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까지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입력 : 2019.12.02 21:25
장애인연금도 차상위계층 확대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 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로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초연금은 노후에도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국정과제로 오는 2021년 모든 수급자에게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가구의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 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로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초연금은 노후에도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국정과제로 오는 2021년 모든 수급자에게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가구의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앞으로 정부는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보건복지위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내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오는 2021년 모든 수급자(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을 의결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에 대한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올린다.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이들 공적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사회 문제로 부상한 고독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내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오는 2021년 모든 수급자(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을 의결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에 대한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올린다.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이들 공적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사회 문제로 부상한 고독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 등의 극단적 선택이나 질병에 따른 고독사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 예방, 대응 등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고독사 원인과 실태 파악을 위해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