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불 및 냉담교우 해소사례(참고용)

2009. 12. 27. 오후 2:16:12

글자

교적 정리 및 행불․냉담교우 해소사례

 

방효익 신부/ 수원교구 서둔동 본당

 

1. 본당의 행불자

행방 불명자란 현재 본당에 교적은 있지만 교적에 적혀 있는 주소를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교적의 현 주소지에, 그리고 비록 교적과 일치하는 주소지는 아닐지라도 본당 관할 구역 내에 살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판공성사를 보았다는 흔적이 없는 이들을 냉담교우라고 부르는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지만 냉담교우와 행불자의 차이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 즉, 교적에 나타난 주소지에 살고 있지는 않더라도 자기 본당 관할 구역 안에 살고 있으면서 성당에 나오지 않는 이들을 행불자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행불자를 확인하는 가운데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목위원이라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행불자로 취급되는 신자들 가운데에는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행방 불명자도 있지만, 냉담교우도 있으며, 타종교로 개종한 이들도 있고, 다른 본당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불자라 하면, 표현이 조금 애매하지만, 소위 완전한 냉담교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본당 관할 구역 안에 살고 있으면서 냉담을 철저히 하고 있는 이들을 행불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행불자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본당에서 단체 활동에 열심하고, 심지어 간부를 맡고 있는 분들도 있었다. 교적이 그곳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대답하는 이들도 있었고, 새로 만들었다고 대답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2중 교적으로 말미암아 한 본당에서는 행불자요 다른 본당에서는 열심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불자가 곧 냉담교우라는 인식을 바꾸고 올바로 행불자를 찾아내어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겠다.

 

다음은 서둔동 본당 행불자 379명의 행적을 추적, 확인하는 가운데 354명의 행불교적을 찾아내어 전화로 연락한 후, 신앙생활을 다시 기쁘게 하겠다는 다짐까지 받아내며 얻은 결론들이다.

 

먼저 우리는 왜, 어떻게 해서 행불자가 늘어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겠다. 행불자가 생기는 첫째 원인은 신자들이 교적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비신자 교리교육이나 신자 재교육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교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신자들조차 교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서둔동 본당에서 행불자로 처리된 신자 가운데 한 명은 어느 교구의 한 본당에서 사목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었으며, 수원교구의 가까운 어느 본당에서는 구역장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더불어 결혼하여 분가한 이들에 대한 문제 역시 심각한데, 교적의 중요성도 모르고 본가에 확인할 수도 없이 친정이나 본가의 교적 역시 오랜 시간의 냉담으로 인해 행불자로 처리된 것이 문제이다. 또한 분가했다 다시 합쳐 살면서 교적을 이중으로 놔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행불자도 있었다. 예를 들면 결혼 전 서둔동 성당 관할 구역에서 살며 세례와 견진, 혼배까지 한 다음, 새로 영세한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을 모시며 살았다 한다. 본인은 교적에 대한 중요성을 잊은 채, 단체 활동을 하고, 본당 신부는 잘 아는 “뉘 집 자제니까” 하면서 당연히 교적이 있으려니 하고, 본당 사목회 위원으로 추천되어 사목위원까지 지냈다.

 

그는 교무금 카드가 호주 이름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교적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신경 쓰지 않았으며, 당사자는 성사표가 나오지 않아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가운데 사무실에서 성사표를 만들어 성사를 보았다고 한다. 본당 사무실에서는 성사표 발급과 회수 때 안면이 많을 경우 성사표에 신경 쓰지 않고 발급해 주고 있었으며, 성사표를 회수해서는 교적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처리해 버리는 편의주의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본당에서 교적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활동하는 이들의 교적이 본당에 있는지, 또는 있다면 성사에 대한 기록이 교적에 제대로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계속해서 냉담교우로 분류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사가서 다른 본당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당 관할 구역에 없기 때문에 성사표가 반납된다든지 하는데도 이웃에 살던 이들을 통해 확인하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냉담교우로 분류된 교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행불자로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 본당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문서정리를 소홀히 하는 또 다른 부분을 지적한다면, 각 본당별로 세례 및 견진, 혼인대장을 살펴보면 주민등록 번호와 본적이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 이렇게 문서행정의 기본인 교적 정리를 소홀히 다루기 때문에 냉담자나 행방 불명자가 되어도 찾아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란을 살펴보면 「000000­1」하고 써놓은 교적이나 문서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하이픈(­) 뒤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 보통 남, 여를 가리키는 1이나 2만 기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럴 경우, 행정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교적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행방 불명자를 만들게 되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어서 냉담교우가 행불자로 처리되는 과정을 서둔동 본당에서 행불자를 확인하면서 왜 냉담교우가 되는가에 대한 원인을 정리하였다.

 

첫째, 본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물론 본인들에게도 많은 탓이 있다 할 수 있지만, 사목자들의 강론이나 교육, 그리고 성경공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본당 업무로 인해 냉담교우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본당 사무 행정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무 착오로 인해 냉담교우 아닌 냉담교우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전입 교적을 살펴보면 성사란에 기록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들이 빠져서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방문이나 통신으로 확인해 보면, 먼저 본당에서 판공성사와 일반성사를 정기적으로 잘 보았다는 교우가 의외로 많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전입온 교적을 쌓아놓고는 전입교우가 사무실에 전입 신고를 해야만, 그리고 본당신부와의 면담을 거쳐야만 전입자로 인정하는 본당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 물론 본당에서는 행불자와 냉담교우를 늘리지 않기 위해 이런 일을 실시한다 하지만, 서둔동에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 면담의 근본적 이유는 전입자들의 영성적 사정에 대한 관심에서가 아니라 교무금 실적을 올리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싫거나 부담스러워 전입신고와 면담을 미룸으로써 전입 처리가 되지 않고,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해서 교적이 행불자로 처리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본당에서는 전례주기에 따라 수없이 많은 일들이 치뤄지는 관계로 어느 한 가정의 교적만 붙잡고 있을 순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기억에서 사라지고 단순 업무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정과는 상관없이 행불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행불자들에게서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냉담하다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전에 신앙 생활하던 본당에 교적을 떼러 갔더니 이제껏 밀린 교무금을 다 내지 않으면 교적을 떼어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교적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던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돈이 우선이다. 돈이 먼저였기 때문에 냉담교우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으나 아주 포기하고 행불자가 된 것이다. 요즘처럼 성당을 신축하는 성당이 많은 현실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개인 영성이 문제이긴 하나 먼저 있던 본당에서 전출 요청을 해놓고 이사온 교우가 어느 때 불시에 전입 본당을 방문하여 교적이 왔느냐고 물을 때, 전입 본당에서 교적 찾기에 바쁜 시간을 보낸다거나 아직 도착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사례가 있다. 이럴 경우 전입 교우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여 냉담교우 아닌 냉담교우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다른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구역이나 반(班) 공동체 신자들이 냉담교우라 해서 방문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당에서 나오는 유인물이나 기념품 같은 것을 한 번도 전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벌어먹기 바빠서 못나오는 경우에는 하다 못해 어느 누가 주보라도 가져다주면서 따뜻하게 말 한 마디를 건네주고 “언젠가는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아 성당에서는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하고 또 다시 냉담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행불자가 되는 경우이다.

 

다음 도표는 1997년 10월 한 달 동안 서둔동 본당의 냉담교우들을 직접 찾아가 “성당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니 냉담을 하는 이유만 말해달라”고 해서 적어온 것을 가지고 만들어 본 통계이다.

번호

냉 담 이 유

인원

비율(%)

비 고

1

직업상 바빠서

85

22.9

직장 사목의 필요성 대두

2

이사로 현재 살지 않음

56

15.1

구역외 구분 후 교적정리

3

특별한 이유 없이

48

12.9

계속적인 관심 요망

4

냉담은 아니고 열심치 않다

23

6.2

반모임 참석 권유 요망

5

종교 갈등으로

21

5.6

마음은 성당에 있는데, 방문요망

6

가정 사정으로

18

4.8

출산, 가정불화

7

학교 관계로

14

3.7

학생회, 청년회 동정 우송 요망

번호

냉 담 이 유

인원

비율(%)

비 고

8

개종으로

14

3.7

교적 정리 요망

9

결혼으로

12

3.2

지속적인 관심

10

병중에 있어서

10

2.7

레지오 및 구역에서의 방문활동

11

이혼으로

9

2.4

이혼 사유별 조사후 구제 대상 선별

12

군복무로

9

2.4

월1회 주보 발송

13

냉남교우로 잘못 불류

8

2.1

교적 정리 요망

14

미사, 고백성사가 부담스러워

7

1.8

세상 즐거움이 좋다는 부류임

15

해외 거주(이민)로

5

1.3

교적 정리 요망

16

수녀원 입회로

3

0.8

교적 정리 요망(본당신부도 모른다)

17

거리가 멀어서

3

0.8

교적 정리 요망

18

사망으로

2

0.5

교적 정리 요망

19

기타

26

7.1

돈과 본당 신부와의 문제 때문에

 

2.. 행불자를 찾기 위한 작업

행불자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년에 걸친 단계적 계획을 세워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일 먼저 정리를 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다.

 

판공성사의 유무와 교무금 신립의 유무를 확인한다. 그 이유는 현재 본당 관할 구역에 살고 있으면서 냉담하고 있는지, 혹은 이사를 갔거나 행방 불명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열심한 신자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하는 방법은 일괄적으로 구역, 반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겠으나 사무실에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가족들 가운데 세례 및 견진성사, 첫 영성체나 신자 재교육 때 신청서를 통하여 가족 사항란에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가족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혼배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도 호적등본을 이용하여 교적이나 세례대장 등에 기재해 놓도록 한다. 이처럼 거미줄 망에 걸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주민등록 번호가 드러나면 교적, 세례대장을 살펴보며 지속적으로 기재해 나가도록 한다. 이 때 세례 및 견진, 혼배와 관련된 연월일, 번호 등을 함께 기록해 놓는다. 이렇게 준비된 교적으로 행불자 확인 작업에 들어가면 매우 수월하다.

 

2.1. 행불 교적의 분리

2.1.1. 전 주소지를 파악하여 각 동사무소 별로 구분한다.

2.1.2. 주소지가 없는 교적은 별도로 구분한다

 

2.2. 각 동사무소 별로 구분한 교적의 분리

2.2.1.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것과 생년월일만 있는 것을 따로 구분하여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것은 별도 파일을 만들어 보관한다.

2.2.2. 생년월일만 있는 교적 가운데에는 음력으로 표시된 것이 있기 때문에, 양력으로 환산하 여 두 가지 생년월일을 구분하여 함께 기록해 둔다.

2.2.3. 생년월일만 있는 교적 가운데 혼배 기록이 있는 교적은 혼인대장(봉투)에서 호적등본을 살펴보고 주민등록 번호를 기록한다.

2.2.4. 생년월일만 있는 교적 가운데 혼배 기록이 없고 세례나 견진 기록이 있으면 각 대장에 기록된 생년월일을 확인한다.

 

2.3. 주민등록 번호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

2.3.1. 혼인 표시가 있는 교적은 혼인한 본당의 혼인대장 및 혼인문서를 찾게 된다면 정확한 주민등록 번호를 알 수 있다.

2.3.2. 혼인 표시가 없는 교적은 세례 본당의 세례대장을 확인한다. 이 때 주민등록 번호 기록 이 없는 세례대장에는 본적과 호주를 찾아 기록하고, 주민등록 번호가 기록된 세례대장 에서는 주민등록 번호를 기록한다.

2.3.3. 견진대장에 기록된 주민등록 번호도 비교한다.

 

2.4. 위와 같이 조사한 교적을 동별로 구분하여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한다. 이 때 세대주 및 가족원 전부가 함께 기록된 교적 사본을 가지고 의뢰하는 것이 좋다.

2.4.1. 동사무소에 가서 무조건 전출지를 의뢰하면 거부당한다. 그러므로 “교세현황 작성을 위 하여 현재의 거주 여부 확인과 살고 있다면 주소 확인 및 주민등록 번호 기재”를 정중 하게 요청하는 등의 요령이 있어야 한다. 본당 명의로 공문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

2.4.2. 또한 사회복지 현황 자료 즉 영세민 현황 (거택 보호자, 자활 보호자, 장애인, 모자보건 현황) 등을 요구하여 관할 구역내의 이웃 사랑 실천을 동사무소와 함께 한다는 태도를 취한 다음, 주임 신부님께 보고하고, 본당의 사회복지분과에 인계한다. 이는 본당 신부님 께서 사회사목 활동을 하시는 동안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며 행불자 가운데 영세민에 포함된 행불자도 있기 때문이다.

 

2.5. 동사무소를 통하여 전출지 주소가 파악된 교적과 전출지 주소 대신 주민등록 번호를 알 아낸 교적을 분류한다.

2.5.1.전출지 주소가 파악된 행불 교적의 정리

동사무소에서 전출지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틀린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면 된다.

■ 1차/ 전화국에 문의 : 지역번호 + 114로 문의한다.

방법 : 이름을 대고 주소를 불러준다 (찾는 순위 ① 남편 ② 아내 ③ 호주 순)

(전화 번호가 나오는 행불자일 경우는 현 주소지가 확실하다.)

■ 전화번호가 확인 안된 행불자일 경우에는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전화하여 전산실을 바꿔 달라고 한 다음, 찾고자 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고 현재 거주 여부를 사항을 알려 달라고 청해 본다. 이 때 동사무소의 직원이 불투명하게 나오면 직원 가운데 천주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있는지 물어봐, 있으면 그분과 통화한다. 신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의 성당에 교적 사본을 발송 후 거주 유․무를 파악하여 알려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 이사한 곳의 주소를 찾았으나 또 다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번호만이라도 확실 하게 알아둔다. 나중에 경찰청에 협조 의뢰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정식 공문을 발송하면 협조해 준다고 한다)

2.5.2. 전출지 주소가 파악 안된 행불 교적의 정리

■ 주민등록 번호가 확인된 교적과 확인이 안된 교적을 나눈다.

■ 주민등록 번호가 확인이 안된 교적을 모아 주민등록 번호를 알아낸다.

■ 본적지를 알아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2.6. 이렇게 하여 조사한 주민등록 번호 혹은 본적지와 호주를 알아낸 행불 교적을 경찰서 중앙 컴퓨터를 이용하면 된다.

2.6.1. 경찰청 중앙 컴퓨터가 연결된 곳 : 도청 전산실, 경찰서 전산실, 파출소, 차량 검문소 등.

2.6.2. 본당 교우 가운데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교우가 있을 경우 의뢰하면 되지만, 만일 의뢰 할 곳이 없으면 본당 교우 가운데 관내 방범위원이나 청소년 위원으로 활동하는 교우와 함께 관할 구역의 파출소 소장을 찾아가 협조를 의뢰하면 된다.

2.6.3. 행불 교우가 기혼 여성 교우일 경우에는 친정 쪽 호주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결혼과 동 시에 본적지는 남편의 호적지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 때는 다음과 같이 조사하면 된다.

■ 세례받은 본당에 의뢰하여 세례 받았을 때의 본적과 주소, 부모의 성함 등을 확인하여 주 소지의 면(동)사무소나 마을의 이(통·반)장을 통하면 호주와 관계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찾 아 아주 가까운 가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면 된다. 이는 시골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을 경 우에 해당되며, 도시 본당에서는 대․부모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협조를 의뢰하면 좋다.

■ 또는 호주나 가족의 본적을 확인했으면 관할 동․면사무소에 해당자의 이름이나 가족 구 성원의 이름으로 호적등본을 통신이나 FAX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호적등본에 나 타난 가족 구성원 가운데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것을 찾아 주민등록 번호로 현 거주지를 찾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면 된다.

 

2.7. 주민등록 번호나 주소지가 확인 안된 교적을 별도로 모아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2.7.1. 의료보험 조합에 아는 분이 있으면 이름과 전 주소지를 가지고 문의해 본다. 그러면 주 민등록 번호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하 여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다.

2.7.2. 종합병원에서는 환자들의 기록카드를 보관하므로 관내 병원을 통하여 행불자의 주소지 나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3. 본당에 냉담교우와 행불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본당에 냉담교우나 행불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면 각 본당에서의 교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래 다섯 가지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3.1. 전출 교적을 보낼 때

전출 교적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판공성사 실시 여부와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하여 보내도록 한다. 또한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기입하여 보내면 아무리 행불자가 된다 하여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기입한 연월일을 반드시 기록해 놓도록 한다. 그러나 전출자에게 면담을 해야만 교적을 전출시킨다는 본당이 있는데, 이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느 경우 전출하게 되는 교우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교무금 때문에 냉담 하는 사례가 종종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래도 열심한 교우들은 교적은 살던 주소지 관할 구역 본당에 그대로 놔두고 이주한 주소지의 본당에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쉬는 교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는 관할 구역 내에서 교적도 없이 성사생활을 하거나 자신이 필요할 때에만 성당에 나오는 분을 말한다.

 

3.2. 전입 교적을 받을 때

전입온 교우의 교적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판공성사 유무와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와 직업란을 확인해 두면 좋은데 여기서는 확인한 연월일을 그 옆에 메모해 놓도록 한다. 전입교적은 즉시 처리해야 하며 쌓아 놓을 경우 분실될 위험이 있다. 또한 연도별 전입교적을 보관한다면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화로 전입을 확인할 때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친절하게 대한다거나 혹은, 대뜸 처음부터 교무금이나 신축금과 같은 돈 이야기를 잘못하면 전입교우를 바로 냉담교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3. 세례, 첫 영성체, 견진, 혼인 때

성사 집행시 신청서를 통하여 가족들의 주민등록 번호와 판공성사 실시 유․무를 확인하여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각 성사시 대․부모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대․부모의 본당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해 놓으면 문제 발생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4. 신자 재교육 때

본당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이나 피정에 앞서 교육 참가자의 신청서에 미리 별도의 칸을 만든 다음, 접수받을 때 가족들의 신상 소개를 겸해 주민등록 번호까지 기록하게 하는 것도 좋다.

 

3.5. 판공 성사, 교무금 카드 발급 때

판공성사 시기에는 같은 관할구역으로 이주하였으나 교적상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성사표에 기록하여 주소지를 변경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성사표를 새로 만들어 고해성사를 볼 경우에는 필히 성사표에 호주(세대주), 본적, 현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도록 하며, 성사표를 회수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교적과 비교하여 확인해야 한다. 만일 교적이 없으면 교적을 찾아 주어야 한다. 교무금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분 역시 교적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교적을 확인한 다음, 본당에 교적이 없으면 교적을 보내 줄 것을 의뢰한다. 교적이 도착하면 그 때부터 교무금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만일 어느 교우분이 자신의 교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교무금을 내고 있다, 본인 자신이 교적을 확인했을 때 교적이 없다면 냉담자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

 

교적관리를 위한 제안 (인천교구 사목국)

교적에 이웃, 친척 등 세 가정 이상 전화번호 기재(신자·비신자 구분없이)/정귀호 신부 체험사례

(현재 인천교구에서는 공문으로 제도화하였고, 주교회의에서도 받아들이기로 함)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교우 가정으로 하여금 주민등록 등본(1통)을 제출케 하여, 교적과 비교․ 정리하고 교적 뒷면에 첨부. 미접수 세대는 구역(반)장을 통해 독려하고, 전입 교우 역시 교적 전입시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도록 의뢰하고, 세례 받는 분들도 등본을 제출토록 하여 세례대 장 및 교적을 정리한다.(개인 신상 정보 비밀 유지에 중점 둘 것)

■주민등록 등본을 교적에 첨부하게 되면 필요에 따른 선교 및 사회사목과 같은 여러 가지 사목 분야 대상자를 찾아내고 정확한 통계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적 Program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제 교적을 통신으로 보낼 수 있는 Windows용 프로그램이 7월초에 실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구의 대부분 본당에서 쓰고 있는 Cyilo프로그램을 쓴다면 또 다른 문제(PC통신으로 교적을 보낼 수 있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냉담회두활동대안

목록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