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의 외통수:下野하든지 武力응징을 명령하든지
武力응징 포기는 더 큰 도발, 즉 전쟁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利敵행위이다. 李 대통령은 늦기 전에 한국 공군 최신예 전투기 F15K에 대하여 "연평도를 포격한 북괴군 해안포대를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이 金泰榮 국방장관을 해임한 것은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1973년 10월)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는 콕스 특별검사를 해임하고, 이에 항의하는 리차드슨 법무장관과 러클하우스 차관의 사표를 수용하였다가 여론의 반발을 불러 1년 뒤에 下野(하야)하고 만 사건이 연상된다.
李 대통령은 북괴의 연평도 도발에 軍이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는 비판적 여론이 일어나자, 그 책임을 金 장관에게 물어 해임한 것으로 비쳐진다. 대통령은 강경대응을 원하였는데, 군 지휘부가 반대하였다는 설명을 측근들이 하고 있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 정부가 武力(무력)보복은커녕 對北심리전 방송과 對北풍선 보내기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였다. 북괴군은 민간인들을 향하여 포탄을 쏘는데 李明博 정부는 풍선도, 전파도 보내지 못한다. 그런 李明博 대통령이 연평도 도발 때 강경대응을 원했다는 주장은 事後9사후)변명으로 들린다.
연평도 도발 소식을 듣고도 李 대통령은 화를 낸 것 같지 않다. 그런데 김태영 장관이 국회에서 "대통령께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하여 화를 냈다고 한다. 지난 5월24일, 천안함 폭침 사건 대책을 발표하는 연설에서는 李 대통령이 화를 낸 적이 있으나 이는 정책화되지 못하였다.
김정일 정권에는 비굴하고, 만만한 한국군 지휘부에 대하여는 분노한 대통령! 한국군 지휘부에 화를 내기 전에 김정일의 만행에 분노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김정일의 도발엔 겁을 먹고 軍 지휘부엔 화를 낸다면 이는 전형적인 노예근성이다.
국민들이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李 대통령이 연평도 도발에 대한 武力응징을 계속 미룰 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정통성과 헌법정신 수호 의무를 포기하였다고 판단, 탄핵운동을 벌이든지 대통령 下野(하야)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을 응징하기 전에 이런 이명박부터 응징하자" "이명박을 응징해야 김정일을 응징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李 대통령은 늦기 전에 한국 공군 최신예 전투기 F15K에 대하여 "연평도를 포격한 북괴군 해안포대를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 북괴군이 연평도 도발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고 추가 도발을 협박하고 있으므로 自衛權(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先制타격을 할 권리가 있다. F15K는 NLL을 넘지 않고도 유도폭탄으로 敵의 해안포대를 파괴할 수 있다. 북한군은 전면전은 할 수 없겠지만 局地的(국지적) 보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는 국지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북한군의 보복이 두려워 그들을 공격하지도 자극하지도 않겠다면 굴종하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李承晩 대통령이 敵의 침공을 당한 상태에서 전쟁이 두려워 對應(대응)을 포기하였다면 이명박씨는 지금 김정일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李 대통령은 물러나기 싫으면 武力응징 명령을 빨리 내려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이 명령을 내리기 싫으면 스스로 대통령職(직)에서 물러나는 게 도리이다. 武力응징 포기는 더 큰 도발, 즉 전쟁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利敵행위이다.
李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헌법, 자유, 진실을 지키겠다는 愛國세력을 멀리하고,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깎아내리는 세력에는 굴종, 아부하는 배신행동을 3년간 지속해왔다. 조용히 배신감과 분노를 가슴에 쌓아놓았던 애국시민들이 연평도 敗戰을 계기로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들고 일어나고 있다. 李明博은 보수가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
李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조건
추가도발이 아니라 이번 연평도 포격에 武力응징을 하지 않을 때는 탄핵, 파면해야 한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애국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헌법재판소에 넘기고 憲裁(헌재)가 최종판결을 내린다. 국회가 의결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국무총리가 권한 대행) 憲裁가 파면을 결정하면 60일 내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탄핵운동일 것이다. 李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운동을 일으킬 때 가장 중심적인 조건은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처리 여하일 것이다. 만약 李 대통령이 연평도 공격의 主犯(주범)인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상대로 武力응징을 하지 않을 때는 헌법상의 의무인 國憲(국헌)을 준수하고 국가(영토, 주권, 자유, 정통성 등)를 보위할 뜻이 없다고 보고 탄핵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의 의무로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였고,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선서하도록 하였다.
이명박 측은 "80발의 대응사격도 武力(무력)응징이다"고 강변할 것이다. 이는 응징이 아니다. 200발을 얻어맞고 고작 80발을 쏜 것이고 敵에게 타격을 주지도 못하였다. 8000발을 쏘고 전투기로 폭격하여 해안포대를 다 없애버렸다면 武力응징으로 볼 수 있다.
武力응징을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언제까지 '책임자 처벌, 피해 보상, 해안포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최후통첩한 뒤에 압도적 무력을 집중시켰다가 듣지 않으면 공격하는 것이다.
오늘 밤이라도 대포, 전투기, 미사일, 함포를 동원, 한국을 공격한 문제의 해안포대를 없애버리는 폭격, 포격, 상륙전을 해도 그 책임은 도발자 김정일 정권이 져야 한다. 응징권은 아직 한국측에 있다. 이기면 正義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이번 연평도 공격에 대하여는 응징을 하지 않고 "추가 도발의 경우 응징하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천안함 爆沈(폭침) 직후 응징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을 부른 것이므로 국민이 두 번 속을 순 없다.
연평도 공격에 대하여 최고사령관인 이명박이 북괴군에 대하여 武力응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임을 포기한 행위, 對국민 약속을 어긴 행위, 헌법과 국가의 수호 의무를 포기한 행위임으로 국민들은 그를 탄핵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회와 憲裁는 의무가 있다.
헌법 제6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의무: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2010-11-25, 15:11 ]
[ 2010-11-26, 10:17 ] 조회수 : 2090
출처 :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36006&C_CC=A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