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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시론>헌정회 연로회원 연금 전면 폐지해야. 공정실현과 고통분담이 시대정신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에 대한 평생연금법(헌정회육성법)을 19대 국회부터 전면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지금까지 지급받고 있는 기존 의원들에 대해서도 생계가 곤란한 일부 의원들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연금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장=이철우 의원)는 “19대 의원부터는 지원금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전직 의원도 재산·소득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0년 개정된 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직 의원은 평생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의 전직의원 연금제도개혁은 눈가림식으로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자칫 엄청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동료들인 18대 이전 국회의원들에게는 현행대로 계속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득권을 보호해주겠다는 매우 불순한 의도다. 국민여론에 떠밀려 마지 못해 착수한 연로회원 연금관계 헌정회법은 개정하돼 기득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눈물 겨운 동료애일지 모르나 국민들은 불공정성에 분노한다.
연로회원 연금은 평등원칙의 헌법정신 위반
현행 연로회원연금의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국민의 피땀어린 국고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공돈 120만원씩 안겨주는 것이다. 이런 불공정한 처사는 대명천지 21세기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한국에만 있는 희한한 일이다. 국회의원이었다고 해서 혈세로 이런 공짜 돈을 먹을 권리는 없다. 이런 행태는 전직 현직 국회의원들을 법에 없는 특권계급을 만드는 이치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이런 짓은 헌법의 평등권 조항(헌법 11조 1.2항)에도 어긋나는 헌법위반이다. 헌법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국회의원이 특권계급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푼도 내지 않은 연금 120만원을 매월 공짜로 꼬박꼬박 받아먹을 수가 있나. 일반 국민들은 매월 30만원씩 30년동안 기여금을 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거금이다.
둘째 현정회 연로연금 규정은 헌정회가 국고로 지원하는 연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정관에 위임(헌정회법 2조 2)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난폭하게 위반했다. 지권금액(월 120만원)을 헌정회의 '지원금에 대한 지원금규정'에 재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법인 헌정회육성법은 "헌정회를 보호 육성하여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동법 1조)" 제정되었으며 의원연금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법이다.
셋째 헌정회가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해왔다는 것도 큰 문제다. 헌정회는 연금지급을 명문화하는 법이 개정되기전 1988년부터 70세 이상 회원들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일정액(50만원부터 야금야금 인상)을 지급해왔다. 그후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사실상의 공적 연금을 운영했으면서도 헌정회는 연금지급대상과 금액을 규정한 헌정회 정관과 지원금 지급규정, 그리고 수입,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넷째 연로회원 지원금은 사실상 공적연금이므로 다른 사회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연금은 국가가 일정액을 기여해야 하지만 연로회원연금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한다는 점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다섯째 헌정회 회원은 국가의 지도급 인사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째서 여론과 세정을 이렇게도 모를까 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보통사람이 한달에 120만원을 벌려면 뼈골 빠지게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헌정회 회원들은 자영업 하는 영세사장들이 매일 12시간 일하고도 월 백만원밖에 못번다는 최근 신문기사도 안 보았는가.
해결방안은 헌정회육성법중 '원로회원 지원금, 조항을 폐지하고 국고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 사리에 맞는 원칙이다. 따라서 18대이전 연로회원들에게도 월 1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그 대신 생계곤란 연로회원들에게는 헌정회 회원들끼리 일정액을 갹출해서 도와주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상식과 형평의 원칙에 적합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사회실현이라는 시대정신과 고통분담의 대의명분에도 알맞다.
국회의원등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를 들먹이지만 실제개혁과제에서 자신들은 특권계급처럼 항상 예외로 다뤄 기득권을 고수하려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번 새누리당이 헌정회법 개정때 18대의원들에게는 계속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도 들끓는 국민여론을 묵살하는 졸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제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지도층의 솔선수범 윤리)을 발휘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지금은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덮이는때다. 이런때 대다수 국민들은 하루 하루 고된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엄숙한 사실을 명념해주기를 강력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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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6/26 0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