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입력 2019.01.24 07:12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24일) 새벽 결국 구속 수감 됐습니다. 사법부 신뢰에 근간을 흔들어 놓은 사법 농단의 주범이 다름 아닌 사법부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을 법원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의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2시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자였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법원이 어느 정도는 인정한 겁니다.
이로써 사법 농단 실무를 총괄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최종 책임자가 모두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의 중간 역할로 지목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시 기각됐습니다.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피의 사실 일부는 죄가 되는지 의문이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박 전 대법관은 아무 말 없이 귀가했습니다.
[박병대/전 대법관 :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사법 농단 사태의 최고 책임자가 구속됨에 따라 7개월간 100명 정도의 판사들을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던 검찰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수사 7개월 만에'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앞으로 남은 수사는?
김기태 기자 입력 2019.01.24 07:27
<앵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지난 7달 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 또 재판 청탁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들 처벌 수위를 정한 뒤 다음 달 중순쯤 전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3월, 법원행정처에 판사 성향을 분류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사법 농단 의혹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이 3차례 진상 조사를 한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의지를 밝혔고, 지난해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착수 4달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뒤 수사는 대법관들을 향해 빠르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박병대, 고영한 전 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던 수사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로 불린 행정처 문건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증거를 보강했고, 오늘(24일) 수사 7개월 만에 이번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법관은 100여 명으로, 검찰은 관여 정도를 분류해 신병 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 등 재판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