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확정 (16.4% 인상)

2017. 7. 16. 오후 12: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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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확정…올해보다 16.4% 상승

노동계 7530원, 사용자 측 7300원 최종 수정안 가운데 투표를 통해 결정


(표=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 (표=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보다 16.4% 상승했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결정한 2018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 7530원, 사용자 측 7300원을 제시받고 투표를 통해 정해졌다.


최저임금 결정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참여해 15대 12로 근로자 위원 제시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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