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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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라 포인터(토라 손)
토라(히브리어: תּוֹרָה,율법)는 구약성서의 첫 다섯 편으로, 곧 창세기·출애굽기· 레위기·민수기·신명기를 말한다. 흔히 모세오경 (תּוֹרַת־מֹשֶׁה)이나 모세율법이라고도 하며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히브리어로 "가르침" 혹은 "법"을 뜻한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토라는 신이 모세에게 공개하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평적으로 성서를 읽는성서학자들은 모세오경 또는 토라를 P(제사장 집단), D(신명기 집단) 등의 복수의 저자들이 JDPE문서로 전승된 이야기들을 그들의 신학에 맞게 편집한 신학작업의 산물로 보고 있다. 오늘날 토라를 경전으로 삼고 있는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이다.
~~~~~~~~~~~~~~~~~~~~~~~~~~~~~~토라 [Torah]유대교브리태니커
넓은 의미에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즉 유대 백성에게 내린 계시의 본질이며, 하느님이 인류를 위해 계시한 가르침 또는 지침이다. 토라는 종종 〈구약성서〉 처음 5권을 가리키는 데 국한되며, 율법 또는 오경(Pentateuch)이라고도 한다. 토라는 전통적으로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모세가 썼다고 인정된다. 유대교,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개신교 교회들의 정경은 〈창세기〉·〈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신명기〉로 이어지는 순서를 모두 똑같이 받아들인다. 기록된 토라는 모든 유대교 회당에서 계약궤 안에 들어 있는 양피지 두루마리에 손으로 직접 쓴 사본으로 보존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그 사본을 특별한 경외감을 가지고 보관된 곳에서 꺼내오며 다시 집어넣는다. 유대교의 예배의식에서 토라(5경) 낭송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토라라는 말은 히브리 성서 전체를 가리키는 데 쓰기도 한다. 어떤 유대인들은 구전되어온 법률과 관습을 하느님이 모세에게 내린 계시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토라를 구전 율법과 기록된 율법 모두를 포괄하는 말로 이해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랍비들이 구전과 기록된 율법 모두에 대해서 해놓은 주석과 해석을 신성한 구전 전승의 확장으로 보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토라가 유대인의 율법·관습·의식의 전체 체계를 가리키는 훨씬 더 넓은 뜻을 지니게 된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도록 내린 율법을 이르는 말로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오경(五經) 이외에, 뒤에 미슈나에 집대성된 구전(口傳) 율법도 포함한다는 것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오경만을 인정한다.
율법이라고 번역되는 토라는 <가르침·지시>를 의미하는 말이며, 내용은 종교적 법규, 도덕적 규범 및 사회적·정치적 윤리 전부를 포괄하고 있다. 신명기 7:6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손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따라서 명령과 규정과 율례(律例)를 지키고 따라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이러한 계약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존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聖性)에 대응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길이다.
또 율법의 도덕적인 면에서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2가지의 기본적 원리가 나타나 있다. 소유·생존·거주·노동·인권 등의 기본적 권리가 주장됨과 동시에 생활수단이나 보호자가 없는 미망인 및 고아의 대부분과 피난민·타국인, 그리고 빈곤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의무로서 요청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밭에서 수확할 때에는 구석의 일부를 남겨 놓고, 땅에 떨어진 이삭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 가난한 자나 피난민이 자유롭게 주워갈 수 있도록 한다.
날삯꾼의 그날 삯은 그날 지불해야 하며, 빈궁한 자에게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미망인이나 고아를 곤란에 빠뜨리는 따위의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으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레위기 19: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범을 넘어 종교사상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시대에 따른 사회의 변질은 성문율법(成文律法)의 적용에 세칙(細則)과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하였고 이것이 구전율법을 낳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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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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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서론
'율법'의 문제는 오래된 문제며 동일한 것의 다양한 문제들로 있었다. 그것은 성경의 통일성 문제이며, 언약의 문제이고, 칭의의 문제이며 또한 복음과의 문제들로 있었다. 이런 것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계시관"의 차이에 있다.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은 신론적으로 생각하고, 루터주의 그리스도인은 인간론적으로 생각한다. 개혁주의자는 역사 안에서 머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지까지 가는 것이고, 루터주의자는 구원사로부터 자신을 세운다"고 1) 바빙크는 개별의 차이는 단순한 것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것과 뗄 수 없음을 말한다. 루터주의는 근원적으로 영지주의적 말시온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들의 방식은 율법과 복음의 분리에 있고, 긴장과 대립으로 어느 한 쪽을 포기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포기된다고 할 수 있다.
루터는 교회의 규례들이 구원의 유효한 수단들이 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힘이나 그들의 집례하는 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축복과 그들을 믿음으로 받는 그들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일치된 종교개혁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오직 의식의 수행 2) 에 의해서 온다는 사실을 완전한 극복하지 못하였다. 루터의 생각에는 카톨릭의 의식적인 부분에서 벗어나려는 것에 머문 형태로 있다. 그래서 율법의 문제를 복음과 긴장관계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루터란 신학자인 멜랑톤에게서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그가 비록 율법을 통상적인 3구분 - 윤리적 계명(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 하였지만 이 율법을 복음과 긴장관계로 설정하고 율법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멜랑톤)에 의하면 율법 중 의식법만 폐지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완전히 가치가 없게 되어 노예 상태보다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십계명도 폐지됐다고 우리는 말해야만 한다."고 했다. 3)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른 형태로 잘못된 '연속성'의 강조로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와 관련해서 칼빈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어디에 있는지 그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율법의 의미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도덕율을 율법 자체의 결정적인 요소로 여겼다. 칼빈이 생각한 도덕율이란 십계명을 의미했으며, 그는 이것을 "자신들의 삶을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를 원하는"모든 사람들과 민족들을 위한 "참되고 영원한 의의 규범"으로 정의 내렸다. 그가 생각하는 '율법'은 (1) 모세의 종교 전체와 (2) 선민에게 특별히 계시된 도덕법(주로 십계명) (3) 각종 민사법과 재판법과 의식법이다. 특히 이 가운데 도덕법은 "의의 진정하고 영원한 원칙이다"라고 표현한다.
율법의 목적
율법 4) 을 주신 것은 구약 백성을 그것으로 억제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출현시까지 마음을 준비하며, 갈망을 일으키며 기대를 강화해서, 오래 지체되더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적 및 의식적 율법도 둘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만약 율법의 형식(구체적 명령)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목적에서 분리한다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의 그림자와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받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제사제도를 주신 것은 분주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높이 들어올리시려는 것이다.
율법의 기능
율법의 세가지 기능 ; (1) 율법은 하느님의 의를 나타냄과 동시에 인간의 불의를 노정시키고 이를 정죄한다. (2) 율법은 그들의 구원의 날까지 악인들의 죄 지을 생각을 단념시키고 중생하지 않은 자들을 견제한다. (3)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묵상와 순종을 권고한다.
율법이 완전한 의를 가르치므로 율법을 지킨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은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므로5) 율법 앞에서는 죽음을 바라볼 뿐이다.
그럼에도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는 먼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주의 뜻의 성격을 매일 철저히 배우며 확고하게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열성을 얻고 힘을 얻으며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율법에서 중보자를 인식했다고 말한다.
또한 불신자들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허락한다면 사회는 혼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는 굴레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할지라도 불신자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악하고 부패한 생각을 가슴속에만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율법은 신자들의 양심을 저주로 속박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권고해서 게으름에서 깨어나게 하여 자신들의 결함을 보게 만든다. 그러나 이 의미가 율법의 철폐로 말해져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율법이 지금은 신자들에게 바른 길을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 당시에 그러한 오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 가운데서 폐기된 것과 아직도 유효한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율법은 폐기되었는가?
율법 폐기론자들은 '폐기'를 말할 때에 그 권위까지도 폐기하려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그의 공로에 힘입어 율법의 속박에서 풀려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권위는 우리에게 조금도 감해지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항상 경외심과 복종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의식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들의 효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의식들을 지키는 것은 무용하며 그것은 그림자요, 본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골2:17). 구약의 제사들이 참된 속죄가 약속되었고 보증되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을 바라보는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구약의 의식들은 참으로 아무런 효력없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칼빈은 계속해서 구약(유대인)의 의식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그것은 "죄에 대한 대속보다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골2:13-14의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에서 "의문"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밝히고 있다. 유대인의 제사 의식은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 죄와 불의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증서'를 칼빈은 의식들에 연관을 시킨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기 죄의 고백의 '증서'로서의 의식들이 있어도 거기서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하에서 없어지지 않던 범죄가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속량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9:15절을 근거로 들고 있다.
종교개혁 신경들의 입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조에 칭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행하여졌고, 믿음 그 자체나 믿는 행위... 그들의 의로 전가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6조에서는 '칭의'에 있어서는 구약의 신자들이나 신약의 신자들이 '한 가지이며 동일하다'고 했다. 19장 3조에서는 의식적 율법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를 예시하게 하셨는데 "이 모든 의식적 율법은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4조에서는 여러 재판법들도 이스라엘 국가와 함께 종결되었는데 일반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 외에 의무성은 없다. 도덕적 율법에 대해서 5조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속력을 가지며, 그리스도께서도 오히려 이를 강화하셨다. 6조는 참 신자들이 율법으로 칭의나 정죄되지 않지만 생활의 규칙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어 합당하게 살도록 지시하고 구속력을 가지게 한다.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제1부 4조에 그리스도 때문에만 칭의됨을 말한다. 이어서 구원의 길로서 율법의 첫 번째 부분인 의식법에 관해서 '모세의 의식들은 복음이 계시된 후에는 생략될 수 있다'는 것으로 믿음만으로 구원얻고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제2서서 신앙고백서(Confessio Helvetica Posterior)
제12장 1조는 하나님의 법을 도덕법(십계명), 의식법과 시민법(정치법)으로 나누고 이를 근거로 율법은 인간의 죄를 지적함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주어졌다는 고백이다. 4조에서는 율법이 폐지되었고 그리스도가 다 지켰음으로 믿음으로 의와 순종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벨직 신앙고백서(Confessio Belgica)
제22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고 신앙은 우리가 은혜를 입는 도구며, 25조에서는 율법의 의식들과 규례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그쳤고 모든 그림자들은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폐기되었지만 그것들의 진리와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정리
이상으로 율법의 의미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통상 율법을 의식법과 시민법, 도덕법으로 분류를 한다. 앞서 보았지만 시민법의 일부와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신자들에게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율법도 그 자체로서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의식법들의 시행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본질은 그의 언약 백성의 삶의 규범이며,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하며 신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치지 않고 견디게 하는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