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

2010. 12. 3. 오후 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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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 (NLL :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영어: Northern Limit Line, 줄여서 NLL)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의 내부 해상 경계선이며, 황해 상의 경계선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북방한계선

1. 설정 배경

1953년 8월, 국제 연합군 사령부와 북한은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휴전 협정에 육상에 관한 경계는 설정했지만, 해상에 관한 경계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1953년 유엔 참전국 16개국을 대표하는 주한 유엔군은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2. 논란 


    : 1953년부터 국제 연합군이 만들어 현재 암묵적인 합의 하에 사용되는 있는 선 (북방한계선)

북한은 이 경계를 1990년대 중반까지 사실상 준수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이 해역에 경계선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 북한이 주장하는 선 (1999년에 만들어짐)

 

북방한계선이 1945년 이전에 황해도에 위치해 있는 경기도의 본토 부분과 앞바다에 있는 섬들 사이에 있다. 이 때문에, 본토에 있는 부분은 북한 관리로 되돌아 갔고, 앞바다에 있는 5개 섬은 대한민국 관리로 포함됐다. 북한은 국제법상의 영해 규정에 따라 현재의 북방한계선보다 남쪽으로 위치하는 해상경계선을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북한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1973년까지 약 20년간,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지하고 인정했다는 단적인 증거는 1959년에 발간된 조선 중앙연감에서 북한 스스로가 현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유엔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20여 년 간 관행으로 준수해 왔으며,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정신 위반이다.

1973년 12월에 개최된 346차 및 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측은 처음으로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 연장선 이북 수역은 자기들의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서북도서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정전협정 문구와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하였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정전위원회를 통한 구두 주장이나 문서 제출 등과 서해 해상에서의 실제 행동으로 지난 40년간 무효성을 주장해왔다고 하나, 1973년 이전에 이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런 근거는 남한과 UN사령부등에서 찾을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장과 달리 유엔군총사령부가 북방한계선을 북한 및 중공군 총사령관에게 통보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역시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UN 사령부가 이를 통보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점. 자신들이 편찬한 조선 중앙연감에서 북한 스스로가 현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유엔사는 1999년 6월11일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NLL은 46년 동안 북한과 한국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여해 왔고 군사력을 분리하는 데 기여해 온 실제적인 경계선으로 사용되어 왔다.(The NLL has served as an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military forces for 46 years. It serves as a practical demarcation line,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separation of forces.)”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6월15일 연평해전 발생 당시 개최되고 있던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장성급 회담에서 유엔사측 대표는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현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3. 주요 사건

1970년에는 어로지도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방송선이 본 해역에서 북한 경비정에게 피납되어 끌려갔다. 20여명의 승무원 및 함체는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2002년, 2009년 및 2010년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북한 해군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4. 연혁

1953년 7월 27일 - 휴전협정 체결. 육상지역의 군사분계선만 합의하고 해상경계선은 확정하지 못함

1953년 8월 30일 -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 해군력의 북진 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에서, 작전권을 가지고 있던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이 NLL을 내부적 작전규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군에 전달

1959년 11월30일 - 북한에서 '조선중앙연감'을 발간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표시

1984년 9월말 - 북한이 쌀과 시멘트 등의 대남 구호물자를 보낼 때 인천과 북평(현재 동해)에 북한 화물선이 입항. 그 과정에서 경비정 등 군함으로 구성된 양측의 호송선단이 NLL 선상에서 조우

1993년 9월 16일 - 백령도 부근에서 1.5 톤급 해물운반선 명복호가 나침반 고장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동쪽 3.3㎞ 해상까지 북한 영해를 침범해서 표류. 선장 최영기 씨와 선원 김태일 씨는 대한민국 고속정 3척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1/3 정도가 침수된 배는 인양도중 로프가 끊어져 북한 경비정 2척에 의해 나포됐다.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짙은 안개를 이용, 북한 측 서해안으로 접근하려던 간첩선을 나포했다고 보도

1993년 12월 7일 - 오후 7시쯤, 백령도 서북방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1.5마일까지 남하했다가 30여분만에 귀환

1996년 7월 17일 - 이양호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다고 발언

1999년 6월 15일 - 제1연평해전 발생
1999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북한 경비정이 NLL을 최대 10 km 계속 넘어옴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 경비정의 선체 뒷부분을 고속정이 부딪쳐 막는 일명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
15일, 북한 경비정 등산곶 684호의 선제 공격으로 연평해전 발발. 등산곶 684호는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급 고속정, 초계함의 반격으로 반파되어 퇴각
참수리급 고속정 325호의 정장 안지영 대위 부상
북한 해군은 교전에서 생존해 돌아온 등산곶 684호의 갑판장을 새 함장으로 임명

2002년 6월 29일 - 제2연평해전 발생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 침몰, 전사 6명, 부상 18명
북한 등산곶 684호의 85mm 함포의 선제공격에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의 정장 윤영하 대위를 포함 6명이 전사
대한민국 해군의 반격으로 등산곶 684호의 함장 전사. 추후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받음
대한민국 해군은 연평해전을 계기로 교전규칙을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응전 개념으로 수정.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밀어내기 작전)-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의 5단계 대응에서 "시위기동-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의 3단계 대응으로 개정

2004년 7월 - 등산곶 684호가 다시 NLL을 침범. 대한민국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

2005년 5월 22일 - 1984년 북한 적십자사의 대남 구호물자 지원 이후 21년 만에 북측 화물선이 남측 항구에 입항

2009년 11월 10일 - 대청해전 발발
대한민국 해군은 함선 외부격벽에 15발의 탄흔이 남음
북한 해군은 함선이 반파되어 퇴각
대한민국 해군의 인명피해는 없지만, 북한군의 사상자는 4명으로 추정

2010년 1월 27일 - 북한이 전날 선포한 항해금지구역에 포 90발 발사. 대한민국 국군은 즉각 벌컨포로 대응.

2010년 3월 27일 - 대한민국 해군 2함대 소속 1,200톤 급 포항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해 46명이 전사

2010년 11월 23일 - 연평도에 북한군이 해안포를 100여 발 발사 한국군 2명을 포함 십여 명의 사상자 발생


5. 관련 규정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해상 경계선에 관한 규정이 있다.

남북 기본 합의서 제2 장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11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부속합의서 9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부속합의서 10조)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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