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관련 MS-썬 소송 잠정 판결

1999. 5. 27. 오후 1: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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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일보

 

한 미 연방법원 판사는 자바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관련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썬 마이크로시스템즈간의 소송에서 양측이 모두 부분적인 승소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의 임시 판결을 내렸다.

 

Ronald Whyte 판사는 24일 6월24일로 예정된 구두 변론에 앞서 비구속적 임시 판결을 내렸다. 구두변론 이후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양측 변호인단이 밝혔다.

 

Whyte 판사는 잠정적으로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4.0과 윈도 98을 포함한 제품들에 자바 코드를 사용한 것은 양사 간의 사용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그는 또 MS는 썬의 지적 재산권에 의존하지 않는 관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잠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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