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10월1일)

2010. 10. 4. 오후 3: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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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해운대 아파트 화재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발화지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지난 1일 대형화재가 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 4층 재활용품 분류장.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곳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보고 있다. << 부산시 소방본부 제공 >> 2010.10.4 osh9981@yna.co.kr


초고층 건물 화재..치솟는 불길 (부산=연합뉴스) 1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내 초고층 주거용 오피스텔인 우신골드스위트 4층에서 불이나 불길이 건물 위층으로 치솟고 있다. << 안종은씨 제공 >> 2010.10.1. ccho@yna.co.kr

2007년 창원 영화관, 2008년 서울서 유사화재 발생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지난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고층아파트 화재는 건물 외관 마감재로 사용한 알루미늄 패널이 불을 키운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알루미늄 패널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알루미늄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큰 불로 이어진 사례가 이번 화재에 앞서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4일 부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알루미늄 패널에 대한 문제점은 2007년 5월 28일 오후 4시28분에 발생한 창원시 중앙동 모 영화관(지상 12층) 화재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3층에 설치된 냉각탑에서 처음 발화된 불은 16분만에 진화됐지만, 불은 알루미늄 패널을 타고 삽시간에 직선 방향으로 12층까지 번져 이번 해운대 고층아파트 화재처럼 외벽과 옥상의 시설물을 모두 태웠다.

소방당국은 당시 매우 빠른 시간안에 불이 번진 이유로 알루미늄 패널을 지목했다.

이어 2008년 6월 24일 오후 6시35분에 발생한 서울 강남구 H빌딩(지상 18층) 화재에서 알루미늄 패널에 대한 위험성이 다시 제기됐다.

당시 이 불은 건물 1층 외벽 에어컨 실외기 위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시작됐으나 알루미늄 패널을 따라 삽시간에 위로 번져 건물 오른쪽 부분이 1층에서 18층 공조기실 꼭대기까지 탔다.

불은 건물외벽 330㎡만 태워 인명 피해없이 1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4층에서 난 불이 20여분만에 알루미늄 패널로 덮인 외벽을 따라 38층 꼭대기까지 순식간에 번진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와 유사했다.

서울시는 당시 화재로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한 건축물 현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건축물 외벽구조에 대한 위험요인 개선방안으로 알루미늄 패널 사용 때는 패널 내부에 불연성 소재의 사용 권장 등이 필요하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방안전 법규에 알루미늄 패널을 포함한 건물 외벽에 대한 안전 규정은 없다.

불쏘시개 된 '알루미늄 패널' 건물 외장 (부산=연합뉴스)= 건물외장으로 사용한 화려한 알루미늄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작은 불이 대형화재로 확산한 사례. 왼쪽부터 2008년 6월 발생한 서울 강남구 H빌딩 화재현장, 2007년 5월 발생한 경남 창원시의 모 영화관 화재현장, 지난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아파트 화재현장으로 모두 불길이 외장을 타고 옥상까지 번졌다.<< 지방기사 참고 >> 2010.10.4 youngkyu@yna.co.kr

현재 건축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패널은 대부분 폴리에틸렌(PE)수지에 양면으로 알루미늄 판을 접합시킨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다.

이 패널은 건축물을 보호하는 데 있어 단열성과 차음성이 좋고 건축물을 표현하는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뛰어난 신소재이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알루미늄 시트 바깥쪽으로 불소화코팅이 돼 있으나 두께가 5∼10㎛에 불과하고, 온도가 660도가 넘으면 알루미늄이 녹으면서 패널 내부의 인화성이 강한 폴리에틸렌수지에 쉽게 착화되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이 패널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벽면에 약간의 공간을 두고 부착되기 때문에 공기가 패널 앞뒤로 쉽게 들어가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부산시소방본부 관계자는 "현행 소방법규는 실내 화재예방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건물 외벽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라며 "이번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물의 경우 외벽자재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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