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중앙일보
'무선초고속인터넷 사업권을 잡아라. ' 내년부터 시작될 이 서비스의 사업권을 놓고 정보통신업체간 경합이 치열하다.
지난 3월말 정보통신부에 신청서를 접수한 4개 업체 가운데 SK텔레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자 데이콤.한솔PCS.한국멀티넷 등 라이벌 업체들이 자격에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전파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해주는 무선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광케이블을 깔 필요가 없어 투자비가 유선의 3분의 1밖에 안되면서도 3년이내에 2천억원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돼 업체들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업. 특히 이 사업권을 받은 업체는 일반전화서비스도 할 수 있어 한국통신.하나로통신에 이어 '제3의 시내전화' 회사로 발돋움 할 수 있다.
◇ 왜 관심이 집중되나 = 통신업체는 시내전화망을 가져야만 자신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데이콤이 한국통신과의 시외.국제전화 경쟁에 밀리는 것도 직접 고객을 연결해주는 시내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업권을 받으면 전화국과 가입자를 케이블이 아닌 무선으로 연결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25개의 안테나만 있으면 서울지역에서 즉시 사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4월 서비스 개시를 할 수 있다.
◇ 무엇이 문제인가 = 정통부는 다음달까지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이 문제가 된 것. 정통부는 지난해말 자격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상한을 33%로 정했는데 당시 SK텔레콤은 이보다 약간 많은 33.57%였던 것.
경쟁업체인 데이콤 등은 이를 문제삼아 자격미달이라며 SK텔레콤의 뒷덜미를 잡고 있다. 반면 SK측은 "외국인 지분규제는 오는 7월부터 49%로확대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고 맞서고 있다. 정통부는 자격시비와 관련, 현재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
◇ 기존업체와의 차별 = 현재 시내전화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은 이미 이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받아두었다. 그러나 이번에 사업권을 받을 업체는 65억~1백90억원을 내고 사업권을 사야 한다.
사업신청 업체들은 "이같은 차별대우로는 이미 사업기반을 갖춘 한국통신.하나로통신과 제대로 경쟁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정통부는 "시내전화회사는 초고속서비스를 위한 망 (網) 고도화계획에 따라 주파수가 주어진 것이어서 특혜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