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회의 통과..언론사·사학 임직원 포함
내년 10월부터 100만원 넘게 받은 공직자 처벌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송진원 기자 =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leslie@yna.co.kr
제2의 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 나오면 처벌 가능해져
연합뉴스 입력 2015.03.03 17:50 수정 2015.03.03 18:06김영란법이 과거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비슷한 사건들이 다시 불거질 경우 유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의 핵심은 스폰서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으나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다.

↑ '김영란법' 제안설명하는 김기식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제정안을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2015.3.3 zjin@yna.co.kr

↑ 이창재 특임검사, 벤츠 여검사 수사결과 발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8일 오전 이창재 특임검사가 부산지검에서 '벤츠 여검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1.12.28 wink@yna.co.kr
이 법을 제정하는 취지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으로 기소권을 휘두르게 될 당사자인 검찰의 부패 사건들이다.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로 지칭된 두 전직 검사는 수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상적으로 금품을 받았는데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2011년 부산지검 소속 이모(40.여) 전 검사가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1심은 이 전 검사가 청탁과 알선의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500여만원짜리 샤넬백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전 검사가 사건을 청탁받은 시점과 금품을 받은 시점 간에 2년7개월가량의 시차가 벌어져 청탁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한승철(52) 전 검사장이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9년 3월 지역의 한 건설업자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 전 검사장이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사건청탁 등 직무와 관련됐다는 인식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이후 한 전 검사장은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내 승소 판결을 받고 2012년 복직하기까지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으로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일부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안 개정으로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이 법을 강력히 적용해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a@yna.co.kr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이데일리 2015.03.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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