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 지방선거·재보선 투표 오전 6시 시작
입력 2018.06.13. 05:00(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13일 오전 6시를 기해 전국 1만4천134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오후 6시까지 이뤄지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수거, 개표 작업(개표소 254곳)을 거쳐 이르면 밤 10시 30분께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접전지역의 당선자는 14일 새벽에 가서야 확정될 전망이다.
![6·13 지방선거 투표·투표 참여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806/13/yonhap/20180613050004704xrrq.jpg)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천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천16명의 지역 일꾼이 뽑힌다.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모두 12곳이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8~9일)와는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의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사진 부착)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유권자는 1명당 7표(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원 지역구·비례, 구시군 의원 지역구·비례)를 행사하며, 재보선 지역에선 투표용지가 모두 8장으로 1장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5장(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4장(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투표율이 1995년 제1회(68.4%) 선거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율(20.14%)이 높게 나온 만큼 60% 이상의 투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부동층의 향배가 투표율과 여야 간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층이 일부 지역에서 많게는 40% 이상 나오기도 했다.
![6·13 지방선거 여당·야당 대결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806/13/yonhap/20180613050004902cxsw.jpg)
이번 선거는 19대 대선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자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여야는 명운을 걸고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보수 지지층 결집 등에 힘입어 '막판 뒤집기'를 자신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13일 투표소에 가시면 한 사람당 7 장, 최대 8 장씩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광역과 기초단체장에다 교육감 투표까지 이뤄지다보니 그렇게 된 건데요.
자세한 투표 요령을 김빛이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투표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1차로 투표용지 석 장 또는 넉 장을 받게 됩니다.
시도지사와 구시군장, 교육감 투표 용지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이라면, 여기에 1장을 더 받아 총 넉 장입니다.
용지마다 색깔이 다른데, 교육감 투표용지는 기호나 정당이름 없이 후보이름만 가로로 배열돼 있습니다.
이렇게 1차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나면, 2차로 넉 장을 받습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와 기초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뽑게 됩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같은 정당이라도 두 명 이상 출마할 수 있어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받는데, 반드시 후보자 1명에게만 투표해야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정당 이름만 기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2차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납니다.
다만, 무투표 당선지역은 투표 용지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로 후보를 선택 해야하고, 낙서를 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무표효로 처리됩니다.
또 투표소 바깥에서 이른바 인증샷을 찍는 건 허용되지만, 기표용지나 투표소 내부 촬영은 금지됩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야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를 찾아가야 하는데, 투표소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김빛이라기자 (glory@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