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제도(敎階制度)] 세계교회와 교황 | 교회생활

2006. 10. 26. 오후 5:34:35

글자
세계교회와 교황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 베드로를 다른 사도들의 으뜸으로 세우시어 사도들을 일치시키고 서로 교류하게 하심으로써 교회 전체가 일치할 수 있는 원리와 기초로 삼으셨다.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부께로부터 파견되신 것처럼 당신도 사도들을 파견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으며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이 세말까지 목자로서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셨다”(교회 18).

교 황(敎皇)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요, 그리스도의 볼 수 있는 대리자이며, 온 교회의 으뜸이고,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더불어 하느님의 교회를 다스린다.
교황의 호칭은 교종(敎宗), 아버지(Papa, Pope), 로마의 주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의 으뜸인 베드로의 후계자, 보편교회의 최상 주교 등이다.
교황좌(敎皇坐)가 로마에 있는 이유는 교회의 반석인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사목하다가 순교하여 바티칸 언덕[지금 성 베드로 성전 지하에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 있음]에 묻혔고 베드로의 권위와 책임을 이어받은 후계자들이 로마교회를 사목하였으므로 로마가 교회의 중심으로서 권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로마 주교인 교황은 바티칸 시국(市國)의 원수(元首)로서 불가침의 특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각국에 대사(代使)를 파견하여 교회의 신앙과 규율이 준수되도록 국가적, 교회적 차원에서 주재국 교회를 보호한다.
교황은 전 세계 교회에 대하여 교도권, 성품권, 통치권을 갖는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황은 추기경단(樞機卿團:교황 자문기관)과 교황청의 각 성(省)으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는다.

교황청 기구
국무원(國務院):총괄적이고 중추적인 기구로서 총무부와 외무부가 있다.
신앙교리성(信仰敎理省):신앙, 도덕, 사상을 감독하고 가톨릭 교리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을 감시하고 시정한다.
동방교회성(東方敎會省):전례가 다른 동방 가톨릭 교회의 규율, 전례, 인사 등의 문제를 취급한다.
주교성(主敎省):완전한 교계제도를 이루고 있는 여러 교구의 문제와 교구의 설정, 폐지 및 그 주교들의 인사문제를 담당한다.
전례성사성(典禮聖事省):여러 성사의 규율과 전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성직자성(聖職者省):교구 사제와 부제들의 문제, 신학생 양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시성성(諡聖省):시성(諡聖)과 시복(諡福)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수도자성(修道者省):모든 수도자와 재속 수도회(在俗 修道會)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가톨릭교육성:신학교 및 가톨릭적인 교육과 가톨릭 학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인류복음화성:아직 교계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선교지방이나 교회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지역교회를 전반적으로 보살피고 지휘 감독한다.

법 원(法院)
대심원(大審院):교회 외정(外廷)에 대한 최종 판결을 위한 최상 재판소이다.
내사원(內赦院):교회 내정(內廷)에 관련된 양심의 비밀, 사죄, 면제, 대사 등의 문제를 취급한다.

사무처(事務處)
재무심의처(財務審議處):교황청과 소속단체의 재경문제를 심의하고 감독 관할한다.

재산관리처(財産管理處):교황궁의 재산을 관리하고 교황이 위탁하는 사업을 운영 감독한다.

교황궁무처(敎皇宮務處):교황좌 공석 중에 교황권을 대리하는 기관으로 교황청의 세속 권리와 재산을 보호 관리한다.

교황청 평의회
①평신도 평의회:평신도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그 제반정책을 관장한다.
②그리스도교인 일치촉진 평의회:가톨릭과 공통 유산을 갖고 있는 유태교와 갈라진 형제들과의 대화와 일치를 촉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가정 평의회:혼인과 가정생활을 연구 분석하여 참된 그리스도교인의 가정생활을 위한 사목문제를 담당한다.
④정의 평의회:현대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제반 문제를 연구 분석하고 세계 각처에서 인권과 윤리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⑤사회사목 평의회:교회 여러 자선단체들을 총괄하고 사회발전을 위해 상부상조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개발 촉진을 담당한다.
⑥이주사목 평의회:고향과 조국을 떠나 낯선 땅으로 이주하거나 난민생활을 하는 사람들, 공부나 취업을 위하여 또는 순례나 관광, 오랫동안 항해를 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사목적 배려를 한다.
⑦보건사목 평의회:보건분야의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그 업무를 연구 실천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심화하고 지역교회에 이러한 업무를 도와 주는 일을 한다.
⑧교회법해석 평의회:교회법의 공적인 유권해석을 한다.
⑨종교간 대화 평의회:유태교와 그리스도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를 담당한다.
⑩비신자 대화 평의회:비신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무신론까지 포함한 모든 무종교인들과의 대화를 담당한다.
⑪문화 평의회:인류문화사업의 증진과 여러 문화와 교회와의 대화뿐 아니라 유네스코를 포함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담당한다.
⑫사회홍보 평의회:영화, 연극,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 매체와 현대사회의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교황문서(敎皇文書)
교황은 교회의 볼 수 있는 으뜸, 최고 목자, 스승, 결정자, 판결자로서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한다. 이 문서는 신자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교황령(敎皇領 Constitutio):전교회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문서로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칙서(勅書) 혹은 교령(敎令)이라고도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9개의 교령을 남겼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참고].
교황자의교서(敎皇自意敎書 Motu Proprio):규율이나 행정 문제에 대해 긴급히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교황이 자신의 권위로 발표하는 것으로 칙서(교황령)보다 가벼운 것이다.
교황서한(敎皇書翰 Litterae Apostolicae):시성발표, 주교나 추기경의 서임(敍任), 교구설정 등 행정에 관한 문서이다.
회칙(回勅 Encyclica):전 세계 교회에 교황이 교리, 윤리, 규율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공식적 사목교서이다. 회칙은 그리스도교 교훈을 오늘의 사회 윤리에 적용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엮어지기 때문에 교리적이고 사회적이며 권위를 갖는다.
강론(講論 Homilia)과 담화문(談話文 Allocutio):다른 법령과 더불어 월간 성청공보(Acta Apostolicae Sedis)에 실린다.

교황의 무류성(無謬性)
무류성은 교황이 온 교회에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공적으로 가르칠 때 그르침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주교단의 으뜸인 로마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의 최고 목자와 스승으로서 형제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정의하여 선포할 때에, 교황은 직무상 무류성을 갖는다.
교회에 약속된 무류성은 주교단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더불어 최상 교도권을 특별히 세계 공의회에서 행사할 때에 그 주교단도 있다.
교회가 그 최상의 교도권을 통해 어떠한 것을 하느님의 계시로 믿어야 한다고 하거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제시할 때에는 그러한 결정 사항을 신앙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교리서 891).

무류성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황이 부동(不動)의 진리를 선언할 의향을 지녀야 하고, 둘째, 교황이 모든 신자의 목자요 스승으로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공식으로 선언해야 하며, 셋째,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무류성은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 은총으로서 교회의 최고 목자요 스승인 교황을 오류에서 보호하며 하느님 백성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보살펴 주기 위한 특은이다.

〈 우리의 생활 〉
?전 세계 신자들이 같은 교리를 믿고 같은 윤리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살아 계시고, 교황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교와 사제와 신자들의 신앙과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은 바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루가 10,16)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교황의 가르침은 주님께서 보증하신 것으로 우리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고 받아들이며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
?하느님은 교계제도에 의한 높낮음에 관계없이 하느님 백성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함께 구원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온 인류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느님의 대리자이신 교황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여 교황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 특히 공의회 문헌과 교황님이 해마다 발표하시는 담화문을 읽고 실천하자.
?교회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에 가까운 주일을 교황주일로 정하고 교황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교황의 사업을 위해 특별헌금을 한다.
온 세계의 영적 지도자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교황님께 진심으로 충성을 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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