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직 상실…징역형 확정
기사입력 2011-01-27 14:02 최종수정 2011-01-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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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강원도지사(자료사진) |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를 유죄로,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유ㆍ무죄 판단은 유지한 채 "정치자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으로 낮췄다.
이 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7월 초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직무정지 두달 만인 작년 9월 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서갑원 의원 벌금 1200만원형 확정...의원직 상실
2011-01-27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자리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향후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도지사와 서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오는 4월27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현재 4곳에서 6곳으로 늘어났다.
4·27 재·보궐선거에서는 경기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의 국회의원, 울산 중구와 동구의 구청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이 도지사와 서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강원도지사와 전남 순천 국회의원이 포함돼 6곳으로 늘었다.
항소심까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성진(서울 강남을), 현경병(서울 노원갑) 의원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 등에 대해 대법원이 3월 31일 이전에 확정판결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최대 10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 ▲ 한나라당 박진 의원 /조선일보DB
대법원 1부(주심 민영일)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인정해 벌금을 8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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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ㆍ박진ㆍ서갑원 오후 2시 `운명의 상고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