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해박해 (辛亥迫害)
1791년(정조 15)에 일어난 최초의 천주교도 박해사건을 가리키는 말로 신해진산의 변이라고도 한다. 또 신해사옥 ·진산사건(珍山事件)이라고도 한다. 가톨릭교가 해서(海西) ·관동(關東) 지방의 민중 사이에 신봉되고 있는 동안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1791년 전라도 진산군(珍山郡;현 충남 금산군)의 선비 윤지충(尹持忠;1759~1791)과 권상연(權尙然:윤치중의 外弟)이 윤지충의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여 신주(神主)를 불사르고 가톨릭교식으로 제례(祭禮)를 지냈다는 소문이 중앙에 들어오자, 권상연(1751~1791) 등이 호남 출신이라는 데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윤지충은 정약용의 외사촌으로 1783년(정조 7) 서울 명례방(明禮坊:현 명동) 김범우(金範禹)의 집에서 정약용의 가르침을 받고 가톨릭교에 입교(入敎), 세례를 받았다. 1789년 베이징[北京]에 가서 견진성사(堅振聖事)를 받고 귀국하였다.
또 공 ·맹(孔孟)의 유교 ·유학을 숭봉하여야 할 사림(士林)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치와 제도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것이 큰 문제로 제기되어 논쟁이 벌어졌으며, 그 신도들의 대부분이 당시 집권파였던 남인(南人) 계통에 속하였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번져갔다. 이 문제로 남인은 신서파(信西派:가톨릭교 신봉을 묵인)와 공서파(攻西派:가톨릭교 탄압)로 대립하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진산군수(珍山郡守) 신사원(申史源)을 시켜 두 사람을 체포하여 심문하고 그들이 사회도덕을 문란하게 하고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사상을 신봉하였다는 죄명을 씌워 사형에 처하게 되자, 한국에 가톨릭교가 전래된 이래 최초의 순교자를 내었다. 정조는 이 사건을 이 정도에서 끝내고 관대한 정책을 써서, 가톨릭교의 교주(敎主)로 지목받은 권일신(權日身)을 유배(流配)시키는 것으로 그치고 더 이상 가톨릭교도에 대한 박해를 확대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조정은 계속 이 사건을 둘러싸고 남인 계통이면서 당시의 상신(相臣)인 채제공(蔡濟恭)을 중심으로 한 신서파와 이에 반대하는 홍의호(洪義浩) ·홍낙안(洪樂安) 등의 공서파가 대립하여 1801년(순조 1)의 신유박해(辛酉迫害)로 신서파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때까지 10년간의 암투가 계속되었다.
2. 한국천주교 첫 순교자 윤지충
"양반 칭호 박탈 당해도 天主께 죄지을 순 없어"
◇ 전동성당 안에 꾸며진 스테인드 글라스들 중 하나. 천주교 첫 순교지 터에 세워진 성당답게,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의 칼을 차고 있는 모습과 결박당한 채로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 권상현의 모습을 형상화 했다.
한국천주교 첫 순교자인 윤지충의 본관은 해남이며, 자는 우용(禹用), 세례명은 바오로이다. 그의 가문은 남인의 명문세족집안이었고, 6대조가 윤선도(尹善道)이며, 윤두서(尹斗緖)가 그의 증조부다. 윤지충은 1759년 전라도 진산 장구동에서 한의업에 종사하던 아버지 경(憬)과 어머니 안동 권씨 사이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윤지충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행실이 조신하여 칭송이 자자했다. 가문의 학풍은 개방적이었고, 신학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 뜻을 두고 학문에 몰두하여 1782년 가을 고종사촌인 정약전(丁若銓), 약용(若鏞) 형제와 함께 서울 봉은사에서 공부하였다. 1783년 봄 증광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된 후에는 그의 명성이 더욱 높아졌다.
1784년 겨울 서울로 올라간 윤지충은 처음으로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천주교인들이 자주 모이던 김범우의 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천주실의’와 ‘칠극(七克)’ 등을 빌려 필사하여 연구하였다. 1785년 을사추조적발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3년동안 은밀하게 연구와 묵상을 계속하다, 1786년 무렵 정약전에게 천주교의 기본교리를 배운뒤, 이듬해 정약전을 대부로 하여 고종사촌 매형인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윤지충은 어머니와 동생 지헌(持憲)은 물론 자신의 명성을 듣고 홍산, 고산, 고창, 무안 등지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가르쳤다.
또 윤지충은 이웃에 살던 외사촌 형인 권상연(權尙然, 1751∼1791)에게도 자신이 탐독하던 서학서를 빌려주어 신앙에 눈뜨게 했다. 얼마뒤 윤지충은 권상연에게 세례를 주었다.
한편 1790년말 윤유일(尹有一)이 북경에서 가져온 구베아(Gouvea, 湯士選) 주교의 사목 서한에는 가성직제도를 금할 것과 함께 조상제사금지조항이 들어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양반 신자들이 떠났지만, 윤지충은 교회의 명령을 충실히 준수하였다. 조상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워 그 재를 집 뜰안에 묻었으며, 신주를 넣었던 빈 궤(櫃)만 사당에 세워 놓았다.
그런 가운데 1791년 음력 5월 윤지충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초빈을 했다가 8월에 가서야 장례를 치렀다. 그는 장례절차를 고민하다 상주로서의 예의범절을 갖추어 장사를 지냈다. 그러나 어머니의 위패를 만들지 않았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으며, 음식도 차리지 않았다. 권상연도 그의 결정에 동의하였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던 상례(喪禮)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더우기 신위마저 만들지 않은 윤지충의 행위는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의 이같은 공개적 제사폐지 행위를 목격한 친척과 친구들은 이들을 불효한 아들이며 윤리를 어긴 죄인이라 비난하였으며, 마침내 이 폐제분주(廢祭焚主) 사건의 소문이 중앙에 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홍낙안(洪樂安)은 진산사건을 접하자 9월 29일 진산군수 신사원(申史源)에게 편지를 보내 윤지충의 집을 수색하고 체포하도록 촉구하였다. 윤지충과 권상연은 10월 26일 진산군에 자수했다.
진산군수는 윤지충을 회유하고자 했으나 그의 굳센 믿음과 결의를 꺾을수 없어, 그들을 10월 29일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로 압송하였다. 전라감사는 신주를 모시지 않고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일은 짐승보다도 못한 짓이라 꾸짖고, 이는 국가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윤지충은 신문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증거했다. 그는 서학서를 보고 천주가 우리들 모두의 아버지이며, 만물의 조물주임을 알았다고 말하고, 천주교는 참된 마음으로 천주를 섬기는 종교이며 중국의 경서에서 가르치는 충성과 효도도 천주의 명령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윤지충은 “죽은 사람에게 술이나 밥을 올려 제사지내는 것은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이며, 혼은 형체가 없는 것이므로 형체가 있는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혼은 덕으로써 음식물을 삼습니다”라고 오히려 유교적 체계와 가치관을 정면으로 공박했다.
또 윤지충은 “비록 양반 칭호를 박탈당한다 해도 천주께 죄를 짓기는 원하지 않습니다”고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당시 유교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던 사회체제에 저항하였다. 이처럼 그가 유교가 요구하는 제례행위를 거부한 것은 곧 양반계층의 권력구조에 대한 저항이었고, 전통문화와 가치질서에 도전하는 패륜이었으며, 양반으로 상징되는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해석된 것은 당연했다. 결국 정부는 천주교 신자들을 기존의 사회와 정치체제에 대한 반항세력으로 몰아갔다.
윤지충은 모진 심문을 받아 살이 헤어지고 유혈이 낭자해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신음소리 한마디 없이 말끝마다 하느님의 가르침이라고 했다. 그리고 “천주의 가르침은 극형에 처해질지라도 결코 배반할 수 없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침내 11월 8일 정조(正祖)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 역적죄나 강상죄(綱常罪)를 적용하지 않고,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와 발총죄(發塚條)를 적용해 처형하도록 명했다.
사형 판결문이 전라감영에 하달되자 전라감사는 집행을 서둘렀다. 1791년 11월 13일(양력 12월 8일) 윤지충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잔치에 나가는 사람처럼 즐거운 낯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군중에게 설교하면서 씩씩하게 나아갔고, 권상연은 모진 태형으로 초죽음 상태였지만 “예수, 마리아”만 되뇌며 걸어갔다.
마침내 윤지충은 33세의 젊은 나이로 전주 풍남문 밖 형장에서 참수되었다. 참수 당하기 전 그는 목침 위에 머리를 고이고 “예수, 마리아”를 여러번 부르며 태연하게 형리의 칼을 받았다고 전한다.
그들의 시신은 9일 동안 방치되었는데 전혀 썩지도 않고 굳어지지도 않았으며, 목을 올려놓았던 말뚝과 죄상을 쓴 널빤지 위에 흐른 피도 겨울철인데도 조금도 엉기지 않고 흐른 그대로 있었다. 교우들 가운데 어떤 병자는 말뚝과 널빤지에 흐른 피를 씻은 물을 마시고 회복됐고, 어떤 이는 그들의 피가 적셔진 수건을 만지기만 했는데 즉시 건강이 회복되는 이적이 일어났다.
한편 윤지충은 옥중에서 진산 관아에 자수한 후 11월 7일 최후 진술까지의 일을 한문으로 기록하여 신자들에게 전했다. 후대에 압수된 초기 천주교인들의 서목에 ‘죄인지충일기(罪人持忠日記)’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초기 신자들은 그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이를 한글로 번역하고 여러번 필사하여 전하면서 애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기는 1839년 정하상이 지은 ‘상재상서’의 대본이 되었다.
윤지충은 한국 천주교인 가운데 처음으로 나름대로 확고한 논리체계를 지닌 공술기와 옥중수기를 남겨 천주신앙의 정당성을 증거했던 인물이며, 이후 수많은 신도들의 신심을 고취하고 격려한 ‘신앙의 수호자’였다. 나아가 윤지충은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박해인 진산(珍山)사건의 주동자로서 최초로 ‘순교자의 피’를 흘림으로써 ‘신앙의 씨앗’이 되었다. 그의 열렬하고 의연한 신앙심과 죽음을 불사한 거룩한 순교정신은 이후 한국 천주교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의 순교터에 전동 본당이 세워져 ‘순교 1번지’로 알려져 신앙인의 모범이 되었다.
/김 탁 〈철학박사〉
3. 한국 천주교 박해
· 신해박해(辛亥迫害) - 1791년
· 을묘박해(乙卯迫害) - 1795년
· 신유박해(辛酉迫害) - 1801년
· 기해박해(己亥迫害) - 1839년
· 경신박해(庚申迫害) - 1860년
· 병인박해(丙寅迫害) - 1864년
신해박해 辛亥迫害 - 1791년(정조 15)에 일어난 최초의 천주교도 박해사건.
신해사옥 ·진산사건(珍山事件)이라고도 한다. 가톨릭교가 해서(海西) ·관동(關東) 지방의 민중 사이에 신봉되고 있는 동안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1791년 전라도 진산군(珍山郡)의 선비 윤지충(尹持忠)과 권상연(權尙然:윤치중의 外弟)이 윤지충의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여 신주(神主)를 불사르고 가톨릭교식으로 제례(祭禮)를 지냈다는 소문이 중앙에 들어오자, 권상연 등이 호남 출신이라는 데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또 공 ·맹(孔孟)의 유교 ·유학을 숭봉하여야 할 사림(士林)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치와 제도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것이 큰 문제로 제기되어 논쟁이 벌어졌으며, 그 신도들의 대부분이 당시 집권파였던 남인(南人) 계통에 속하였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번져갔다. 이 문제로 남인은 신서파(信西派:가톨릭교 신봉을 묵인)와 공서파(攻西派:가톨릭교 탄압)로 대립하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진산군수(珍山郡守) 신사원(申史源)을 시켜 두 사람을 체포하여 심문하고 그들이 사회도덕을 문란하게 하고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사상을 신봉하였다는 죄명을 씌워 사형에 처하게 되자, 한국에 가톨릭교가 전래된 이래 최초의 순교자를 내었다. 정조는 이 사건을 이 정도에서 끝내고 관대한 정책을 써서, 가톨릭교의 교주(敎主)로 지목받은 권일신(權日身)을 유배(流配)시키는 것으로 그치고 더 이상 가톨릭교도에 대한 박해를 확대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조정은 계속 이 사건을 둘러싸고 남인 계통이면서 당시의 상신(相臣)인 채제공(蔡濟恭)을 중심으로 한 신서파와 이에 반대하는 홍의호(洪義浩) ·홍낙안(洪樂安) 등의 공서파가 대립하여 1801년(순조 1)의 신유박해(辛酉迫害)로 신서파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때까지 10년간의 암투가 계속되었다.
을묘박해 乙卯迫害
1795년(정조 19) 청(淸)나라 신부 주문모(周文謨)를 체포하려다 놓친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천주교 박해사건.
1791년부터 베이징[北京] 주교에게 성직자 파견을 요청해 온 조선천주교회(朝鮮天主敎會)는 1794년 말 주문모 신부 영입에 성공하였다. 그는 최인길(崔仁吉)의 집(서울 北村:지금의 계동)에 머물면서 1795년 부활절 미사를 처음으로 집전하였다. 그해 6월 배교자 한영익(韓永益)의 밀고로 포졸들이 체포하러 오자 역관(譯官) 집안의 최인길은 중국말로 자신이 주문모라고 속여 대신 잡혀갔으며, 이 시간을 이용하여 주신부는 여신도 강완숙(姜完淑)의 집으로 피신, 그 후 6년간 새남터에서 참수될 때까지 선교활동을 계속하였다. 나중에 가짜로 들통이 난 최인길은 주문모의 거처를 대라는 모진 고문에도 입을 열지 않자 주신부를 모셔온 지황(池璜)과 윤유일(尹有一)도 체포하여 국문하였으나 끝내 입을 열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고문으로 옥사하고 말았다. 2개월 뒤 대사헌 권유(權裕)는 이들을 옥사하게 함으로써 주문모를 체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상소하였고, 부사과(副司果) 박장설(朴長卨)은 그 책임을 이승훈(李承薰)·이가환(李家煥)·정약용(丁若鏞)에게 전가하여 그들을 유배 좌천함으로써 이 사건은 서울에서는 일단락되었으나, 지방에서는 오히려 더욱 심해져, 경신박해(1800)·신유박해(1801)로 이어졌다.
신유박해 辛酉迫害 - 1801년(순조 1) 천주교도를 박해한 사건. 신유사옥(辛酉邪獄)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 들어온 천주교는 당시 성리학적 지배원리의 한계성을 깨닫고 새로운 원리를 추구한 일부 진보적 사상가와, 부패하고 무기력한 봉건 지배체제에 반발한 민중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면서, 18세기 말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특히, 1794년 청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가 국내에 들어오고 천주교도에 대한 정조의 관대한 정책은 교세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가부장적 권위와 유교적 의례 ·의식을 거부하는 천주교의 확대는, 유교사회 일반에 대한 도전이자 지배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 때문에 정조가 죽고 이른바 세도정권기에 들어서면서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었다. 1801년 정월 나이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섭정을 하게 된 정순대비(貞純大妃)는 사교(邪敎) ·서교(西敎)를 엄금 ·근절하라는 금압령을 내렸다. 이 박해로 이승훈 ·이가환 ·정약용 등의 천주교도와 진보적 사상가가 처형 또는 유배되고, 주문모를 비롯한 교도 약 100명이 처형되고 약 400명이 유배되었다. 이 신유박해는 급격히 확대된 천주교세에 위협을 느낀 지배세력의 종교탄압이자, 또한 이를 구실로 노론(老論) 등 집권 보수세력이 당시 정치적 반대세력인 남인을 비롯한 진보적 사상가와 정치세력을 탄압한 권력다툼의 일환이었다.
기해박해 己亥迫害
1839년(헌종 5)에 일어난 제2차 천주교 박해사건. 기해사옥(己亥邪獄)이라고도 한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천주교를 박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에서는 시파(時派)인 안동김씨로부터 권력을 탈취하려는 벽파(僻派) 풍양조씨가 일으킨 것이다. 1834년(헌종 즉위년) 헌종이 8세에 즉위하자 순조의 비(妃) 순원왕후(純元王后)가 수렴청정하였으며, 왕대비를 적극 보필한 사람은 그 오빠 김유근(金儷根)이었다. 1836년부터 병으로 말조차 못하던 그는, 1839년 유진길(劉進吉)의 권유를 받고 세례까지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동김씨의 천주교에 대한 태도는 관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유근의 은퇴로 천주교를 적대시하던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이 정권을 잡으면서 상황은 변하였다. 형조판서 조병현(趙秉鉉)으로부터 그 동안의 천주교 전파 상황을 보고받은 그는 1839년 3월 입궐하여, 천주교인은 무부무군(無父無君)으로 역적이니 근절하여야 한다는 천주교에 대한 대책을 상소하였다. 이어 사헌부집의 정기화(鄭琦和)도 천주교의 근절을 위하여 그 원흉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따라 포도청에서 형조로 이송된 천주교인은 43명이었으며, 그 중 대부분이 배교하여 석방되었으나 남명혁(南明赫)·박희순(朴喜順) 등 9명은 끝내 불복, 사형되었다. 5월 25일에는 대왕대비의 척사윤음(斥邪綸音)이 내렸으며, 천주교 박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때 정하상(丁夏祥)·유진길·조신철(趙信喆) 등 중요인물이 붙잡혔으며, 당시 주교 앵베르는 교인이 고초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방과 샤스탕에게도 자현(自現)할 것을 권고한 쪽지를 보내고 자현함으로써, 조선 교회 재건운동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때 정하상은 척사윤음에 대하여 〈상재상서(上宰相書)〉를 올려 천주교를 변호하였다. 조정에서는 6월에는 이광열(李光烈) 이하 8명을, 8월에는 앵베르·모방과 샤스탕을 군문효수(軍門梟首)하고, 정하상과 유진길도 참형에 처하였다. 이때 피해를 입은 교도수는 《헌종실록》에 따르면, 배교하여 석방된 자가 48명, 옥사한 자 1명, 사형된 자가 118명 등이었다. 그러나 현석문(玄錫文)이 쓴 《기해일기》에 따르면, 참수된 자가 54명이고, 교수형 장하(杖下)에 죽은 자·병사한 자가 60여 명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세도가문은 안동김씨에서 풍양조씨 가문으로 옮겨졌다.
경신박해 庚申迫害 1860년(철종 11) 경신년(庚申年)에 일어난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
1859년 12월 마지막 주에 시작되어 이듬해 9월까지 약 9개월 간 지속되었던 천주교도 탄압 사건이다. 1839년(헌종 5) 기해박해(己亥迫害) 때 천주교도 색출에 공을 세운 금위대장 임성고(任聖皐)의 아들 좌포도대장 임태영(任泰瑛)이 주동이 되어 조정의 명령도 없이 우포도대장과 짜고 사사로이 일으켰는데, 포도대장의 탐욕과 천주교에 대한 개인적 적개심, 포졸들을 먹여 살릴 경제적 방편 등이 그 주된 원인이었다. 박해가 일어날 무렵 조선의 정치는 천주교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던 시파(時派)인 안동김씨가 주도하고 있었으므로 천주교회는 순조로운 교세확장을 도모해 나갈 수 있어서 한 해에 약 1,200명 이상의 예비신자들을 모아들일 수 있었고 전국의 신자수는 약 16,700명에 달하였다. 박해는 서울에서 시작되어 지방으로 번져, 특히 전라도 쪽의 교우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주로 가장(家長)들, 재산이 있는 유력한 신자들이 체포되어 서울의 포도청으로 압송되었다. 탐욕이라는 경제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박해였기 때문에 포졸들의 방화 ·약탈 ·부녀자 겁탈의 사례가 너무 많아서 자연 천주교도들에 대한 주민들의 동정심이 일어났고, 당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베르뇌 ·다블뤼 주교 등 서양인 선교사들을 검거하지 못하자 박해의 명분이 약화되면서 마침내 정국의 주도세력인 안동김씨로부터도 천주교도들의 재산약탈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하여 비난을 받게 되었다. 안동김씨 세도가의 대표적인 인물 김병기(金炳冀)는 어전회의에서 양민을 피폐하게 하는 약탈행위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국왕에게는 과거에 몇 차례 있었던 천주교도 박해사건 때마다 정조 ·순조 ·익종 ·헌종의 불행한 죽음을 가져오는 등 왕실에 상서롭지 못한 선례를 남겼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철종은 음력 8월 옥에 갇힌 천주교도를 모두 석방하게 함으로써 박해는 종식되었다. 철종의 조부는 1801년(순조 1) 신유박해 때 처 송씨(宋氏)와 며느리 신씨(申氏)가 천주교에 입교한 관계로 사사된 은언군(恩彦君) 인(曺:正祖의 庶兄)이었기 때문에 조부의 신원(伸寃)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천주교도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분히 사적인 이유로 박해를 일으킨 장본인들을 좋아할 리 없었으며 박해가 시작된 지 약 6개월 만인 5월에 관련 포도대장인 임태영을 문책 사퇴하게 하고 좌포도대장에 허계(許棨), 우포도대장에 신관호(申觀浩)를 임명함으로써 이미 박해는 한풀 꺾여 종식의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이 박해로 인해 한때 천주교에 입교하려는 사람들이 격감하였고 중요한 교우촌들이 황폐화되어 신자들은 생계수단을 잃고 유랑하는 자가 많아져 교회에 큰 타격을 주었다. 박해 당시 유일한 한국인 성직자였던 최양업(崔良業) 신부는 경상도 죽림공소에서 포졸들에게 포위되어 한동안 갇혀 지내면서, 이번 박해로 박해 이전의 천주교의 인기가 몰락하고 정부에서 서양배를 멸시하고 적개심을 갖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천주교가 좋은 종교라고 선전하면서도 공공연히 전파를 막는 것에 대해 백성들이 의혹을 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병인박해 丙寅迫害 조선 후기 대원군이 가톨릭 교도를 대량 학살한 사건.
이 사건의 원인(遠因)은 당시 시베리아를 건너온 러시아의 남하(南下)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1864년(고종 1) 러시아인이 함경도 경흥부(慶興府)에 와서 통상하기를 요구하였을 때 대원군 이하 정부요인들의 놀람과 당황은 대단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때 조선에 와 있던 몇몇 가톨릭 교도들은 대원군에게 건의하기를 한·불·영 3국동맹을 체결하게 되면 나폴레옹 3세의 위력으로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을 수 있다 하여, 대원군으로부터 프랑스 선교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으니 당시 지방에서 포교하고 있던 다블뤼 주교와 베르뇌 주교가 서울에 돌아왔을 때는 조정에서 이미 러시아인의 월경과 통상요구가 시일이 경과하여 한낱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을 때였다. 그리하여 3국동맹이 체결되면 포교의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선교사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들은 지둔(遲鈍)과 무책임한 주선(周旋)의 발설로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가톨릭교를 서학(西學)·사학(邪學)이라 하여 배척하던 당시, "운현궁(雲峴宮)에도 천주학(天主學)쟁이가 출입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조대비(趙大妃) 이하 정부 대관들이 가톨릭 교도의 책동을 비난하자 대원군은 이들 가톨릭 교도롤 탄압하기로 결심하였다. 1866년 가톨릭교 탄압의 교령(敎令)이 포고되자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이 학살당한 것을 필두로 불과 수개월 사이에 국내 신도 8,000여 명이 학살되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아직도 체포되지 않은 3명의 프랑스 신부의 행방을 찾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산속에 피신하여 좇겨 다니다가 병으로 죽고 굶주려 죽는 부녀자와 어린이가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이때 탈출에 성공한 리델 신부가 톈진[天津]에 있는 프랑스 해군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4. 洪樂安 (1752∼?) 문신, 천주교 박해자. 자는 인백(仁伯), 본관은 풍산(豊山), 후에 희운(羲運)으로 개명, 경북 안동(安東)에서 홍복호(洪復浩)의 아들로 태어났다. 1790년 증광문과(增廣文科) 병과(丙科)에 급제, 가주서(假注書)가 되었고 이듬해 신해진산사건(辛亥珍山事件)이 일어나자 공서파(功西派)의 선봉에 서서 신주(神主)를 불사른 윤지충(尹持忠)과 권상연(權尙然)을 고발하는 장서(長書)를 영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 올리는 한편, 진산군수(珍山郡守) 신사원(申史源)에게 사건의 전모를 수사하게 하여 윤지충과 권상연을 처형시키게 하고, 이어 승정원(承政院)에서 권일신(權日身)을 사학(邪學)[천주교]의 교주라 고발하고 이승훈(李承薰)이 북경에서 가져온 서학서(西學書)를 반촌(泮村)에서 강습(講習)한 사실`丁未泮會事件]을 고발하여 권일신과 이승훈을 체포케 하였다. 아들 원모(元謀)도 1801년 신유(辛酉)박해 때 김순성(金順性)과 결탁하여 많은 천주교인을 고발, 처형당하게 하였다.
5. 珍山事件
1871년 신해(辛亥)박해의 계기간 된 사건으로 전라도 진산(珍山)에서 천주교인 윤지충(尹持忠)과 권상연(權尙然)이 제사를 폐하고 신주(神主)를 불태워 버린 폐제분주(廢祭焚主)사건을 말한다. 1870년 말 북경교구장 구베아(Gouv a, 중국명 湯士選) 주교는 조선교회에 제사금지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윤지중은 1871년 5월(음) 모친 권씨(權氏)의 상(喪)을 당한 후 이해 8월(음) 그믐에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워 땅에 묻었고 윤지충의 외종사촌 권상연도 죽은 고모의 신주를 불태워 윤지훈과 보조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이 사살을 안 친척과 이웃 주민들이 두 사람을 무군무부(無君無父)의 불효자를 고발함으로써 사건은 서울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는데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충효의 유교이념을 국시로 하는 조선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척사자 홍낙안(洪樂安)이 진산군수 신사원(申史源)에게 사건의 처리를 독촉하는 편지를 보내고 좌상(左相) 채제공(蔡濟恭)에게는 윤지충과 권상연의 처형을 요청하는 장서(長書)를 올리자 이를 시작으로 조정에서는 윤지충가 권상연의 처형을 비롯하여 천주교 탄압의 상소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한편 홍낙안의 편지를 받고 이미 광주(廣州)와 한산(韓山)으로 피신한 윤지충과 권상연의 집을 수색하던 신사원은 신주함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윤지충과 권상연의 체포령을 내렸으나 피신해 있던 두 사람은 10월 26일(음) 신사원에게 자수했고 전주감영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문초를 받았다. 문초 중 두 사람은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운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이 천주교 교리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밝혔고 결국 배교를 거부한 끝에 12월 8일(음 11월13일) 처형당하였다. 사건은 이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이 사건의 영향으로 이승훈(李承薰), 권일신(權日身)이 체포되고 최필공(崔必恭)등 10여명의 천주교인이 투옥되는 신해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 신해박해, 조상제사문제
6. 自撰墓誌銘
尋以 特旨出補祥原郡守。寵待之隆。試用之驟。當世未有比也。辛亥夏。太夫人捐背。
反葬而廬于京。冬有珍山之事。惡人洪羲運欲乘機盡陷善類。聲言尹氏別族上書
于蔡相公及郡守申史源。君不能炳幾。遂與余不勰。
7. 윤지충(尹持忠) 1759-1791(영조35-정조15)
초기 천주교회 순교자. 세례명 바오로. 전라도 진산출신. 정약용(丁若鏞)의 외사촌이다.
25세 때 진사가 되었다.
1784년(정조 8) 겨울 서울에 올라가 김범우(金範禹)로부터 처음으로 천주교서적을 빌려보았고, 3년 후 정약용 형제들에게서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도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나가던 중 1791년 여름 어머니 권씨(權氏)의 상을 당하자, 교리를 지키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신주를 불살랐다.
이러한 사실은 곧 친척과 유림에게 알려져 불효자라는 지탄을 받게 되었고, 끝내는 관가에 고발, 곧 체포되었다. 진산군수 신사원(申史源)은 여러가지 말로 회유도 하고 위협도 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교리의 타당함을 주장하여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였으므로, 그를 따르던 외사촌 권상연(權尙然)과 함께 전주감영으로 이송되었다. 여기에서도 혹독한 고문으로 배교를 강요당하였지만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므로, 그해 12월 8일 참수되어 순교하였다. 이 사건이 바로 신해박해 또는 진산사건(珍山事件)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제난고>
高靈申氏 족보
01申成用 寺正
02申康升 右台
03申仁材 評理
04申思敬 大護軍
05申德鄰 判書
06申包翅 參議;壺村
07申檣 參判;巖軒;善書
08申仲舟
08申叔舟
08申松舟
08申末舟
01申仲舟 郡守
02申渙 正
03申希潤
04申洎
05申永源
06申湛 副學;□城;壬辰;倡儀
07申自淑 奉事
08申潝 察訪
09申泰濟 進;柳馨遠女
10申澔 僉中;李徽女
11申光洙 承旨;石北;尹斗緖女
12申禹相 正言;朴瑞甲女;懶雲
13申憲東 進;生渭相;鄭彦□(恆)女
14申宗樂
12申■相 縣監;蕉石
13申佐東
14申英樂 進;生秉
15申漢求 朴台錫女
12申渭相
13申顯東
14申鼎樂 生大祿
11申光淵 進;□(縣)鹿
12申奭相 縣監;生光洙;大鹵
13申秉 進;僉中;生■相
14申成樂 進
11申光河 承旨;震澤
12申甫相 生光洙
13申啓東
14申弘樂 生重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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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申叔舟 湖功衡;令台;保閑齋
02申澍 奉禮
03申從洽 僉中
04申溓 府使
05申秀溟 縣監;生□
06申橿
07申景植
08申洬 弼善;生淸
09申濰
10申肯構
11申處權
03申從沃 牧使
04申涵 都事
05申秀汶
06申柁 進
07申大源
08申權
09申景河
10申渼 郡守
11申翼漢
12申榟
13申光祿
14申碩模
11申鳴漢 府使
04申淵 府使
05申石澗 舍人
04申瀣 郡守
05申石漢 牧使
06申楫 主夫
02申㴐 北伯
02申澯 監司
02申瀞 功;吏參;高川君
03申永澈 牧使
04申滋 正
05申孟瀛 司□(植)
06申瀷 郡守
07申守淇 縣監;生沃
08申梲 同中;雷正厚君;生景汶
09申弼漢 寺正
10申潤
11申世淸
12申履權
13申祿
14申模
15申勉求 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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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高申10申濂 尹海女
11申再淸
12申得權
13申學祿
14申喆模
15申可求
12申持權
13申錫祿
14申敬模
15申商求
16申命休
17申若雨
16申永休
14申範模 洪若漢女
15申益求
14申光模
15申賢求
16申翊休 進
13申弘祿 李星煥女
14申秉模 宋純源女
15申鼎求 洪世權女
13申憲祿 金宗厚女
14申佐模 進;三司;權泰齡女;黃萬鍾女
15申星求 進
14申佑模
15申碩求 鄭啓黙女
09申錫漢 郡守
10申溫
11申應淸
12申龍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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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申混 郡守
11申喜淸
12申命權
10申澋 正字
11申一淸 承旨
12申史權 進
13申道濬
14申禹模 生道洙
15申奭求 進
12申史澳 承旨;洪日煥女
13申道沆 鄭彦羽■女
14申舫
12申史源 縣監
13申道浣
10申■
11申五淸 承旨;生浸
12申石權
13申元祿 生持權
14申應模 生弘祿;蔡礼恭女
15申誠求 鄭漢東女
15申藝求
15申彦求
12申義權
13申道洙 進;吳琰女
14申鍾模 吳星鎭女
15申鴻求
15申鸛求
14申正模 進;權尙■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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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高申14申岐模 李榮廷女
10申■
03申永洪 僉中
04申潘 進
05申伯溫
02申浚 左成;昭安公;高陽君
03申復淳 參議
04申泳 監察
05申碩汀 郡守
06申湍 庶尹
07申景淇 察訪
08申澕
09申得沇
10申
11申慶流 府使
12申尙權 承旨
07申景洛 承旨;松軒
08申瀄 戶佐
09申應澄 僉正
10申濤
11申宅洙
12申致權 承旨
13申翊漢
10申瀁
11申處洙 司諫
12申重權
13申庚祿
09申啓澄 副率
10申洗
11申正洙
12申孟權
09申喜澄 縣監
10申演 進
11申義洙
12申弼權
08申淯
09申尙澄
10申淨
11申翼洙
12申世權
13申朝海
14申顯模
15申慶求 柳熤女
16申萬休 許□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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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申濯
05申碩淮 縣監
06申沃 縣監;同中;退溪;門人
07申景淡 司果
08申柬 郡守
09申挺漢 生楫
10申洙
11申泰東
12申蓍權 生一河
13申鼎祿
14申星模 承旨
15申孟求 生永祿;朴五秀女
16申鶴休 鄭象觀女
17申公雨 鄭志憲女
15申義求
16申翼休
13申永祿 進;僉中
14申昇模 進;鄭湜女
15申鎔求 進;李雲永女
16申相休 進;洪書模女
15申哲求 鄭鴻淳女
13申鍾祿 進
14申箕模
15申璟求
14申雲模
11申一河
12申耈權
13申聖祿
14申翼模 生柱祿;李郁延女
15申惠求 權世霽女
16申孟休 生敏求;鄭圭笏女
17申光雨 兪致益女
13申桂祿
14申模
15申敏求 洪羲日女
16申承休 兪養年女
16申錫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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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高申16申廷休
16申秉休
13申胤祿
14申學模
15申獻求
15申處求
16申兢休
10申
11申明河
12申一權
09申應棹
10申泓
11申萬河
12申炯權
07申景澄 兵使
08申檍
09申永植
10申
11申泰楨
12申郁權
07申景汶 都事
08申檀 府使
09申毅漢
10申潡 宣傳
11申德淵 同中
12申鳳權
13申亨祿
14申益模
15申命求
16申國休 生商求
17申用雨
13申貞祿
14申永模
15申弼求 安景宅女
08申楫
02申溥 監司
02甲泂 掌令;鄭溥女
03申光潤 參軍;沈俊女
04申■ 正;姜㣴女
05申仲淹 牧使;柳□(翕)女
06申渚 金廷俊女
07申得灝 愼好學女
08申浣 柳汝舟女
09申鵬濟 李弘機女
10申 進;李泰齡女
11申福淵 鄭道益女
12申星權 生博淵
13申汲祿 李元福女
14申龜模 吳□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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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申祉淵 黃煓女
12申世權 都事;閔燾女
13申命祿 洪羲運女;李邦榮女
14申弘模 李廣履女
15申曾求 進
13申國祿 崔雲承女
14申景模
14申一模
11申祚淵 金聖喜女
12申處權 生祉淵;韓錫鼎女
13申克祿 洪錫休女
14申仁模 生佑祿;鄭麟□
15申鶴求
10申
10申潡
11申博淵 正字
10申■
06申湜 判書;拙齋
07申得滋 郡守
08申涬 逸敎官
09申廣濟 佐郞
10申淌 生慶濟;以天永父;橫□仲
11申思樸
12申克權
11申運永 初名天永
12申義權
09申慶濟 承旨
10申瑬
11申振永
12申以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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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高申10申垽
11申天永 戊申誅
11申錫永 誅
09申應濟
10申滌 正郞
11申光柱 同中
12申理權
13申賢祿
09申庭濟
10申汮
11申德柱
09申康濟
10申濬 進
11申思柱 生淌
12申宜權
07申得淵 承旨
06申涌 監司;霞隱;洪可臣女
07申得沛 都事
08申澳 別坐
09申英濟
10申■
11申聖河
12申淳 生一河
13申若樞 都正;生一權
14申鼎模
15申冕求
16申翊休 進;李敏奭女
17申德雨 蔭
18申泰植 蔭
15申轍求 進;三司;承旨
16申肯休 進;丁大潤女
16申尙休 睦養錫女
15申星求
16申泳休 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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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申得治 縣令;贈參議;樂遇齋;禹克謹女
08申潗 孝旌;贈吏參;號鍾山;權緖女
09申必源 縣監;睡隱;宋有佺女
10申 承旨;忍齋;李景□女
11申起淵 孝贈;敎官;黃□女
12申佐權 進;許集女
13申顯祿 郡守;崔日敏女
14申允模 鄭宗魯女
15申龍求 崔鳳羽女
16申學休 進判官;丁大潤女
17申亨雨 進蔭
18申慶□(植)
16申樂休 李敏奭女
17申錫雨 蔭
17申琦雨
15申鳳求 金鼎元女
16申景休 洪貞周女
17申敎雨
17申轍雨
17申榮雨
16申冕休 金魯承女蔭
17申膺雨
17申肯雨 蔭
17申興雨
15申麟求 進;李兆緖女
16申晩休 蔡淵□(黙)女
17申相雨
16申昌休 鄭□(聖)益女
17申用雨 蔭;生晩休
13申碩祿 金□女
14申光模 生□祿;李□(柱)□(溟)女
15申象求 生允模;進;李時順女
16申泰休 生麟求;韓致政女
17申貞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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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高申12申佑權
13申景祿 生任權
14申善模 蔡永中女
15申英求 李秉運女
16申休
12申任權 進
15申萬求
16申正休 洪弼周女
09申必淸 承旨;竹軒;丁女
10申霮
11申啓淵
12申爀權
13申川祿 正言
14申海模
10申 郡守
11申樞永
12申炳權
10申 進
11申福永
12申景權
10申
11申廣淵
07申得游 注書
08申渶 同中
09申弘濟
10申瀗
11申紀河 正字
12申配權 正字
13申在祿 正字
14申模
15申求
16申休
09申允濟
10申■
11申德河
12申碩權
09申必濟
10申
11申龜河
12申爾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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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申得洪 都事;□(齒)潭
08申灚 主簿
09申恒濟
10申浹
11申秉淵
09申觀濟
10申
11申道淵
09申泰濟
10申潚
09申升濟
08申㶅 承旨
09申命濟 進;李湜女
10申 鄭世甲女
11申宗海 生潛
12申珽權 尹光顯女
13申履祿 正言;生樂權;安履重女
14申翊模 鄭志憲女
10申潪
11申宗洙 進
09申文濟
10申淑
11申宗
12申璟權 李之穆女
13申聖祿
09申兼濟 承旨
10申 生命濟
11申宗
08申■ 正字
09申世濟 李道根女
10申湕
11申魯淵
09申昌濟
10申 洪命□女
11申智淵 金慶洙女
12申儒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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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高申10申 承旨
11申紀淵 進
09申萬濟
10申 權■女
11申應淵 正言;生;沈炯女
12申行權 生喜淵
13申京祿
13申榮祿
10申 韓滌女
11申喜淵 都事;李用休女
12申老權
13申名祿 進
14申仁模 鄭志華女
14申義模 李兆緖女
15申升求 進
13申政祿
12申鼎權 洪起倫女
13申聲祿 進
11申惠淵 參奉
12申素權
13申邦祿
10申
11申國淵
12申慶權
13申啓祿
14申純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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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申度權 權會彦女
13申熙祿
14申京模 李元容女
11申樂淵
12申敏權 生日淵;任琚女
13申■祿 生度權;李遠朝女
11申日淵
12申章權
13申亨祿
14申雲模
09申昌濟 盧思永女
10申 洪命□(輔)女
11申弘淵
12申佖權
11申智淵 金景洙女
12申偉權
13申義祿
07申得溟
08申濎
09申運濟
10申澈
11申伯淵
12申樂權 金彦勳
13申允祿 正言;李周益女
14申進模
15申文求 鄭漢奎女
04申灤 □□(連各)
05申仲涵 蔭正
06申滈 承旨
07申得中;參奉03申光漢 衡;企齋
04申津 都事
05申鴻漸 郡守
06申濩 府使
07申時柱 主夫
08申■
09申達源 佐郞
10申渙
11申若采
12申直權
02申泌 護軍
03申世淵 縣監
04申濈
05申景汲 直長
06申楠
01申松舟 掌令
02申澄 弼善
03申守涵 郡守
04申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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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申活 縣監
03申守沆 參奉
04申混
05申汝格 僉中
06申澧
01申未舟 大諫;歸來亭
# 十三日癸丑
曉霜 昨日秋風甚高 今又霜白瓦屋上 ○送洪墅族
譜 又借戚繼光紀効新書單匣六冊 及李麟祥元靈凌壺集二冊[주]金台鍾秀西伯時印跋
頃 遇禮山倅申史源 聞 楊州有靈根面[주]面名 卽永平玉屛書院金水亭近處 有蒿如菊 所謂古之蓍也 地名靈根 已是可異 而花香尤別 其父兄曾得一本三四十莖 及一莖二三十莖者 合製五十策 爲蓍一部 余至長湍金上舍時準 所分根於永平李參奉以植者 必此種也
午後 次兒 帶小室玉兒輔兒 及尹婢名門事入來 亦爲一喜 得溫弟大兒次媳初十書 及族姪泰源朴上舍光涥及其子驥柱 及古阜殷好賢書 而家眷大小擧費輪眼赤證 貴致鄭男二奴 亦至
大兒書言 來月九日及十一日十七日 祭需應付歸奴 二馬之便 而六處山所 二十三位 及山神六位 物力所費已多 不若先行大井絶祭之三位 雙輪七代祖 伯六代祖金坡令 共三位 幷山神二位之祭 其餘各位 待明春擧行
又得 各處忌日攷送如左
#1代李德熙 則使之復案
趙自又言 庚子城主敗歸日 老將校申恭濟 及前兵房安重蕃 老將校金介徵[주]官奴介突兄等三漢 當衙悖說反甚於中路逃走者 並今無恙 又言 木川吏權載衡欲謁 而不許
是日 祭文成而累加修潤 至夕乃畢 而聞方伯入成 不及早進昏後乃進則 禮山倅申史源先已退出 似是已以所草祭文呈論也 洪州牧使安廷鉉 及舒川倅洪履健方在座 方伯顧語二倅曰 各自草糸一匹 使我有以採用 因言進香木所送於戶曹者 三同四十匹 是一百九十匹 折錢三百八十兩也 錦營貪甚 竭力辦出 當自戶曹送于本道 所當內贍寺 以爲設備祭需之資 則洪牧旣以進香差使來此 當自此直赴內贍寺 奉審熟設 一如典祀官職事 八城之日 先須肅拜而已 然洪州六年間已經六倅 自昨年二月已經五倅 雖曰大邑 而疲弊亦極 徒以左右以前銜承旨參議 得此州牧之 故不得免此取奈何 俄而二倅又退 方伯於燭要余近坐 余以祭文草袖呈 方伯自讀 余則從近叩讀 幷說文義訖 方伯言 明靈有赫以下 此或其然 以上一節 雖以後宮有娠 爲此祈祝之語 而事姑未然 似當刪去 家恭蜀山目字 亦不必存之 余曰山野之文 固
二十二日癸亥
陰風 ○祖妣忌辰 南望哀慕 昨旣行素 今又以監營之行 只得朝素 自午用肉 ○擲錢占營行 未知何事 利不村邑 无妄之明夷 依啓蒙四爻 俱變占不變兩父 而以六二爲主 曰不耕獲不舊人番 則利有攸往 又六冲化爲六合 世動持子孫無咎矣[주]六冲以下依野鶴 ○以淸州松面 李全義星會家奴 口招稱全義護喪色吏官奴等九逃 至寃之故 促發天安郡面移 ○本縣癸卯停退條 依朝令蕩減七十一石 必歸民間 不歸吏鄕者 一倂傳令 各面各人使受署名 ○各面今年初 未秧及代播處 旣令一一査錄 而各書員指審輩 必於民人各作者 處受着名以納 ○乃赴公山營門 仍至弓院 點心秣馬 馬亦依前雇得者也
頃余在京 以六月湖西方伯褒貶 聞 全義前倅李普衍 居下而曰 吏恣橫猾報 尙抑勒及余 爲其交代 而縣吏隸次第來謁聞 李倅之在縣 修司倉也 患梁材不足 求伐于縣西三省堂里 庶流出身李休 卽打愚後裔 而陶庵旁孫也 自李監司承健去慈山縣寃死 葬于本縣 以或打愚則居此土北面 而休則居于縣西 非無嫡族櫶 而渠自禁伐 又使不得輸納 此一節後 聞 洪羅州庶子大定 亦以休爲非是者也 休又四發怨辱 而走京中 毁李倅無極 李倅初非不相識 而至是大怒 必欲捉治 而不可得 乃先爲笞墳之擧 大聚棘刺于休之親墓下 又夜發三班吏隸 及婢子使之窺捕 卽休不在 而休之婦女懷孕者 驚駭幾至落胎 休之從弟佳被捉 則首吏黃光彦 因官令亂施 固牢之刑 休以訴于巡營 則方伯與爲異姓七寸親 聞亦大愕 亟囚光彦于連山獄 連山倅卽李倅外大寸也 以嫌辭不獲 旣又移囚公山獄 刑一次棍十度 將致于死 李倅辭狀不行公 凡干公文書 悉令公兄代行 而竟至貶下 近聞方伯怒氣漸平 而營裨成氟 又力扶光彦故也 盖全義吏隸 不是震蕩 而天安倅洪彦燮 中兼全義官 又以爲全義 李倅之前倅李星會 自本縣喪歸于淸州靑川松面也 全義護喪色吏金在文 官奴金白老等 行至木川淸州界上松亭站 受木川擔擧軍賂物 聽其潰逃 渠又奔喪 而走使喪家孤兒中路叫號 此在法紀不可不治 以報營門 移囚天安 至今未放 而及余到官 廷命巡營 而歸則今月十七日夕也 又送移文 以爲李全義喪時 座首金振章 身以爲次知 乃於喪需錢物 不僅捧納 官廳色朴必文 則官廳雜物之餘存當納者 頑不捧納 以致喪家奴子 再三來督 又有官奴再突一孫及令洪石突徐奉伊等 亦皆雇人代行 自中路逃還 此輩宜自本縣嚴治云 事果若此則 名分法紀之所在 宜卽痛徵 而罪名至重 不可徑先處置 姑且細探廣詢於鄕所 吏奴以外旁觀者所傳 則全義色吏奴使令等 願爲擔軍 旣陪喪至木川官門東南近處伏龜亭站 與木川色吏擔軍交遞 則過此以至淸州界松亭站 非全義吏屬所知也 而木川吏屬自與擔軍逃耳 喪人乃令奴急訴于木川任倅希厚 則任倅曰 軍旣潰 不可再動 乃出錢分軍使喪人行喪 故不得不淹一日 乃發爾衆口咸言如此 而余招天安移文所列諸吏奴 便有及鄕所曰 爾等所訴 雖無異於他岐 所傳而終無可授信跡 頃雖奔訴松面本宅 而時無信跡天安官 何以見信 今不若更走松面 請給一奴 及本縣五柳洞李彦會處書封 而奴必以戶牌來 以示的實則 當以此回移于天安官 如全在文 金白老 已報營將 囚者姑無可論 而金振章 朴必文 及二奴二使令 則當請還送 本縣處置矣 金振章以下 諸吏奴使今 凡在移文者 果川十八日赴松面齊訴 則李全義孤子 曰爾等有功於吾家喪行 而不知何人 自京中誣于天安官 致此至寃之境也 孤子之母崔氏 又全義三省堂居 崔鼎鉉從妹也 李彦會 又李全義三從親 而喪時與崔生同治喪具者也 崔氏亦以爲至寃 母子急遣一奴洪順山 以戶牌及抵李彦會書 及抵天安豊南崔氏本家內簡 與全義諸吏奴使令 及金振章幷至 卽今曉也 二書非我所當私拆 而第審奴子戶牌 則曰洪順山戊申生 主李星會居淸州七松亭 壬午烙印 而字刻果可二十餘年者 其爲李全義家所送者非誣 而渠又口達鄕所吏奴之至寃 故全乃今以此曲折 回移天安官 要令還送 然天安倅 終始多一任字意思 初致以一時兼官報營移囚 而余以新官到任 則理當報營還送 要自余査治 而不此之爲 乃又使余治二奴二使令等 有若上官之指揮下官者 然今亦安保其見聽也 此必李休旣還李全義普衍 又欲殺黃光彦 而營門意思漸平 則又令人流言于天安倅 以爲雪上加霜之計 此固全義鄕所吏奴所疑云 然而未可信者 然亦安知其不然也 聞 李全義星會家奴所告則曰 渠小上典 與天安倅不相識 無以送書 當自京中八角亭李校理尙度 爲其八寸大父者 宅轉送書札 以爲解怒解寃之地云 此豈李校理不詳曲折 囑于天安倅以致此大風波耶 崔氏卽故承旨台衡姪女也 李校理故兵使命浚子 而東皐相國後也
行至日卑店 少憩 ○至山城拱北樓下 渡江出南門 至營下奴房投宿 初昏入見方伯 則曰 因一文字面議事致煩 七十里衝熱而來 良用未安 盖今東宮之喪 箕伯[주]趙■創請 藩臣進香 送差使員代行而久 乃得允則 八道方伯所當通行者也 玆方分送各邑關子以請 而洪牧[주]安廷鉉則擬定差使員故也 左右及禮山倅[주]申史源 大興倅[주]尹光濩舒川倅[주]洪在健則 擬以進香祭文面議者也 左右旣幸先至禮山 亦至爲可上也 禮曹又祭文定式下來 以四十字文 五十句爲限耳 余曰 山野之人 不閑縷閔文字 又未知今番式例奈何 方伯曰 此只不過公私通行祭文之規耳 向來大喪時 方伯固有進香 而備禮木送于戶曹 則知製敎諸人 爲之代製祭文 以用之 今番則特敎以爲 何必如此 方伯各自製
#3
二十八日己亥
曉前 夢陪先子 赴星洞李氏先山 攀綠崖壁極
峻處 而覺矣 追慕之極 忽天大雨 勢來速霽 今日 卽新昌縣 同推將赴之期也 禮山倅申史源 以兼任 頃送移文 余旣許以會推 而雨不絶 身亦不健 召戶長黃得孝 問 以前例 則曰 昨日 若以病狀難進者 回移則猶可 而今日則禮山官 必亦來待于新昌 使監啓下文獄 則闕推一款 必自巡營簽移刑曹 應致大責 使非啓下 則禮山官必以報使以致刑吏追訖之擧矣 余乃辟左右 擲錢問停行果無 係於前頭考續否 迂需之遯 依啓蒙四爻變 二不變占之卦 二不變之下爻 則得遯九三曰 係遯有疾勵畜臣妾吉 乃送吏飛傳禮山書
聞 東宮禮葬日 海伯則境上出待 餘六道不出待推考 故錦伯 亦入其中 不視公事
與禮山申倅[주]史源書
靑宮早虛禮葬已訖 臣民之慟 曷有其極 講服華聞不日月矣 向來錦邸 交臂失拜 區區責沈焉可言耶 秋氣已高 伏惟政履淸練 胤錫白首作吏 邑斗弊蝟 况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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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日壬寅
曉霧 ○扶餘浮山院疏儒 李義聖 宋桓基 兪漢進等 在京闕下[주]水門洞金命起家 閏七月十五日書來 請助疏財 自言將以八月更擧伏闕 而本邑無力奈何 ○愼生始泰來見 ○金斗樞來謁
禮山倅申史源自言 叔丹子瀞之後 萬頃倅一淸之子 其長兄史權能詩早死 仲兄史澳文科正言 自已則未小科入仕 故木川倅愼處權女壻云
#八月一日辛丑
曉寒[주]追聞全義始霜 ○促飯行至新昌縣 主倅李厚老 赴京未歸 歸兼邑 禮山倅申史源來待言 坐鄕廳 捉元犯民車應澤入庭 兩官名 嚴刑十五度 而杖不折者 不計被敺死 兩班元仁智妻 以轎入訴請 亟殺元犯者 曾非一再 而其子 今又入訴慘不忍見 乃以抵賴不服一款報營 元犯卽極悍者也 ○退次下處 與申倅相話 以至西洋律曆數 及性理大全諸書 古今議器曆象之說 本縣吏進茶啖 及晩朝飯相別 歸至溫陽午飯 夕至德坪乍憩 炬行還官 ○鄕廳及諸吏並言 今曉霜皓白 ○聞 巡營牌赴木川翻庫者 過此
聞 朝家以弔勅來期不遠 而上副使及家丁例索鵰羽 故本縣代徵木二匹
조선왕조실록
정조 033 15/11/03(갑술) / 평택 현감 이승훈과 양근 사람 권일신을 잡아다 문초하다
평택 현감(平澤縣監) 이승훈(李承薰)과 양근(楊根) 사람 권일신(權日身)을 잡아다 문초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전 가주서 홍낙안(洪樂安)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신이 정대(廷對)에서 사학(邪學)을 크게 배척한 뒤에 서학(西學)을 하는 자들이 신을 원수처럼 질시하여 서로 교류가 끊어진 것이 마치 다른 나라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책을 간행하고 베낀 것을 어찌 자세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들으니 이 학술이 다시 성해져서 활자로 간행됐다는 말이 역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달포 전에 전 승지 이수하(李秀夏)가 호서에서 상경하여 신의 집에 머물렀는데, 서학에 말이 미치자 신에게 근심하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우리 고향에는 이런 근심이 더욱 심하다. 베낀 책들을 집집마다 감추어 두었을 뿐 아니라 간간이 활자로 인쇄한 책도 있다 한다. 내가 비록 목격하지 못하여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우나, 매우 성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나도 형세를 보아 상소를 올리려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종전에 전해 들은 것은 비록 하천배나 아녀자들의 근거없는 말이었지만, 이것으로 참고해보면 반드시 근거의 뿌리가 있는 것임을 알겠기 때문에 대신에게 보낸 편지에서 범범하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신이 만약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심지어 에까지 오를 줄 미리 짐작했다면, 어찌 한 글자 반 구절이라도 신중히 하지 않았겠으며, 또 어찌 감히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 이외에까지 언급했겠습니까. 신이 대신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단지 서로 흉허물없는 의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으로 어렴풋이 들은 말까지 빼놓지 않고 낱낱이 말하였으며, 편지를 보낼 때 또 작은 서찰을 마련해 본 뒤에는 즉시 돌려주기를 요청하였고, 신 역시 감히 한 사람에게도 전하거나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이 답서를 보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자 와서 보여달라는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혹 말하기를 「대신의 집에서 이미 대략은 보았다.」 하였기에 신도 역시 굳이 피하지를 못하고 비로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 세상에 두루 유행된 것을 신의 허물로 돌리니, 신은 역시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또 일전에 대신이 그 아들을 신에게 보내 책을 간행했다는 사람에 대한 말이 나온 곳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설령 간행한 자가 있더라도 금령(禁令)이 나온 뒤에는 반드시 자취를 숨길 것이니, 내가 유사가 아닌 바에야 어떻게 탐지해 내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잇따라 대간이 소장을 올려 신문하기를 청하면서 기필코 신에게 허망(虛妄)의 죄를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일을 살핌에 있어서는 마땅히 이 학술을 전문으로 공부한 자에게 물어야 할 것이니, 그러면 간행 여부를 한번의 조사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간은 성스러운 조정의 이목(耳目)을 담당한 관원인데, 어찌 이 학문을 한 사람의 이름 하나를 전혀 모른 채 반드시 신처럼 귀멀고 눈먼 사람에게 얻어 들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간의 신하가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신이 그것을 진술해 볼까 합니다. 간행하는 것은 오히려 여사(餘事)에 속합니다. 대개 그 아버지의 사행(使行)에 따라가 수백 권의 사서(邪書)를 널리 가져와 젊고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그르친 자가 있으니, 바로 평택 현감 이승훈이 그 사람입니다. 신은 승훈과 본래 사이가 좋았지만, 이 일이 있은 뒤로는 사사로운 원수처럼 미워했습니다. 분명히 승훈은 봄에 스스로 형조에 가서 변명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뉘우칠 줄 모른 채 정미년 겨울에 몰래 반촌(泮村)에 들어가 젊은이들을 속여 유혹하면서 그 가르침을 널리 폈습니다. 신의 친구인 전 지평 이기경(李基慶)이 직접 보고 돌아와 신에게 걱정을 하며 탄식을 하기에, 신은 「성균관이 어떤 곳인데, 어찌 이런 무리들이 이런 짓을 하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하며 곧바로 동지(同志)들을 불러모아 글을 올려 엄히 토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승훈이 곧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신이 미처 글을 올리지 못하고 이어 대책(對策)의 글에서 진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학(邪學)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모두 승훈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책을 간행했는지의 여부를 승훈이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전에 특별히 차대(次對)를 거행한 것은 이단을 물리치는 일과 두루 다스리는 책임을 대신에게 직접 효유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신이 간행한 사람을 찾으려고 아들을 그에게 보내 질문한 것에서 대신의 고심을 볼 수가 있다. 하물며 대사간의 상소가 마침 이때 나와 간행한 사람을 조사하기를 요청하였으니, 그 정도(正道)를 보위하고 사설(邪說)을 없애는 도리에 있어서 그 말을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말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묻겠는가.
그런데 이번에 대답한 말을 보면 간행에 관한 한 조목에 대해서는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전해준 이수하의 말과 단지 세상에 전하는 말만을 들었을 뿐이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사서(私書) 가운데 간행했다고 말한 것은 과연 길거리에 전해지는 것을 주워모아서 말을 했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가 장서(長書)에서는 자세히 말하다가 대답하는 글에서 애매하게 한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만일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스스로 망령되고 경솔한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계사(啓辭)는 시행하지 말고 다시 본원으로 하여금 그를 앞에 불러다가 반복해 물어서 사실대로 조목조목 대답하게 하라. 그리고 이승훈을 모른 체 놔둘 수 없으니, 왕부(王府)에 명해 잡아다가 신문한 뒤 실정을 아뢰는 공초를 받아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정원이 다시 아뢰기를,
“홍낙안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신이 전 승지 이수하에게 들었던 말을 가지고 다시 수하에게 물었더니, 전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수하가 사는 곳은 바로 호서의 보령현(保寧縣)입니다. 그곳은 사학이 더욱 성행해서 현감 이일운(李日運)이 10여 인을 징계해 다스렸으나 역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매번 그 간행본을 찾아서 진짜 증거물로 삼으려 했으나 그들이 매우 치밀하게 숨겨놓아서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진산 군수(珍山郡守) 신사원(申史源)이 전에 예산(禮山)을 맡고 있을 때, 민간의 요서(妖書)를 거두어 모아 관청의 아전에게 맡겼다고 전에 신에게 말하였습니다. 또 이번에 신에게 답한 편지 가운데 말하기를 「예산의 촌백성들이 갖고 있는 언문 번역서나 베낀 책을 곧 형리(刑吏)의 상자 속에 맡겨 두었는데, 그 중에 《성교천선(聖敎淺說)》과 《만물진원(萬物眞源)》 두 책은 모두 증거가 있다.」 하였습니다. 신은 이 두 책이 간행된 것인지 베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촌백성들에까지 미쳐 그 성행함이 이와 같으니, 몰래 간행한 것도 역시 의외의 일은 아닙니다.
또 정미년 겨울 이승훈이 성균관에서 설법(說法)할 때도 역시 책을 끼고 간 일이 이기경(李基慶)에게 직접 목격되었고, 또한 왕복한 편지도 있으니, 기경에게 물어보면 그 대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간행했다는 증거는 못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금서를 사사로이 감추어 놓았다는 한 가지 증거는 될 것입니다. 만약 목격도 하지 못하고서 사서(私書) 속에 올린 것으로 죄를 삼는다면 신은 진실로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의 사서에 나오는 한 마디 말이 설사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대간의 신하가 꼭 이 말을 끄집어 내어 말을 만들어내려 한단 말입니까. 그 책을 간행했다는 한 조목은 자취를 없애고 감추면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한 조목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 신의 편지 전체의 말 뜻을 모두 허망한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의사를 따져보면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신이 이 편지를 보낸 이래로 인척들은 자취를 멀리하고 친구들에게는 절교를 당하였는데 심지어는 재앙을 일으킬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지목을 당하였습니다. 신은 바야흐로 원한이 맺히고 쌓인 채 마치 곤궁하여 의지할 곳 없는 자와 같은데, 이와 같은 형편에 어디에서 이 일의 허실(虛實)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학이 매우 성행하고 있는 것은 책을 간행하였거나 베껴쓴 것과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현재 교주(敎主)가 되어 있는 자를 한 차례 징계하여 다스린다면 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들은 이상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양근(楊根)의 선비 권일신(權日身)은 신의 편지 가운데 드러난 자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 말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 도정 목만중(睦萬中)이 지은 통문(通文)과 진사 목인규(睦仁圭)가 사림에 보낸 편지에서 그가 스스로 교주가 된 죄를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일신은 바로 고(故) 동지(同知) 안정복(安鼎福)의 사위입니다. 정복은 경술(經術)과 유행(儒行)으로 우뚝이 학자들의 스승이 된 사람으로, 일찍이 《천학고(天學考)》와 《천학문답(天學問答)》을 지어, 그 유폐가 큰 환난이 될 것이라 말하였고 심지어는 이나 에 비기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연경(燕京)에 가서 책을 사온 것은 승훈의 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신과 정복의 관계는 서로 인연을 끊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일신의 아들 세 사람은 바로 정복의 외손자인데, 30리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면서도 모두 그 외조부의 장례에 가보지도 않았으니, 그 스스로 교주로 자처하는 것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 예산의 백성 이존창(李存昌)이란 자는 이미 본읍에서 형벌을 받고도 한결같이 뉘우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인의 교화를 해치고 인륜(人倫)을 망치는 것으로 보면 책을 간행한 것보다 더 심한 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기호 지방에 사설의 피해가 가장 심하게 된 것인데, 그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유사가 한 번 손을 쓰면 될 것입니다. 신은 근심과 개탄스러움이 가슴에 가득하여 또 망언(妄言)을 하고 말았으니, 참람된 죄 스스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책자의 일과 관련하여 진짜 증거물이 드러났다면 조정에서는 유사에게 맡겨 그 법대로 처리하면 될 뿐이다. 어찌 이처럼 쓸데없는 말을 주고 받으면서, 갑의 말로 을을 잡아다 조사하고 을의 공초로 갑을 잡아다 따질 것이 있겠는가. 이번 일을 한결같이 묘당에 맡긴 것은 뜻하는 바가 있어서이다. 이 문답을 을 불러서 주어 묘당에 전하도록 하고,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홍낙안과 홍낙안이 대답한 말 가운데 증거로 댄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 묻도록 하되, 이른바 책자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지적해 초기하도록 하라.
양근의 권일신의 일은, 비록 책을 간행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른바 교주(敎主)라는 두 글자가 이미 주대(奏對)하는 말 가운데 나왔으니, 어찌 이미 조사가 완결된 권철신이나 윤지충에게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교주가 되었다는 증거문에 대해 편지를 내고 통문을 낸 사람들에게 묻게 한 뒤 해조로 하여금 바른 법을 규명해 아뢰도록 하라. 예산 백성의 행위가 진실로 이와 같다면 매우 가증스러운 일이나, 도신에게 맡겨서 처리하면 족할 것이다. 그 죄가 마땅히 죽일 것이면 조정에 보고하게 하고, 그 실정이 가히 유배로 끝낼 수 있는 것이면 곧바로 도신이 결정하도록 할 일을 해도에 분부하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