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개인정보 보호 허술

2000. 1. 3. 오전 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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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개인정보 허술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보 보호 센터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 200개를 대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에서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고, 남용되거나 유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0년 1월 1일 발효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름, 주소, 전화번호, 대금결제용 계좌번호 등 서비스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것만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조사결과 5종 이하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45%에 지나지 않고, 41%는 6~8종, 14%는 9종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에는 이용자 동의를 받기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는 목적을 밝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11%에 지나지 않았다.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명시한 사이트도 5%에 불과했다.

 

특히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받을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킨 쇼핑몰은 한곳에 그쳤다.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인 조처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곳이 37.5%에 이르고, 30.5%는 낮은 수준의 보안체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인증방식 등 높은 수준의 보안체제를 갖춘 곳은 2.5%에 불과했다.

 

한국정보보호센터는 "대다수 쇼핑몰들이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내년에는 상당수 쇼핑몰이 법을 위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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