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활동에 관한 교회법

2001. 4. 19. 오전 1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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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활동에 관한 교회법

 

 다음은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회법으로서 교회법위원회의 시역이다.

 

  제3권 제2장 교회의 선교활동

  제781조 교회 전체는 본래 선교적이고 또한 복음전파 사업은 하느님 백성의 기본 의무로 여겨야 하느님 만큼,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각자의 책임을 깨닫고 선교 사업에서 자기 몫을 다해야 한다.

  제782조 ① 선교사업및 선교협력에 관한 계획과 활동에 대한 최상급 지도와 조정은 교황과 주교단의 소관이다.

  ② 각 주교는 세계교회와 모든 교회들의 후원자이므로 특히 자기의 지역 단위 교회에서 선교계획을 수립하고 장려하며 지원함으로써 선교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783조 봉헌 생활회의 회원들은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교회의 봉헌에 헌신하므로 자기 회의 특성에 맞추어 특수하게 선교활동에 열중할 의무가 있다.

  제784조 선교사업에 수행하도록 교회 관할권자로부터 파견되는 선교사들은 본국인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재속 성직자거나 봉헌생활회 또는 사도직 생활 단체의 회원이거나 그밖의 평신도 중에서 선발될 수 있다.

  제785조 ① 합당한 교육을 받고 그리스도교 생활에 탁월한 평신도들이 선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리 교사들로 채용되어야 한다. 이들은 선교사의 지도 아래 복음의 가르침을 제사하고 전례거행과 자선사업을 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

 ② 교리 교사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에서나 혹은 이런 학교가 없는 곳에서는 선교사들의 지도 하에 양성되어야 한다.

  제 786조 고유한 의미의 선교활동은 교회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곳의 민족이나 집단에 교회를 심는 것이다. 특히 이 활동은 새로운 교회가 완전히 설립될 때까지 즉 그 자체의 힘과 충분한 수단으로 복음전파 사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교회가 복음 선포자들을 파견함으로써 행한다.

  제787조 ①선교사들은 생활과 말의 증거로써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과 진정한 대화를 하여, 그들의 자기내 특성과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 길을 터 주어야 한다.

 ② 선교사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에게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 요청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88조 ① 예비자 교리교육 기간을 마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받아들일 의향을 표시한 자들은 전례(입교 예식)를 통해서 예비 신자로 받아들여지고 그 이름이 예비 신자 명부에 등록된다.

  ② 예비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교육과 초보 실습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에 합당하게 입문하여 신앙, 전례, 하느님 백성의 사랑및 사도직의 삶으로 인도된다.

  ③ 주교회의는 예비 신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예비 신자가 해야 할 일과 아울러 그들에게 특전으로 인정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한다.

  제789조 새 신자는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세성사로 인한 본분을 지키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정정한 사랑으로 물들여져야 한다.

  제790조 ① 선교지방에서 교구주교가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선교활동에 관한 계획과 사업을 증진시키고 지도하며 조정하는 일.

  2. 선교사업에 봉사하고 있는 단체의 장들과 필요한 협약이 체결되도록 또 이들과의 관계가 선교에 선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

  ② 위의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교구 주교가 정한 규정을 그 관할 지역내에 거주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수도자들과 그들의 보조자들도 지켜야 한다.

   제791조 선교협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교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선교소명을 장려할 것.

  2. 선교계획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교황청전교원조회를 위하여 사제를 임명할 것.

  3. 매년  전교의 날 을 지낼 것.

  4. 매년 합당한 선교 부담금을 성좌에 납부할것.

  제792조 주교회의는 선교지역에서 직업이나 학업 때문에 그 지역에 오는 이들을 형제적 사랑으로 맞이하고 적절한 사목적 배려로 도와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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