11월 2일 위령의 날

2004. 11. 2. 오전 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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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일
위령慰靈의 날
위령의 날(11월2일)에 대하여

위령의 날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전례력 안에서 모든 죽은 이를 기억하는 날로 추사기망첨례(追思已亡瞻禮)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통상 11월2일에 거행하며 만약 11월2일이 주일이라면 11월3일로 옮겨 거행하기도 한다. 이날은 무엇보다도 아직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들이 빨리 정화되어 복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하는 날이다. 중세 초기에 수도원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수도자들을 기억하던 관습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지역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위령의 날이 전례 안에 등장하게 된다. -인천가톨릭대학교 이완희 신부님께서 신학교 홈페이지 신학강좌 - 전례 자료실에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 위령성월 죽은 자들의 영혼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2마카 12, 46)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스스로 사면을 받을 수 없어 형벌을 마치고 출옥의 날만 기다리듯 육체를 벗어난 연옥 영혼들은 연옥에서 되도록 빨리 벗어날 희망만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옥 영혼들을 대신하는 우리의 기도와 속죄 행위를 하느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속죄하는 것은 그들이 진 빚을 대신 갚아 주는 것과 같다. 사도 요한의 말대로 우리는 죄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1요한 1,8)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다. 우리도 연옥에 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빌어 줄 것이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인간이 사랑으로 서로 돕는 것을 즐겨 하시기 때문에 서로 공을 통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어 우리의 기도와 성인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는 것이다. -꼰벤뚜앒프란치스코회에서 www.ofmconv.or.kr ★ 위령의 날 연옥 영혼들을 기념하는 것은 모든 성인의 축일을 보충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사도 신경의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하는 구절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광범위한 의미로서의 성인은 천당에 있는 영혼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또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다. 연옥에 있는 영혼은 곧 천국에 들어갈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그때까지 보속 단련하는 것이다. 연옥 영혼도 상존 은총을 간직한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그들이 임종할 때에 대죄는 없었지만 소죄라든지 혹은 용서를 받은 대죄의 잠벌(暫罰)이 있는 것이다. 성서 말씀으로 명백히 한 바와 같이, 천국에는 완전히 부채를 갚은자, 완전히 깨끗한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 11월 2일이 주일인 경우 위령 미사를 드린다면 성무일도는 주일 것을 하고 위령 성무일도를 생략한다. 그러나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신자들과 같이 바치는 경우에는 위령성무일도를 할 수 있다. 성 암브로시오 주교의 (형제 사티루스의 죽음)에서 (Lib 2,40.41.46.47.132.133: CSEL 73,270-274.323-324) 바울로 사도는 말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이며 죽는 것도 이득이다." 현재 한국 교회는 위령성월 중인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은 날마다 한 번씩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만 양도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한번 고백성사를 받음으로써 여러 번 전대사를 받을 수 있으나, 한 번 교황의 뜻대로 기도함으로써는 한 번만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오로딸수도회에서 대사(大赦) 대사란 말의 가톨릭적 해석은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한 잠벌 (潛罰: 죄와 벌은 성사로써 용서받았으나 영적으로 석연치 않은 상태)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기정신부님 홈에서 http://akijaki.pe.kr ★ 전대사. 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 plenary indulgence 죄에 대한 유한(有限)한 벌을 모두 취소할 수 있는 사면. 전대사를 받기 위한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주어지는데, 내적 조건은 "소죄(小罪)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일"이고, 외적 조건은 고해성사, 성체배령, 교황이 지시한 기도 등 3가지다.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만일 어느 하나라도 불충분하다면 한 대사(限大赦)밖에 받을 수 없다.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주어진다.


★ 한대사 .限大赦 .indulgentia partialis 잠벌(暫罰)의 일부만을 사해 주는 대사(大赦). 부분대사(部分大赦)라고도 부르며, 대사를 주는 사람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기도와 선공을 계속함으로써 하루에도 여러번 한 대사를 받을 수 있다. ★ 잠벌( 暫罰 )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잠시 당하는 벌. 모든 범죄에는 이에 상응한 벌이 다르게 마련이며 그벌은 현세에서나 내세의 연옥 혹은 지옥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다. 연옥에서 받는 벌은 유한하며 `잠시의’ 벌에 지나지 않으므로 잠벌이라 한다. 그러므로 기도나 희생등 보속을 함으로써 잠벌을 갚아야 한다. 고해성사를 통하여 용서받은 사죄에 따른 벌은 잠벌이라 할 수 있다. ♬ De profundis[깊은 구렁속에서]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각 쁘레시디움 별로 돌아가신 선배 레지오 단원들을 위하여 위령미사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샘 꼬미씨움 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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