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자체만으로는 조당이 아니다.

2011. 6. 17. 오후 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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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교리)

 

이혼한 자체만으로는 조당이 아니다.




‘이혼 후 혼자 살 때에는 성사생활이 되는데, 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안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사회에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회법상으로는 이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맺어진 성사혼(관면혼도 마찬가지)은 혼인 무효가 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의 이혼이 교회 안에서는 별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회법적으로는 아직도 혼인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성사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 무효 판결 없이 다시 재혼이나 동거를 한다면 먼저의 혼인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간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사를 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체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도 병자성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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