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교회법 - 하루에 영성체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나?

2020. 2. 2. 오후 5: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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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영성체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나? 

가끔 하루에 영성체를 몇 번까지 할수 있느냐는 문제로 언쟁을 하거나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미사(missa)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 행하는 제사 의식으로.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의식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에 기원을 둔 미사는, 크게 말씀의 전례성찬의 전례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자를 빌려 彌撒(미사)’로 적기도 한다. 

이 미사에서 봉헌된 빵과 포도주는 하느님에게 바쳐지고 성화(聖化)되면서, 그리스도가 제정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의식이 재현된다. 미사에서 축성된 성체(빵과 포도주)를 통해 그리스도와 신자가 다 같이 자신과 세계를 신에게 바치게 되는 것이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렇게 축성된 영성체(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승화된 빵과 포도주를 받아 모심)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도록 하는 데에 미사의 참된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뜻을 담은 미사에서의 영성체를 가톨릭 신자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가톨릭 신자들의 대답도 '한 번이다. 두 번이다 ' 등으로 엇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20여년 전에 영성체의 규정(교회법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0여년 전에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과거의 규정을 그대로 믿고 있거나, 바뀐 규정을 정확히 모르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1917년도에 제정된 구 교회법전은 영성체를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였다. 또한, 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에서는 사도좌의 영성체를 권장하면서도, 성체에 대한 그릇된 신심과 무지 및 미신으로 말미암은 지나친 영성체의 남용을 예방하는 훈령을 공포하기도 하였다. , 가톨릭의 신자들이 하루에 모실 수 있는 영성체 횟수는 1회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3년에 발표한 새로운 교회법전은 '영성체를 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례하는 미사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917)'라고 천명하였다.

,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법 917조와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 79조에 의거, '같은 날 두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한 사람이라면 두 번까지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 대 이상 여러 대의 미사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 3번 이상은 성체를 영할 수 없다.

교회법(919)은 또한 '성체를 영하는 사람은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에는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성체를 하기 1시간 전에 식음을 삼가는 의무를 공심재(空心齋)라고 한다. 공심재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사 참여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영성체를 할 수 없을 뿐이다.

한편, 같은 날 두 번이나 세 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의 경우는 둘째나 셋째 미사를 거행하기 전에 한 시간의 간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요기는 할 수 있다. 이것은 혼자서 여러 대의 미사를 드려야 할 상황일 때에 식사 시간이 부족한 경우를 위한 배려이지, 사제라고 해서 공심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특권을 준 것은 아니다.

아울러 교회법은 특별한 처지의 신자에게도 공심재의 의무를 면해주고 있다. 노인이나 병약자 및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비록 영성체 한 시간 이내에 조금의 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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