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레지오 관련 상식
1) 회합 장소의 점검의 책임은? (조명, 청소, 탁자 및 의자, 냉, 난방 상태 등) 책임은 모든 단원에게 있으나 특히 그 1차적인 책임은 단장에게 있다.)
2) 레지오가 규정한 성모상의 높이는 몇 Cm인가? (60Cm)
3) 제대보에 Legio Mariae라는 글자를 붉은 색으로 쓰는 이유는? (성령을 상징함)
4) 주 회합의 적정 시간은? (1시간 3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단장 유고 시 부단장이 주 회합을 주관한다. 그때 부단장의 자리 위치는? (단장석)
6) 지각한 단원이 까떼나를 바친 다음에 도착하였을 때 어떤 기도를 바치나? (시작 기도(묵주기도 제외)와 까떼나까지 바친 후 주 회합에 합류한다.)
7) 레지오 단원은 뗏세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단원의 증표(비표)이므로 몸에 항상 지녀야 한다.)
8) 주 회합에서의 묵주기도 지향은? (개인 지향은 둘 수 없고, 오로지 레지오의 모후 이신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지향을 위해서 바쳐야 한다.)
9) 주 회합에서 바치는 묵주기도의 신비에 대하여? (신비는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대림시기/환희의 신비, 사순 시기/고통의 신비, 부활 시기/영광의 신비 등과 같이 전례 주기에 맞출 수도 있고, 주 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바칠 수도 있다.)
10) 상훈 낭독 후 성호를 그어야 하나? (긋지 않는다.)
11) 부단장이 출석 호명 시 본인에 대한 출석은 어떻게 하나? (본인 이름을 호명하고 “출석했습니다.”라고 한다.)
12) 조퇴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회합 시작 전에 미리 단장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아직 바치지 못한 기도와 마침 기도를 바친 후 조용히 자리를 뜬다.)
13) 성인 단원 연령 제한? (18세 이상 이고 상한의 제한은 없다.)
14) 활동보고 시 “성명/세례명+보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보고 한다. 이 때 “성명/세례명+성모님께 활동고하겠습니다.”라고 하여도 맞나? (맞지 않다. 주 회합의 자리에는 사령관이신 성모님은 물론 하느님이신 성령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15) 활동 대상자가 부재중이었거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만나지 못했다. 활동보고 대상인가? (만나지 못했어도 보고 대상이다.)
16) 단원 선서 시 “레지오 단기를 손에 쥐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레지오 단기를 손에 쥐고”를 읽을 때 벡실리움 깃대를 오른 손으로 잡고 선서가 끝날 때까지 손을 떼지 않는다.)
17) 퇴단하였다가 재 입단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나? (퇴단 기간과 관계 없이 3개월의 수련기간을 거치고 선서를 다시 해야 한다.)
18) 훈화의 대상자는? (영적 지도자나 그 대리자(사제, 수도자)가 담당하며, 단장이 하거나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할 수 있다.)
19) 비밀헌금이 끝난 후 헌금 주머니는? (성모상 앞에 두는 일이 없도록 한다.)
20) 레지오 단가나 활동가를 부르는 문제? (단가나 활동가는 주 회합 시작 전이나 끝난 후(촛불을 끈 후)에 부르는 노래이므로, 정해진 주 합의 진행과는 별개라고 말할 수 있다. 단가나 활동가는 우리나라 단원을 위하여 작사, 작곡된 노래이며, 우리나라 단원들만 부르고 있다. 그러나 단가는 꼰칠리움에 보고되어 있으며, 꼰칠리움으로부터 그 내용의 우수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 “단가를 부르는 나라는 오직 한국 뿐이다. 규제하지는 않겠으나, 규정화 하지는 말고 자유롭게 실시해 달라.”(Con)
21) 쁘레시디움 주 회합을 정해진 일자에 할 수 없을 때? (해당 주간<월~토> 내에서 앞 당기거나 뒤로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주 회합의 일시나 장소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꾸리아의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22) 주 회합에 참석을 못하였으나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평의회가 주관하는 레지오의 제반 교육이나 피정 참석으로 주 회합 불참한 경우, 평의회의 지명에 의한 다른 쁘레시디움이나 다른 평의회 방문으로 주 회합 불참 시)
23) 유고 결석으로 인정하는 겨우? (거동이 어려운 정도의 일시적 또는 1개월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병고로 인한 결석, 1개월 이내의 해외 또는 다른 지방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한 결석, 장지 수행으로 인한 결석,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했거나 본인의 약혼 및 결혼으로 인한 결석, 위급한 환자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도와 줌으로 인한 결석, 부득이한 직장 사정에 의한 결석)
24) 레지오의 5대행사? (아치에스, 연차 총 친목회, 야외 행사, 쁘레시디움 친목회, 토론 대회)
25) 레지오 장의 대상? (퇴단하지 않은 행동단원이 선종한 경우 레지오 장의 대상이다. 이미 퇴단한 단원이나 협조단원은 레지오장이 해당되지 않는다.)
26) 퇴단 처리는? (단장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단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단을 원할 때)
27) 제명? (단원의 제명권은 꾸리아에 있다. 제명된 단원은 레지오의 자격을 잃게 되며, 차후 어떠한 경우라도 레지오에 다시 입단할 수 없다. 일단 제명 통보를 받은 단원은 상급평의회에 제소할 권한이 있으며, 상급평의회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28) 제명의 대상? (레지오 조직을 분열시킨 단원,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레지오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레지오 조직에 상처를 입힌 단원, 교본에 명시된 규율,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편의대로 변칙 운영을 일삼는 단원,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로 동료 단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단원, 조직이나 동료 단원에게 의도적으로 금전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