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지원금 줄인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정착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취업 탈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탈북자의 신속한 국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기본금의 상한액 기준을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액의 160배에서 100배로 낮췄다.
이에 따라 1인 세대가 실제 지급받는 정착기본금은 3천59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낮아지게 된다고 통일부측은 설명했다.
법안은 그 대신 노령자, 장애자, 편부모 아동 등 취업능력이 없는 탈북자에 대한 가산금을 최저임금의 40배에서 50배로 상향 조정했다.
법안은 또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제도를 도입,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취업기간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액인 최고 1천5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 및 이들에 대한 보상금액 규모를 정했다.
이 법안에 따라 보상금은 특수임무 수행자의 급여수준에 근무기간을 곱한 금액,공로금은 최저임금의 72배, 특별위로금은 전사한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의 180배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정부는 이밖에 낚시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낚시어선 등의 경우, 5t 미만이더라도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승선하도록 `선박직원법'을 개정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20명 이내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내년 1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활동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회의에서 전역 군인,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 등 7개 부문 298명에게 정부 훈.포장을 수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