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 "개인도 가질 수 있다"

1999. 1. 19. 오전 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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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터넷 주소 체계와 관리가 오는 6월부터 개인에게도 인터넷 도메인이 허용되고 유료화하는 등 크게 바뀐다.

 

  지난 17일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주소 체계 개선안을 이달 말 확정하고 오는 3월까지 한국전산원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를 사단법인 형태로 독립시켜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정통부는 국내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온 NNC(Number & Name Committee)를 새로 신설되는 민간기관의 정책기구로 편제해 최고정책의결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새롭게 사단법인화하는 KRNIC를 통해 오는 7월 이후부터 개인 인터넷 도메인(pe.kr)을 신청받아 발부할 계획이며 6월 이후부터는 1년에 3만원씩 인터넷 주소 운영비를 징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3만원의 운영비를 내야 하며 등록 도메인 수가 2만4천여개인 것을 감안할 경우 연간 최소 4억원에서 최대 7억여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련되는 재원은 새로 신설되는 민간기관의 운영비로 쓰여진다.

 

  정통부는 개인 인터넷 주소와 함께 기업이나 단체의 복수 도메인도 허용할 방침이다. 복수 도메인은 현재 널리 알려진 기업의 상표권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 도메인에 숫자나 부호를 삽입하는 것으로 유사 도메인을 만들 수 있어 기업의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터넷 주소 체계와 관리의 민간 이양 결정에 따라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들의 개인 인터넷 도메인 등록이 활발해지고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의 확산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통부는 인터넷 도메인을 놓고 빈번하게 발생해온 상표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분쟁처리기구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서낙영 기자>

 

게재일자 : 1999.01.18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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