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3번째의 월급이라고 말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초년생 분들, 개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있어 오늘 개념부터 가볍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때 공제하는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만든 일정한 표(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대략적으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총급여가 확정이 된 후 각종 공제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즉 매월 원천 징수한는 금액은 개인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평균적인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통하여 개인별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가 버는 소득과 국가가 바라보는 소득은 의미가 다릅니다.
국가에서는 실제 우리의 실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식에 의해 나온 최종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떼어가게 되는 데요.
그러면 세금계산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 흐름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세금부과대상인 소득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을 벌기위해서는 교통비도 들고 식비도 필요할겁니다.
이렇게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이 지출에 대해서는 우린 이미 세금을 냈지요.
그런데 이 돈은 소득을 벌기위해서 들어간 돈인데 이에 대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용에 대해서 소득으로 잡지 않고 공제해주는 것 이것이 소득공제 입니다.
크게는 근로자가 소득을 벌기위해 들어간 필요경비를 제하는 과정이 근로소득공제 이구요.
이건 총 급여에 따라 산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개개별 처지에 따라 가처분 소득 역시 다를겁니다.
한해 같은 4000만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미혼과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일률적 세금부과가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하여 소득공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들을 위의 산식표에서 나와 있는데로(인적공제,특별공제,연금보험료 공제, 기타소득공제) 정해놓고,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득공제를 잘 받게 되면 세금을 부과할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세금부담이 줄게됩니다.
* 소득공제 해당 항목들은 매년 변화가 있으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소득공제의 과정을 거치고 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할 과세 표준이 나오지요.
이렇게 나온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 되는데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과세소득금액에서 세율을 조정하고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조세종목 간의 이중과세 조정,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등의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위한 소득을 공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들이 많습니다.
위의 세액결정 흐름표를 보시면, 빨간색 네모박스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바뀌거나, 신설된 항목입니다.
마치며.
위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치고 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거나, 더 내기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연말정산의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올해 연말정산 바뀌는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2번째 시간입니다.
2014년 연말정산은 예년과는 다르게 변화의 폭이 큽니다.
지난 시간(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의 개념)에 이번 시간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말정산에 도움 될 만한 팁 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올해 바뀌는 요약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게 되시면 소득공제 사항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연말정산 세액흐름도 기억나시나요?
그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네모박스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게 됩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
소득자2명을 가정하여 단순화 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입사원 A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라 1200만원이하 세율 6.6%(지방소득세 10% 포함) 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차장인 B는 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라 16.5%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과세표준
둘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연 연간 한도인 400만원까지 납부하였을 때, 절세 효과를 보겠습니다.
13년말까지
A는 4000,000 * 6.6% = 264,000원의 절세혜택을 봤고
B는 4000,000 * 16.5%= 660,000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변화된 14년 부터는
A,B 둘 다 528,000 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A의 경우 작년보다 +264,000원이고, B는 -132,000원 이 되게 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 변화에 의해 세율이 15%이상이면 불리하고, 그 아래면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도움 자료.
연말정산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 같아 링크 합니다.
1. 연중 직장인이 챙겨야 할 사항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581&contents_id=70848
2. 인적공제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581&attrId=&contents_id=75117&leafId=1581
참고
연말정산시 필수 사이트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2회에 걸쳐 연말정산의 개념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하는 점들을 알아봤는데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정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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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국세청 연말정산 어떤 것이 세액공제 받나? 연말정산을 잘하면 13월의 월급을 받거나,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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