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세례성사 2 (세례의 조건, 집전자, 인호, 세례명, 대부모)
오늘은 어떤 사람이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는가와 그 성사의 집전자 그리고 세례성사를 받을 때 생기는 인호, 세례명, 대부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성사는 갓 태어난 유아에서부터 돌아가시기 직전인 사람까지 즉 살아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유아에게까지 성스러운 세례를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아세례의 필요성은 요한 복음 3장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유아 역시 세례를 받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는 자신의 죄, 즉 본죄는 없지만 원죄의 상태에서 태어났기에 그 원죄를 없애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유아가 지니지 못하는 신앙과 지향은 교회와 부모 그리고 대부모가 보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자발적인 원의와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회개의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1년간의 예비신자 교리 기간을 정하고 있듯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리 지식이 있어야 하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인의 의무는 여러분들도 교리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부활 대축일, 성모승천 대축일(8월 15일), 성탄 대축일(12월 25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지정된 날에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키는 것, 최소한 1년에 2번 고해성사를 보는 것, 부활과 성탄시기, 그리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부활시기에 영성체를 할 것, 교회의 유지를 위해 일정액의 교무금을 낼 것, 또 결혼에 관한 교회의 법을 준수하는 것 등입니다.
결국 세례를 받는 사람이 지금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남의 강압에 의해서, 주변의 다른 요소에 인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례를 받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세례 받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으면 인호가 새겨진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인호는 영혼에 새겨진 없어지지 않는 표지로서 반복이 불가능한 그래서 두 번 성사를 받을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인호는 은총과는 무관하게 존재하지만, 은총의 생명과 결합될 때에는 참된 빛을 발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세례명 또는 본명을 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이름을 짓는 것이고, 이 세례명은 성인, 성녀의 이름을 본따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명으로 따온 성인, 성녀들은 우리들의 주보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그분들 생전의 생활들을 본받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돌보아 줄 대부, 대모를 한 분씩 세우는데, 남자는 대부를 여자는 대모를 세웁니다. 대부모의 임무는 먼저 영세자의 후견인으로서 자신의 대자, 대녀들이 신앙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하고, 격려하는 것이고, 세례 예절시 영세자가 예절에 합당하고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대자, 대녀에게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을 실생활 안에서 보여 줌으로써 그들이 보다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 대모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대부, 대모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모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부모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심리적으로든지 영성적으로 성숙된 사람이어야 하고, 만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세자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어야 하고, 가톨릭 신자로서 대부모의 임무 수행이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법상의 죄인, 즉 조당에 걸린 사람들이나 가톨릭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 친부모, 만 15살 이하인 사람, 성직자와 수도자 등은 대부모를 서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많은 경우 대부모, 대자녀에 대한 개념이 점차적으로 희박해져서 서로 얼굴도 모르고 서로 왕래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모와 대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대부모를 서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한 사람을 대자, 대녀로 삼아 그들을 하느님 대전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가 판단하셔야 하고, 이미 대부모를 섰다면 더욱 더 노력하셔서 대자, 대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자, 대녀들은 대부, 대모를 자주 찾아 뵙고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신앙 생활을 배우도록 노력하셔야 하고,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들에 접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