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상봉> "만나자 작별"..이산가족 상봉단 오늘 귀환
연합뉴스 입력 2015.10.22.(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이상현 기자 = 1년8개월 만에 재개된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1차상봉 행사가 22일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친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389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북한 시간 9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열리는 2시간의 '작별상봉'을 끝으로 북측 가족과의 짧은 만남을 마감한다.
이전 상봉에서는 작별상봉이 1시간이었으나 이번에는 우리 측의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여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작별상봉이 끝나면 남측 상봉단은 오후 1시30분 금강산을 떠나 육로를 통해 오후 5시20분 속초로 돌아올 예정이다.
지난 20일 오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65년 만에 북측 가족 141명과 재회한 남측 상봉단은 21일까지 개별상봉, 단체상봉(2회), 공동중식, 환영만찬 등 5차례에 걸쳐 10시간 가족과 만났다.
한편 2차 상봉에 참여하는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255명은 23일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에 모여 북측 상봉 대상자 188명과의 감격스러운 만남을 준비한다.
2차 상봉은 24∼26일 1차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hapyry@yna.co.kr
※월급 대신 '밀크페이' 어떤 문제 있을까?
JTBC 김필규 입력 2015.10.20. 22:04
[앵커]
한 우유업체, 서울우유죠. 서울우유가 월급 대신 유제품을 줬다는 소식이 계속 화제입니다. 경영난 때문에 일시적으로 취한 조치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또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지 논란도 많았습니다. 오늘(20일)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유제품을 줬다면 금세 상하기도 쉬울 텐데. 정말 우유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걸 봉급 대신 줬다는 겁니까?
[기자]
예, 우유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멸균우유나 분유, 전지분유 등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울우유가 직원 대상으로 유제품 판매 행사를 연 게 지난 6월입니다.
여기서 직원들은 10만~20만 원, 임원급은 200만~250만 원 정도씩을 구매한 겁니다. 그리고 산 액수만큼은 월급에서 먼저 빠져나갔고, 구입한 제품은 이후 석 달에 걸쳐 나눠서 받았습니다.
그러니 회사가 매달 월급 대신 우유를 주겠다 한 것은 아니지만, 월급의 일정액만큼 자사 제품, 현물을 사게 된 것은 맞는 거죠.
[앵커]
우유는 굉장히 마셨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현금으로 안 줬는데.
[기자]
사실 이런 문제, 과거에는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1970년 광부들에게 '쌀 반, 돈 반'으로 월급을 줬는데 그나마도 형편 어려우면 탄으로 줬다는 기사가 있고, 1980년에는 '불황의 여파로 모 섬유업체가 자기네 옷을, 또 모 전자회사는 자사 전자제품을 지급한 뒤 월급에서 공제해 말썽을 빚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주로 상품권으로 형태로 바뀌어서, 2008년 경기도 한 농협에선 직원에게 월급 중 일부를 농협상품권으로 줘 문제가 된 적 있고, 최근 한 명품업체에선 인턴에게 식대 30만원을 준다고 한 뒤 외식상품권으로 주기도 했고, 또 2009년에는 정부가 공공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절반 가까이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줘 모두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것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강희언 교수/경희대학교 법학과 : 근로기준법 43조를 보면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임금 외에 플러스알파로 주는 것들은 임금과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돈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군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모든 임금은 통화, 진짜 돈으로 줘야 된다. 물론 은행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기자]
그렇습니다. 이 원칙이 처음 정해진 게 19세기 초 영국에서인데요. 재고를 처리할 수 있으면서도 노동자를 자기 회사에 묶어두기 위해 그 당시 영국에선 자기네 제품을 급여 일부로 지급하는 꼼수가 널리 퍼졌습니다.
문제가 커지다 보니 '모든 급여는 현금으로 지불돼야 한다'는 '트럭 액츠, 현물지급금지령'이 제정됐는데, 국내 근로기준법에도 이 내용이 반영돼 임금 지급의 4원칙, 직접·통화·전액·정기일, 그러니까 임금은 당초 계약한 전액을 정해진 날에 직접 화폐 형태로 전해줘야 한다는 게 명시돼 있습니다.
[앵커]
옛날에 정말 직접이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초창기에는 누런 봉투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요. 요즘 상상도 못 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 상품권 지급도 당연히 안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어느 회사 인턴들 중에 혹시 문화상품권이나 외식상품권으로 임금을 대신 받는 경우가 있다면 모두 부당한 대우인 것이고, 공공근로 대가로 온누리상품권 준 것도 원래 위법인데, 이건 문제가 되자 정부가 아예 해당 시행령을 바꿔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황에 따라 현물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들어보시죠.
[김성중/노무사 : 원칙은 통화불(현금지급)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령으로 정하거나 단체협상에서 정한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법원에서는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공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앵커]
단체 협상에서 그렇게 정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개인이 현물로 받겠다고 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군요.
[기자]
그렇죠. 이번에 서울우유에선 "직원들이 억지로 한 게 아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자발성을 부각했고요.
또 확인 결과 서울우유 노조 측에서도 "사전에 회사 측이 설명을 했고, 그래서 명절 직원 할인행사와 비슷한 취지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앞서 근로기준법상 4원칙인 통화원칙,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인데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런 식의 월급 공제는 적절치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내드린 숙제는 풀어오셨는지요. 도박판에서 판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고스톱이나 바카라 이런 도박의 종목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딱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3년 전 불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승려 도박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고발자는 '억대 도박'이라고 했고 당사자들은 몇백만 원에 불과했다고 해 논란이 된 적 있는데, 과거에는 한 판에 걸린 돈에 도박 횟수를 곱해 판돈을 계산했습니다.
[앵커]
굉장히 불어났었죠, 그래서.
[기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한 판에 걸린 돈이 100만원이었고, 10회를 하면 1000만원이 되는 거죠. (보통 10회만 하고 끝내지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부도박단이 검거됐을 때 갑자기 몇억, 그 이상을 벗어나는 범위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요즘은 압수한 돈의 총액을 판돈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경찰이 도박판을 덮쳤을 때 올려진 칩과 도박자금이 각각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이었다면 판돈은 4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도박판에서 돈 잃고 나간 사람의 진술 등을 감안해 최종 규모를 정하는데, 사실 아주 정확한 계산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경찰 관계자 이야기였습니다.
[앵커]
경찰한테 확인했습니까?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도 다가오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그래서 이 숙제는 내드렸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JTBC 실시간 주요뉴스
- 5자 회동 결국 '평행선'…교과서 '대치 정국' 어디로 가나 2015-10-22 20:34
- '자위대 북한 진입' 논란…한미일, 도쿄서 안보실무회의 2015-10-22 20:46
- "학제 바꾸고 맞선 주선" 저출산 대책, 2030 반응은? 2015-10-22 21:30
- 한 번이라도 더 손잡으려…이산가족 '눈물의 작별 상봉' 2015-10-22 20:54
- [인터뷰 풀영상] 김중만 "사진집 한 권에 천원만 벌어도 좋아…나눔은 예술의 근본" 2015-10-22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