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표이사직 박탈..주주 손에 밀려난 첫 '총수'
박영우 입력 2019.03.28. 07:22 수정 2019.03.28. 07:28
외신들 "한국 재벌 문화의 이정표" 평가
[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99년 4월 대한항공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표 이사직을 잃었습니다.
어제(27일) 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펼쳐졌는데 찬성 64.1% 반대 35.9%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최소 66.7%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2.6% 포인트가 부족했습니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이끈 소액 주주들의 힘이 컸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주주들의 손에 물러난 첫 번째 재벌 총수가 됐습니다.
밤사이 주요 외신들은 이번 일에 대해서 재벌 중심의 한국 재계에 경종을 가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한항공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 측은 조 회장이 경영권을 박탈 당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 아침&, 박영우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조양호 사내이사의 중임은 부결되고 박남규 후보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에는 주총에 참석한 주주 64.1%가 찬성했고, 35.9%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사 선임에 필요한 기준 66.7%를 간발의 차이로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를 주도한 것은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가입니다.
지분 11.6%를 가진 국민연금은 내부 격론 끝에 26일 저녁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연금, 플로리다 연금 등 주요 외국인 주주도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 투자자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iss 등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하라고 권고하면서입니다.
외국인은 대한항공 지분 24%를 갖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반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들도 소액주주들의 표를 모아 가세했습니다.
이사 연임이 좌절되면서 조양호 회장은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1999년 대한항공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입니다.
조 회장은 주주들의 손에 물러난 첫 재벌 총수로도 기록되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회사 측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조 회장이 이사직은 잃었지만, 경영권을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 계속 경영에 관여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조양호 옷 벗긴 '주주의 힘'..총수 경영권 제한 첫 사례
박찬근 기자 입력 2019.03.28. 07:18 수정 2019.03.28. 07:18
<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부 주주들의 반대로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벌 총수가 주주총회 표결을 통해 퇴출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놓고 표 대결이 벌어진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진행 내내 고성이 오갔습니다.
연임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총수 일가의 일탈이 기업 가치를 훼손했고, 고스란히 주주 피해로 돌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근/소액주주 대리인 : (조 회장 일가가) 에이전트 회사를 끼워서 중간수수료를 챙기고 회사에 196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서 이사회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이어진 표결에서는 참석 주주 가운데 찬성 64.1%, 반대 35.9%의 결과가 나왔고, 연임에 필요한 찬성표 66.67%에서 2.6%가 부족했던 조 회장은 사내이사직을 상실했습니다.
[우기홍/대한항공 대표이사 : 정관상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함께 상당수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써 조 회장은 창업주인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20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과 주주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기업 총수를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한 첫 사례입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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