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재중 이북경제유민 진상조사 보고서

2005. 2. 21. 오후 5:31:53

글자
Ⅰ. 조사단 목적 및 구성, 일정

1. 목적
① 남북관계 단절의 주요원인 기획탈북 및 입국의 문제점 파악
② 왜곡되어 있는 탈북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올바른 해법 제시
③ 탈북문제의 핵심인 탈북브로커들의 문제점을 파악

2. 구성
- 단장 : 최규엽 최고위원,
- 단원 : 이승헌 자주평화통일국장, 김지연 인터넷실 차장(이하 3인)

3. 조사기간
- 2004년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 4박5일

4. 조사지역
-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주 일대

5. 주요 조사대상 및 일정
① 10월30일
중국연길도착, 조천현(탈북문제전문가, 8년간 현장취재), 류00(조선족 작가), 우00)조선족 작가)
② 10월31일
도문, 훈춘일대 답사, 000훈춘지역 조선족 전도사, 정00(연길지역 조선족 교수), 한미영(가명, 이북경제유민, 노래방 종사)
③ 11월1일
한00(조선족), 심재성(연변자치주 외사과 부주임), 장00(전 연변지역 언론인), 김미숙(가명, 이북유민)
④ 11월2일
-연변자치주 주정부 방문, 서문순기(연변자치주 주정부 부주장), 심재성(외사과 부주임), 김정자(외사과 부주임)
-연변자치주 공안국 방문, 리종근(중국인 연길주 공안국 부국장), 이영학(조선족, 연길주 공안국출입국관리처 처장), 석창(중국인, 연길주 공안국출입국관리처 부처장), 000(연길현역 언론인), 김형자(가명, 이북경제유민)
⑤ 11월3일
귀국

Ⅱ. 중국정부 입장

1. 탈북자가 아니라 경제유민
① 중국 대기근(60년부터 62년까지) 30십만 중국 조선족들이 국경을 넘어 북으로 이동.
② 15만명은 북에 그대로 정착, 경제적 이유로 북한 행 선택.
③ 북 정부는 이들을 경제유민으로 인정 정착에 도움을 주었음.
④ 중국정부는 중국에 유입된 북 주민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유민으로 간주.
⑤ 북의 경제가 나아지면 대다수가 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

2. 경제유민의 숫자 과장되어 있음
① 현재 남쪽일부에서 주장하는 20만, 30만 주장은 잘못된 것.
② 1만명 이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③ 97년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를 전후하여 대량 유입, 그러나 2000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
④ 2003년의 경우 중국정부차원에서 북으로 8,000명 귀국시킴.
⑤ 현재의 탈북문제는 북에 있는 주민을 빼내는 식의 기획탈북으로 소수.

3. 기획탈북. 기획입국 문제 확대의 원인
① 정치적 목적 내지는 돈을 벌기위한 기획탈북과 기획입국이 브로커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진행 중.
② 브로커 중에는 남쪽으로 입국했던 주민이 중국에 재입국하여 브로커로 활동 중 또한, 현재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 다수가 구속된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는 등 미국인 역시 다수 브로커로 활동 중.
③ 기획탈북과 입국은 현재 중국에 정착하고 있는 경제유민들에게 까지 큰 피해를 주고 있음.

* 브로커의 형태
조선족 브로커
중국인 브로커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4개 조직 활동 중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

4. 탈북자(경제유민) 현황
① 함경도 출신이 절대 다수이고 여성이 80% 이상 차지
② 탈북자(이북경제유민) 혼자 힘으로 한국에 오는 것은 불가능
③ 북의 경제가 나아지면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다수이며 조선족 영향을 받은 경제유민의 경우 한국행을 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④ 농촌에 팔려가서 한족과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3년이상 살고 있는 경우는 중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수.
⑤ 60년 중국 대기근 때 북에 갔다가 경제유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

5. 중국당국의 주장하는 해결방안
① 기획입국은 주권침해와 치안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기획탈북과 입국으로 인해 경제유민 조차 보호하기 어려움)
② 한국당국의 요란한 홍보 중지
③ 한국에 입국한 북한주민에게 주어지는 정착금이 기획입국의 주요원인이 되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이 절대적임.
④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에게 6개월 후 중국행 여권을 발행, 기획입국의 원인이 됨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⑤ 미국의 ꡐ북한인권법ꡑ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

6. 북측의 대응
① 중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에게 비자 연장(통상 1년 거주 인정)을 통해 합법적 신분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② 재중 경제유민에 한해서 4주간의 조사 후 귀가조치하고 있음.
③ 기획입탈북에 한해서는 주권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중국정부당국에게 철저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있음.
④ 국경경비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음(중국의 경우 국경경비를 경찰에서 군으로 교체하였음).

Ⅲ. 민주노동당 조사단 기획입탈국 관련 견해

1. 기획입탈북은 국제법 위반
소위 탈북자 (경제유민)들이 중국과 같은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이북의 공민이다. 국제법상 난민 결정은 정치, 종교, 인종 등의 문제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중국 정부와 유엔고등판무관이 결정할 문제이다. 더구나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난민과 무관한 경제유민으로서 이북의 공민이므로 이북이 주권에 따라 중국정부와 처리할 일이지 우리정부나 민간인이 관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북의 국민을 제3국으로 탈출시키거나 이를 도우는 것은 국외탈출방조 행위로서 북한, 중국, 한국 간 심각한 국제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북 뿐 아니라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는 행위이다.

2. 우리 정부에 대한 요구
① 기획 입. 탈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법ꡑ을 개정해서 ꡐ금품ꡑ을 댓가로 이북의 공민을 남쪽에 유인 ? 유도하는 행위를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정착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기획입탈북의 결정적 조건이 되고 있다.
-1인당 평균 4백만원, 위조여권인 경우 1천만원의 이득을 브로커들이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북땅에 직접 브로커들이 들어가서 이북 사람들을 빼오는 행위는 지극히 남북관계를 긴장되게 하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중국정부에 대한 요구
① 재중 ꡐ이북경제유민ꡑ 중 결혼 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고 있는 경우 합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만 강제 북송하는 것은 인권적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소위 탈북자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에서도 벗어나 있다.
② 60년 대기근 때 북으로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소위 중국태생 탈북자에 대해서도 합법적 지위를 부여 할 필요가 있다.

4. 북측 당국에 대한 요구
① 대다수 소위 탈북자 (경제유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냉대와 고립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북 당국도 소위 경제유민들이 신뢰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