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신자가 되려면

2006. 11. 11. 오전 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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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자가 되려면
가톨릭(천주교) 신자가 되시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천주교의 교리와 교회 생활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세례 후에는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로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맡겨 주신 사명을 다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신자가 되기 위한 이 교육을 '예비신자 교리'라고 하며, 각 성당(본당)에서는 신부님, 수녀님, 교리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으며 교육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입니다.

천주교 신자는 누구나 성당(천주교의 일정한 신자 공동체로서 신부님이 상주하며 신자들을 보살피는 지역)에 소속되며, 따라서 천주교에 입교하시려면 자기가 거주하는 곳을 관할하는 성당(본당)에 먼저 찾아가시면 됩니다. 각 성당(본당) 사무실에 가시면 입교 및 '예비신자 교리'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곳 '신앙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교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당에서 '예비신자 교리'를 받기 어려우신 분은 '통신 교리' (http://www.cdcc.co.kr)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54번지 가톨릭 교리 통신 교육회
전화 : 02-2274-1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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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명 정하기
세례명과 영명축일
이름은 한 개인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집안·가문까지도 대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명이란 세례성사를 통해 받게 되는 영적인 이름이기에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종종 성인의 축일이 자신의 생일과 가깝다거나 이름 자체가 예쁘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별로 택하지 않는 희귀한 이름이라는 이유로 세례명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명을 정할 때는 먼저 그 성인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하고 그 성인의 행적이나 영성이 자신의 삶에 좋은 모범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인의 삶과 위치가 자신과 비슷하면 더욱 의미가 있겠지요. 일생 동안 그 성인을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특별히 공경하고 보호받으며 그분의 성덕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자신의 세례명으로 정한 성인의 축일을 자신의 영적인 생일, 즉 영명축일이라고 합니다.
이날 대부모나 주변 신자에게서 축하받고, 미사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참으로 뜻 깊은 영명축일이 될 것입니다.

세례명은 왜 필요할까요? 천주교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 묵은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이 된다는 의미에서 세례명을 받습니다. 즉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에 새로운 영적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세례명은 교회 성인들 중에서 한 분의 이름을 따서 짓는데, 이름을 따온 성인을 주보성인이라고 합니다.

세례명(본명)을 견진 때 바꿀 수 있을까요?
교회법에는 세례 때에 지은 세례명을 바꿀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는 경우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호적에 기재된 이름을 변경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 세례명을 바꿀 수도 있지만, 교적은 물론 다른 부속 서류를 모두 정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그런 만큼 세례명을 바꾸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세례명에 다른 성인의 이름을 덧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령 요한이라는 본명을 가진 사람이 바오로 사도의 이름을 따서 ‘요한 바오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저 일시적 기분이나 멋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그 성인의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진지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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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대모가 누구인가요?
사람이 태어나면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부모의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하듯이 신앙의 첫걸음을 걷는 이에게도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에 대부(代父. Godfather)·대모(代母. Godmother)를 정합니다.
대부모의 자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만 16세가 넘어야 하고, 견진성사를 받은 가톨릭 신자로서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세례받는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제외된다고 교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고모·고모부, 이모·이모부를 대모·대부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나 친척을 대부·대모로 모시면 일단 연락이 끊어질 염려가 없고, 혈연 관계인 만큼 신앙 동반자라는 대부·대모 본래 역할을 '남'보다는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돈집 사람 중에서 대부·대모를 세워도 됩니다.
출처: http://www.pauline.or.kr/catholic/dogma/prepar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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