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눈먼 돈' 특수활동비… 의원 개인적 유용에도 무방비
등록: 2015.05.20 04:40
홍준표ㆍ신계륜 의혹 해명 때 국회 대책비ㆍ직책비 사용 언급
상임위장ㆍ원내대표 등 보직 경비로 年 80억씩… 예산 심의 때도 안 깎여
"사용지침 없고 영수증 불필요" 집행하는 국회 사무처도 관리 뒷짐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두 현직 정치인의 국회 판공비 유용 의혹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올랐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나 ‘입법 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기 ‘직책비’와 ‘국회 대책비’로 다르게 명명하긴 했지만 이 돈은 모두 국회에서 지급하는 특수활동비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집행하는 국회 사무처나 받아 쓰는 국회의원들조차 어떤 절차로 사용하고 정산하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돈’인 셈이다.
‘묻지마’ 쌈짓돈, 올해도 84억원
19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활동 지원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 해마다 편성되는 국회의 전체 특수활동비는 80여억원으로, 올해도 83억 9,817만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심의과정에서도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정보나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쓰이는 경비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 의원들이 맡는 국회 보직의 활동 경비로 지급되고 있다. 상임위원장 등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판공비인 셈이다.
이러다 보니 특수활동비는 대체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회 사무처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추후 정산 절차도 필요 없다. 앞서 홍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자 “당 대표 경선 자금 1억2,000만원은 집사람의 개인 금고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회대책비로 나오는 돈 가운데 일부를 집사람이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 중인 신 의원 역시 아들의 유학 자금을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 보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해명은 이 같은 특수활동비의 허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의원조차 “무엇에 쓰는 돈인고”
개별 상임위원장 사무실에 따르면 직책비로 나오는 특수활동비는 한 달에 600만~800만원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상임위원장실에서는 이 자금을 회의 다과비, 사무용품, 위원회 공청회 참석자 교통비, 위원회 식비 등에 지출한다고 답했다.
교섭단체 지원 명목으로 양당 원내대표에게 지급하는 연간 특수활동비는 약 12억원으로 알려졌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는 새누리당(160석) 원내대표의 경우,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내 활동지원 명목으로 한 해 약 6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는 이 자금을 원내부대표단, 정책위 의장단 등에게 배분해 원내활동 지원비로 쓴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구도 모른다는 점이다. 어떻게 쓰라는 지침조차 없다. 익명을 요청한 국회 상임위원장실 관계자는 “논란이 돼서 찾아보니 ‘국고 이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인 듯하다”며 “가이드라인이 없어 위원장도 늘 ‘이 돈은 무엇에 쓰는 돈이냐’고 묻곤 했다”고 털어놨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익명의 새누리당 의원은 “보통 예산은 필요만큼 쓰고 남으면 반납하게 마련인데 직책비는 그렇지 않다”며 “현금으로 찾아 임의로 소비할 수도 있어 마음만 먹으면 홍 지사처럼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관리에 손 놓아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국회 사무처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침이 없어 어떤 보직에 어떤 용도로 얼마나 지급되는지 답할 수 없다”며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실 관계자도 “우리도 사무처에 특수활동비의 용도와 관련해 사무처에 문의를 했지만 답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견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2년 12월 발의했지만 국회 운영위에 4년째 계류 중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전혼잎기자 coihoi@hk.co.kr

SKT 요금제 2만 원대로’?
SKT의 새 요금제가 최저 2만 원대로 발표된 가운데 가계 통신비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통신사 간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성명에서 “월 2만 9900원 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실제 지불해야 할 요금은 월 3만
2890원으로 ‘2만원대’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일본에는 부가세를 포함해도 한국 돈으로 2만 6000원 수준인 2700엔 요금제가 있다”며 “일본의 국민소득과
소비자 물가를 감안할 때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은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300MB에 불과한 기본 제공
데이터와 데이터 추가 구매시 과도한 비용은 불합리하다”며 “기본요금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밖에 타사 가입자도 자사 와이파이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와이파이 상호접속 허용, 공공 와이파이 확대,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 등이 이른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서 이달 14일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저가 상품에서 무선 통화를 무제한 열어놓은 대신에 데이터 제공량을 줄였으므로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없다”고 논평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제에 대해 “두 회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비교하면 가격과 데이터 제공량이 비슷해 담합을 의심하게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SKT는 최저 2만원대(부가세
제외)의 요금에 유·무선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 이용하면서 필요한 만큼 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