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지침 (작성 중)

2006. 12. 13. 오후 12:20:39

글자

 

게시자 주 1: 필자가 2004년 봄부터 조용히 수행해온 그리고 2008년 1월 초에 당시 본당 주임 신부님과의 회의 석상(참석자: 주임 신부님, 문화분과위원장, 재정분과위원장, 필자, 성음악분과 수석, 상임 파이프 오르간 반주자)에서 필자에게 명해진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위원장 직무를, 2014년 8월에 독일 슈케 본사에서 조율사가 방문하였을 때에 당시 해외에 출장 중이었던 본당 주임신부님의 지시에 의하여, 사임함. 

 

[내용 추가 일자: 2018년 8월 1일] 

2004년 봄부터 필자가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에 임하게 된 이유는, 그 이전 약 4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본당 파이프 오르간이 관리 부재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음. 이 사실을 2004년 봄에 급히 본당을 방문한, 다행스럽게도 당시에 일본에 출장 중이었던,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설계, 설치 및 관리 책임 회사인 독일 슈케사가 파견한 조율사 mr. robert로부터 확인하고는, 문제가 심각하다 싶어, 또한 본당 초대 주임신부님을 찾아뵈었더니, 분당 요한 성당은, 비록 소공동체 운동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김남수 교구장 주교님의 특별한 지시/뜻에 의하여, 분당 요한 성당을 수원교구의 교회음악 중심 본당으로 육성하고자 성능이 뛰어난 지금의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애초에 본당 건물의 구조 또한 선정된 파이프 오르간의 공명 조건에 최적인 조건이 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씀하셨음.

 

이와 같이, 교구장 주교님의 뜻, 즉, 교회의 뜻에 의하여 마련된 바가 본당 파이프 오르간이므로 분당 요한 성당은 이 악기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몇 년 동안 관리 부재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 필자가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에 임하였던 것임.

 

2004년 봄 이후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 책임자로서, 이 악기의 안정적인 운영 및 보존을 위하여, 다음의 제도들을 도입하였음:

 

(i) 미사 후주곡 연주 제도 도입

(ii) 미사 전주곡/후주곡들을 녹음히여 인터넷 선교/전교/복음화를 위하여 제공

(iii) 상설묵상음악회 제도 도임

 

이들 중의 일부는 본당 파이프 오르간 반주자들에 의하여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필자에 의하여 녹음된 본당 파이프 오르간 연주곡들 및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되는 다양한 쟝르의 교회 음악들을 들을 수 있다:

 

출처: 왼쪽의 메뉴판 > 사이트링크

(발췌 시작)

분당골성음악축제
분당요한 성음악
분당요한파이프올간 (<- 특히 꼭 클릭하라)
분당요한오케스트라
분당요한 가곡

(이상 발췌 끝)

(이상, 게시자 주 2 끝)

[이상, 2018년 8월 1일자 내용 추가 끝]

 

참고자료:

 

1. 파이프 오르간의 이론과 실제, jack c. goode 저, 윤양희 역. (주: 파이프 오르간의 조율 및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은 이 책에 없음)

2. http://www.ibiblio.org/pipeorgan/pages/morepipeinfo.html
3. http://en.wikipedia.org/wiki/organ_tuning
4. http://nersp.nerdc.ufl.edu/~sagina/pages/morepipeinfo.html
5. http://www.dodington.com/maintenance.html
6. http://www.schneiderpipeorgans.com/maint.html
7. http://pipe-organ.com/temperaments.shtm

8. 출처 1: http://www.john.or.kr/church/info/art_03.php

              (본당 홈페이지 제공의 파이프 오르간 사양)

   출처 2: http://www.stjohn.kr/cate3/info8.php?act=view&encdata=
awr4pte5mizzdgfydd0wjnnrzxk9jnnzdhi9jmnhdgu9

              (본당 홈페이지 제공의 파이프 오르간 사양)

   출처 3: http://www.schuke-berlin.de/en/orgeln/bundang.htm 
              (독일 슈케사 홈페이지 제공의 본당 파이프 오르간 사양)
9. http://www.schuke-berlin.de/en/index.htm (본당 파이프 오르간 제작자인 독일 슈케사 홈페이지)
10.
read.asp?type=attboard&schcode=sacredmusic&seq=20&id=3 (2006년도 본당 파이프 오르간 수리 내역외 1)
11.
default.asp?type=attboard&schcode=sacredmusic&seq=20 (2006년도 본당 파이프 오르간 상태 확인 및 수리 내역 외 2)

 

게시자 주 1: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7.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 지침" 제목의 글은, 이 글의 첨부파일인 자료 (관리지침) 중 일부(제7항)를 발췌한 후에, 그 내용을 최근에 수정하고 또 보강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 내용이 보강 중인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일자: 2014년 5월 10일.

 

7.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 지침

 

7-0. (당부의 말씀) 고도의 복잡한 기계, 전기 및 전자 구동 장치인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악기의 음값 및 기계, 전기 및 전자적 작동 상태는 실내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따라 전적으로 물리 법칙(physical laws)들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신앙적 열의(zeal)와 함께, 단순히, 교리지식, 성경지식에 근거한, 혹은 본당의 일부 봉사자들 간의, 파이프 오르간의 작동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들을 최대한 존중하지 않는, 인간적인 합의 등에 근거한 판단에만 의존하여서는 이 악기의 동작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점을, 아래의 본문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1. (대성전 내부 청소 시 유의점) 대성전 내부 공간 그 자체가 파이프 오르간의 기계실과 공기를 통하여 연결된 연주 공간이므로, 본당 대성전 청소 시 먼지를 절대로 공중에 불어 올리지 않기 위하여, 바닥 혹은 의자 청소 시에 물걸레 혹은 기름걸레로 닦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는 곳은 공기 필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한다.

 

7-2.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들의 의무) 파이프 오르간 사용자는 사용 후에 파이프 오르간 사용일지에 기록한다. 특히 파이프 오르간의 작동 및 조율 상태에 이상이 감지되면 사용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때 파이프 오르간 기계실 내부의 온도 및 습도도 함께 기록하면 더 좋다. 또한 파이프 오르간 사용자는 console 제반 부위의 청소 및 뒷정리를 잘 하도록 한다. 특히 본당 파이프 오르간단(반주단) 단장은 매 주일 중심미사 반주 후에 본당 파이프 오르간 기계실 내부의 온도 및 습도,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의 조율 상태에 대한 기록을 문서로 남긴다.

 

7-3. (대관 시기) 본당의 파이프 오르간은, 세속의 연주회 용도가 아니라, 거룩한 미사성제 중의 경신례용 공적 사용이 그 주된 용도임을 항상 유념하면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를 위한 본당 대성전 대관 시기는, 실외 및 실내 온도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기간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4월 중순 - 6월 말 (단 우기는 제외) 및 9월 중순 - 11월 초순 동안만 허락한다.

 

7-4. (조율비) 위의 제7-3항에 언급된 기간 중에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위하여 본당 대성전 대관 신청 시에, 연주자 측으로부터 파이프 오르간의 음값 조율 요청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 책임자에게 음값 조율의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을 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 책임자는 실제 음값 조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음값 조율 이탈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여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전 확인 과정을 거쳐 음값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 책임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 책임자가 독일 슈케사가 보증하는 본당 파이프 오르간 담당의 국내 조율사에게 직접 작업 의뢰를 하여야 하며, 본당 유관 부서는 본당 대성전 대관료와는 별도로 대관 신청자가 조율비를 지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주: 국내 조율사에 의한 2시간 조율 시에 조율비는 2006년 현재 26만원 정도이며, 음값 조율 시점이 겨울 혹은 여름일 경우에는, 곧바로 이어지는 계절 중에, 추가적인 본당 비용으로, 파이프 오르간 음값 조율을 또다시 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념하라.)

 

7-5. (대관 일자) 위의 제7-3항에 언급된 기간 중에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위한 본당 대성전 대관 신청이 있을 시에, 본당 사무실에서 대관 일자를 최종 결정한다.

 

7-6. (문제점 발생 시 취하여야 하는 조치 일반) 본당 파이프 오르간단(반주단) 소속 봉사자들은,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음악적 기능 이상 발견 시에 그 내용이 즉각, 파이프 오르간단 단장을 경유하여,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7-7. (문제점 접수시 취하여야 하는 조치 일반) 본당 파이프 관리 책임자는 제7-6항에 따라 파악되는 파이프 오르간의 기능 이상의 원인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파이프 오르간의 기능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주: 2008년 1월 초에, 당시의 문화분과위원장, 재정분과위원장, 성음악분과 수석 및 상임 파이프 오르간 반주자, 그리고 성음악분과 위원인 소순태 마태오 등이 참석한, 본당 주임신부님께서 주재한 회의에서 당시 본당 주임신부님에 의하여 명해진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위원장은 소순태 마태오이며, 현 본당 주임신부님의 사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날짜로 즉각 사임할 것입니다].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 책임자의 자격) 본당 측의 파이프 오르간 관리 책임자는 다음의 사항들 모두를 만족하여야 한다:

7-7-1. 일정 기간 이상 본당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해온 본당 소속의 가톨릭 신자로서,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타 본당으로 전출하지 않을, 소속 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사목 지침과 주임 신부님의 지시에 순명하는 자.

7-7-2. 기계, 전기 및 전자 분야를 두루 전공한, 적어도,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기계, 전기 및 전자 융합 장치의 시스템 관리 및 관리 절차 등의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유경험자인 시니어 엔지니어(senior engineer) 급임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로서, 파이프 오르간의 조율 및 동작 원리 등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식견과 이해를 이미 하고 있는 자.

7-7-3. 피아노의 평균율 조율 정도는 직접 할 수 있는 자.

7-7-4. 독일 슈케사 파견의 조율사와, 단순한 덕담 수준의 일상적 대화가 아니라, 독일어 혹은 영어로 자연과학 및 공학 기반의 기술적 내용들을 담은 폭넓은 수준의 대화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자.

7-7-5. 애초 계약에 의하여 본당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독일 슈케사의 조율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본당측의 업무 파트너로서, 인정할 만한 제반 자격을 갖춘 자.

 

예(example):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독자들께서는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학부 전공: 전기기계공학과(1979년 학사, 전자기사1급 자격증 소지), (ii) 국내 대학원: 서울 홍릉 소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 공학과 7회(반도체 전공, 1981년 석사), (iii) (주) 금성사 중앙연구소(현 lg 전자기술원) 2급 과장(1984년), (iv) 국외 대학원: 미국 볼티모어 소재 johns hopkins university 수학과 대학원, 대수기하학 전공, 1992년 ph.d(철학박사). (v) 1997년 가을 이후부터 지금까지, 르네상스 시대의 무반주 다성 전례 음악을 전문 연주 장르로 하는, 서울대교구 소속의 "무지카 사크라 합창단"의 테너 파트 단원이며, 그리고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지인들(여기에는 소속 합창단 지휘자들 포함)로부터 들으며, 소장 중인 피아노의 평균율 조율은 1985년부터 직접 해 왔음. (vi) 2006년 가을학기에 정년보장을 받은 정교수로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 영어 강의를 선호해 왔음. (vii) 소속 대학교 이공계 분야의 연구 및 교육용 전산 인프라의 일부로서 적정 규모의 슈퍼컴퓨터를 2000년에 도입한 후, 시스템 관리 및 전산실 관리를, 소속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수리계산연구센터장으로서, 지금까지 충실하게 해 왔음(주: http://trinitas.mju.ac.kr 참조). (viii) 2014년 봄 기준으로 지난 십여 년 동안 독일 슈케사에서 조율사가 본당을 방문하여 본당 피이프 오르간의 상태 점검 및 조율할 때 마다, 본당 측의 파이프 오르간 관리 책임자로서, 보수되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한 작업 전반에 걸친 논의와 지원, 그리고 확인 등을 포함하는 총괄 관리를 수행해 왔음.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 책임자(이하, “갑”이라 부른다)의 의무]
(매 2년마다 진행되는 정기 점검 관련)
(i) 매 2년마다 본당 파이프 오르간을 정기 점검하기 위하여 독일 슈케사에서 조율사(이하, “을”이라 부른다)가 본당에 언제쯤 도착할 것이라고 독일 슈케사에서 연락이 오면, “갑”은 조율 전반에 대한 사전 준비를 시작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그동안 본당 파이프 오르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독일 슈케사 조율사(“을”)에게 보고하기 위한 자료 수집하고, 해당 방문 기간 중에 “을”과 가지는 첫 번째 회의에서 이 내용을 “을”에게 구두와 메모 등으로 그 내용들을 전달함을 포함한다. (ii) “갑”은 독일 슈케사측의 조율사(“을”)와 가지는 두 번째 회의에서 “을”이 직접 확인한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현재의 음값의 조율 이탈의 정도 및 기계적 동작 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내용의 보고를 구두 혹은 메모로 받아야 하고, 통상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사흘 동안의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조율 기간 중에 수행될 작업들이 어떠한 순서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갑”“을”로부터 구두로 보고를 받음과 함께, 독일 슈케사 조율사(“을”)가 요청하는 모든 지원을 본당 측에서 마련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본당 사무실과 본당의 유관 단체들(여기에 본당 파이프 오르간단(반주단)은 당연히 포함됨)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아내어 정기 점검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며, 그리하여 그 결과, 파이프 오르간의 최상의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갑”“을”에 의한 작업 전반에 대한 모든 지원과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당 주임신부님께도 작업 전반의 진행에 대하여 “갑”은 수시로 보고를 드려야 한다. (iii) “갑” “을”에 의하여 진행 중인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조율 기간 중에 혹시라도 통상적인 일들 이외의 예상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당 주임신부님께 즉시 직접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주임신부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iv) “갑”“을”이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정기 점검 및 조율을 위한 방문 기간 동안에, 숙소와 식사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때에 “을”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숙박비 등의 통상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고정 비용은 발생 시점에 “갑”이 우선적으로 자신의 신용 카드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후에 본당에서 이 비용을 “갑”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영수증들과 함께 그 내역을 본당 사무실 사무장님께 제출하여야 한다. (v) “갑”은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정기 조율 기간 중에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살펴보아야 하고, 필요시에는 “을”과의 수시 회의를 통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리고 “을”에 의한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을”로부터 그동안 수행된 작업 내역에 대한 보고를 구두 및 메모로 받고 또 이번에 수행된 작업 내용을 담은 작업 내역서의 제출을 “을”에게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 (vi) 작업이 완료될 시점이 되면, “갑”“을”과의 최종 회의에서 작업 전반이 잘 완료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고를 구두 혹은 메모로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본당 주임신부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며, 특히 이때에, 다음 정기 방문 시점에 “을”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그러나 통상적인 정기 점검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작업들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갑”“을”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고, 또한 동일한 내용을 본당 주임신부님께 보고 드려야 한다.

 

(국내 조율사에 의한 조율의 경우) (i)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 등의 본당 파이프 오르간 사용자에 의하여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기능 장애 혹은 조율의 필요성 등이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 책임자(“갑”)에게 전달이 되면,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 책임자(이하 “갑”이리고 부른다)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최총 확인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이 문서에 서술된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조기에 집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시작함과 함께 그 내용을 본당 사무실 사무장을 경유하여 주임신부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며, 그리고 독일 슈케사가 특정 국내 조율사의 수리 작업 가능한 일들의 종류와 그 능력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보증한 국내 조율사(이하, “을”이라고 부른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리고 “갑”“을”과의 협의를 거쳐 “을”에게 구체적인 작업 내용의 지시 및 작업 일정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을”의 작업 시에 “을”에 의하여 요청되는 바의 지원을 위하여, “갑”은, 이 문서에 서술된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 문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유관 항들을 필독하도록 하라. (ii)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국내 조율사에 의한 조율 및 보수 작업 전반에 대한 해당 업무의 주관 및 집행 권한 (여기에는 조율 여부의 최종 결정 권한이 포함됨)은 본당 내에서 오직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 책임자인 “갑”에게만 단일하게 위임되어 있다. (iii) “을”은 작업이 완료된 직후에 작업 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갑”에게 문서로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그리고 “을”에 의한 작업이 완료된 후에 “갑”은 작업 내역서를 “을”로부터 제출받아 장기간에 걸쳐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 “갑”은 작업 내역을 본당 주임신부님께 직접 보고할 의무가 있다.

 

7-8. (파이프 오르간 조율시 주의 사항 일반) 여기서 말하는 파이프 오르간 조율(tuning)이란, 정의(definition)에 의하여, 파이프들의 음값 조율뿐만이 아니라 기계, 전기 및 전자적 동작 메카니즘 전반에 대하여 유지 및 관리하는 것도 포함하여 말하고 있다.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전체 조율은 독일 슈케 본사에서 파견 나온 조율사에게 의뢰하여 2년에 한 번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 본당 파이프 오르간은 애초 설치 계약 시에 2년에 한 번씩 독일 슈케사에서 파견 나온 조율사가 조율 등의 유지 보수를 계속 한다는 조건으로 본당과 독일 슈케사가 계약하였다고 알고 있음. 독일 슈케사에서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파견되는 조율사가 본당 파이프 오르간을 조율 및 정기 점검할 때에, 예를 들어, 점검 과정에서 향후 2년 동안을 견디지 못하고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문제들이 사전에 발견되면 미리 해당 마모성 부품들에 필요한 윤활유 오일의 교체 혹은 부품 자체를 교체하는 등의 교체 작업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나 본당 측의 잘못으로 이 계약이 성실하게 지키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모든 심각한 문제들은, 그리고 심지어 국내 조율사가 음급조치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은, 그 해결을 위하여 독일 슈케사의 조율사가 본당으로 수리차 특별 방문을 하여야 하므로, 수리를 위한 작업이 끝날 때까지 미사 중에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의 발생을 포함하여, 상당한 비용 발생(당연히 여기에는 왕복 비행기 티켓 비용 포함)을 수반할 것임에 특히 유의하라. 그리고 국내 조율사가 응급 조치도 할 수 없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관리 부실에서 실제로 발생하였음에 또한 반드시 주목하라]. 필요시 (예를 들어, 독일 슈케사에서 조율사가 방문하지 않는 해의 봄 혹은 가을 시기에, 따라서 또한 2년마다 한 번 정도), 독일 슈케사가 보증하는 본당 파이프 오르간 담당의 국내 조율사에 의한 reed 계열 파이프의 조율은 파이프 오르간 기계실 내부 온도가 섭씨 22 - 24도 정도가 되는 봄 혹은 가을 기간 중 일정 시점 혹은 이와 동일한 조건에서만 실시한다. 이 때에, 국내 조율사는 반드시 독일 슈케사가 국내 조율사의 수리 작업 가능한 일들의 종류와 그 능력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보증한 자라야만 한다. 혹시라도 이것이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수리 도중에 새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독일 슈케사 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되는 점에 꼭 유의하라.

 

[주: (여태까지 본당 파이프 오르간을 조율 해 온 국내 조율사에 대한 간략한 언급) 2014년 봄 시점에서, 적어도 지난 십여 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본당 파이프 오르간을 조율해 온 국내 조율사는 독일 슈케사로부터 그러한 보증을 받고 있는 분이므로 (독일 슈케사에서 기 발급한 근거 서류도 보관 중임),  조율 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조율 작업 그 자체와 관련된 예상 밖의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문제 해결의 어려움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의 문제 때문에, 본당 파이프 오르간을 조율할 국내 조율사를 우리 본당 측에서 임의적으로 함부로 교체하거나 혹은 특정 연주회 직전에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데려온 국내 조율사에게 본당의 파이프 오르간을 조율하게 하면 결코 아니 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본당 파이프 오르간을 조율한 국내의 조율사는 세종문화회관 소재 독일 슈케사 제품의 초대형 파이프 오르간의 국내 담당 조율사입니다].

 

참고: (모두가 반드시 이해하고 또 숙지하여야 할 내용) reed 계열의 파이프들과 flue 계열의 파이프들 이렇게 두 종류의 파이프들로 구성된,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조율과 관련하여,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reed 계열 파이프들의 조율 이탈 보다도, 독일 슈케사에서 파견 나온 조율사만이 조율을 할 수 있고 또 조율하는 것이 독일 슈케사에 의하여 허락된, 온도의 변화에 민감한 flue 계열 파이프들의 조율 이탈이 근본 문제이므로,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 때마다 국내 조율사에 의한 reed 계열의 조율을 자주하는 것은, 본당의 파이프 오르간이, 세속의 연주회 용도가 아니라, 거룩한 미사성제 중의 경신례용 공적 사용이 그 주된 용도임을 유념할 때에, 연중 사계절 동안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에 꼭 유의할 것.

 

7-9. (조율 시기 및 본당 사무실측의 조율 준비 의무) 본당 파이프 오르간 사용의 충분한 시간(적어도 4시간) 전에, 필요시에는, 파이프 오르간 기계실의 내부 온도가 섭씨 22 - 24 도가 유지되도록, 대성전의 냉,난방 장치를 가동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여름과 한 겨울 시기에 본당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의 개최는 적극적으로 피하고 또 사양하도록 하며, 특히 여름 시기와 겨울 시기 동안의 특정 시점에서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음값 조율은 강력하게 금지시킨다. 다만,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기계적 및 전기, 전자적 물리적 움직임(physical movements)들을 수반하는 작동 부위와 관련된 메커니즘적 작동 이상의 발생 시에 투입되는, 독일 슈케사가 보증하는 본당 파이프 오르간 담당의 국내 조율사에 의한 응급조치 혹은 보수 작업은, 이 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1: 2006년 11월 중순 경에 실제 측정한 바에 의하면, 파이프 오르간 기계실 내부 온도가 섭씨 16도일 때, 파이프 오르간을 켜 둔 상태로 대성전 난방장치를 가동하면 파이프 오르간 기계실 내부 온도가 1 시간당 섭씨 2도 (2 celcius degree/hour) 상승함. 단, 대성전의 제대를 바라보았을 때에 왼쪽에 위치한 파이프 오르간에 공기를 공급하는 방의 창문 2개가 열려 있어 이 방의 온도는 성당 건물 밖의 외부 온도와 같은 상태이었고, 그리고 이때 파이프 오르간 기계실 내부의 습도는 약 50% 정도였음.(*)

 

참고 2: 참고 1과 같은 조건 하에서 파이프 오르간 기계실 내부 온도가 섭씨 20도 일 때, 대성전 내부 온도는 섭씨 23도였음.

 

참고 3: 2006년 12월 3일 주일 중심미사 후에 실제 측정한 바에 의하면, 파이프 오르간 기계실 내부 온도가 섭씨 18도 일 때, 대성전 내부 온도는 섭씨 22도였음. 단, 이때 대성전의 제대를 바라보았을 때에 왼쪽에 위치한 파이프 오르간에 공기를 공급하는 방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으나, 왼쪽 파이프 오르간에 공기를 공급하는 방의 현재의 구조적 특성상, 파이프 오르간으로 공급되는 공기는, 대성전 내부의 공기가 아니라, 거의 성당 건물 바깥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로 간주하면 될 것임.(*)


-

(*) (중대한 구조적 결함의 해결 사례) 대성전의 제대를 바라보았을 때에 왼쪽에 위치한 파이프 오르간에 공급되는 공기가 최초 설치 시점부터 성당 건물 바깥의 외부로부터 직접 주입되어 왔는데, 이 문제가 대성전 제대의 왼쪽에 위치한 파이프 오르간의 조율 상태의 안정적 유지와 정상 동작에 상당한 해를 끼치고 있음은 늦어도 2006년 후반기에 소순태 마태오에 의하여 처음으로 파악되었고, 그리고 2007년 가을에 당시 독일 슈케사의 사장[주: 이 분은 본당에 설치된 파이프 오르간을 설계한 설계자 책임자임]이 본당을 방문하였을 때에 이 문제점에 대한 실사를 마친 후에 해결 방안을 의뢰하였더니 [주: 첨부파일 참조], 그 당시까지처럼 성당 건물 바깥의 외부의 공기가 왼쪽에 위치한 파이프 오르간으로 주입되는 것을 완전하게 차단함과 아울러 대성전의 실내 공기가 순환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성전의 실내 공기가 왼쪽에 위치한 파이프 오르간에 공기를 주입하는 공기 펌프를 통하여 수월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대성전 실내 공기의 순환 통로를 확보하는 조치는, 2008년 6월 1일(주일)자로, 당시에 본당의 파이프 오르간의 조율을 위한 2년마다의 정기 방문 중이던 독일 슈케사에서 파견된 조율사인 mr. robert와 (당시의 본당 주임신부님에 의하여 2008년 초에 본당 측의 파이프 오르간 관리 책임자로 임명된 바 있는) 소순태 마태오에 의하여,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실내의 벽들에 별도의 구멍들을 뚫는 공사 전혀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주; 채택된 획기적인 방법에 대하여서는, 이 방법을 제시하면서 독일 슈케사의 조율사인 mr. robert에게 현실적으로 그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또 실사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던 당사자인, 소순태 마태오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조치로서, 왼쪽에 위치한 파이프 오르간에 공기를 공급하는 해당 공기 펌프의 주변을 밀폐하는 방의 설치 공사의 필요성도 소순태 마태오가 당시 주임신부님께 보고를 드렸으며, 이 보고에 따른 당시 본당 주임신부님의 지시에 의하여, 2008년 10월 말경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4년 봄인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 조치와 수반된 공사 이후 시점부터 왼쪽에 위치한 파이프 오르간의 조율 상태의 안정적 유지 및 정상 작동 등에 관련한 이전의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이 모두 사라졌음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또 보고를 드립니다.
-
 
7-10. (마찰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오작동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 평소에 (미사 반주도 포함) 대성전 제대 양측에 위치한 console을 사용하여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 (연습 포함)을 적극 권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파이프 오르간 작동(action) 중의 마찰(friction)과 관련된 메커니즘적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7-11. (마모성 부품들의 오작동과 관련하여)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파이프들의 평균율(equal temperament) 조율 그 자체가 아니라, 기계식 작동 방식과 전기, 전자 제어에 의한 작동 방식 둘 다에 의하여 작동하도록 설계된 고성능의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작동과 관련된 제반 기능 이상 혹은 마모성 부품 등에 문제 발생 시에는, 즉시 독일 슈케 본사에게 문제점을 메일 혹은 전화로 보고하여 문제 파악과 함께 필요한 부품의 확보 및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의뢰하고, 그리고 그쪽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독일 슈케사가 보증하는 본당 파이프 오르간 담당의 국내 조율사에게 문제 파악 및 임시적인 문제 해결을 의뢰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내 조율사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인 reed 계열 파이프들의 조율 이외의 여러 문제들의 경우에,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2년마다 예정된 독일 슈케사의 조율사에 의한 정기 조율 시점, 혹은 별도 방문에 의하여, 비로소 해당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 2년마다 독일 슈케사 조율사의 본당 방문에 의한, (i) 악기의 여러 부분의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한 정기 점검과, (ii)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경우에, 총 5,124개 정도의 flue 계열과 reed 계열의 파이프 악기들 전부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이들에 대한 음값 조율이,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정상적인 동작 상태 및 수명을 오래 유지하는 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일부라도 부정하는 자의 견해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또 위험하므로, 특히 본당 주임신부님, 사무장님 그리고 이하 유관 봉사자들께서는 반드시 무시하도록 하십시오.

 

7-12. (조율사 작업 내역서들의 보관 의무) 독일 슈케사가 보증하는 본당 파이프 오르간 담당의 국내 조율사에게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조율과 작동 점검을 의뢰할 때에는, 작업 완료 후에, 작업을 한 조율사가 직접 작성한 작업 내역서를 해당 조율사로부터 반드시 제출받아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자는 잘 보관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독일 슈케사에서 본당을 방문한 조율사가 본당 파이프 오르간을 점검할 때에, 국내 조율사에 의한 수리가 올바르게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제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4년 봄 시점부터 적어도 지난 십 년 동안에, 독일 슈케사가 보증하는 본당 파이프 오르간 담당의 국내 조율사에 의한 수리 과정에서 임시 조치된 것들 혹은 작업된 것들 중에서 이후에, 2년마다 하게 되는 독일 슈케사의 정기 점검 및 조율 과정에서 잘못 조치되었거나 혹은 잘못 작업된 것이 발견되어, 바로잡은 건들이 이미 여러 번 발생하였음을 참고하라.

 

7-13. (파이프들을 해체하여 하게 되는 voicing 작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파이프들의 voicing 작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먼지 누적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초 설치 후에 10-15년 정도 경과 후에 독일 슈케사에서 파견된 조율사들에 의하여 약 두 달 동안 작업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하여야 한다는)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총 5,124개 정도의 파이프들의 분해, 부품 교체, 재조립을 통한 주 보수 및 청소 작업 (major cleaning and restoration 작업) 시점이 앞당겨지지 않도록, 본당 사무실의 유관 부서에서는, (i) 본당 대성전 실내의 먼지 발생 요인들의 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ii) 연중 사계절에 걸쳐 본당 대성전 실내 공기의 항온(恒溫, constant temperature) 및 항습(恒濕, constant humidity)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노력뿐만이 아니라, 특히 (iii)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금속(金屬, metal) 파이프들과 금속 부품들을 부식(腐蝕)시킴으로써 이들의 수명(壽命)을 결정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본당 건물 아래의 지하 주차장이 그 주된 발생지인, 본당 대성전 실내 공기 중의 일산화탄소(一酸化炭素, carbon monoxide)의 함량을 항상 낮게 유지함을 반드시 포함하는, 본당 대성전 실내 공기의 청결 유지를 위한 관리를 평소에 항상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작성 중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성음악분과활동보고

목록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