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웅진신부 무죄 확정 - 명예회복

2008. 1. 9. 오후 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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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웅진신부 무죄 확정 - 명예회복
 

"대법원, 오웅진 신부 무죄 확정 - 명예회복 "

"업무상 횡령 인정할 증거없고 국고보조금 개인적 용도로 사용 안해"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2월 27일 업무상 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명의신탁을 통해 토지 거래를 하기는 했지만 꽃동네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국고보조금도 개인적 용도가 아닌 꽃동네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성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수도자 개인이 아닌 수도회 기금으로 입금돼 복지시설 운영보조금으로 쓰였고, 각 수도자들이 보조금 신청시 등록한 소임과 다른 일을 했지만 꽃동네를 위해 일했기 때문에 사기나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오 신부는 1심에서 업무상횡령은 무죄, 나머지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신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가 있자 교회와 사회 일각에선 검찰의 과잉 수사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사법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진술에 의존한 기존의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리한 기소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오 신부의 경우도 사건 초기부터 음성꽃동네와 맹동면 일대 금광 채굴과 관련, 광산업자와 정치 브로커, 검사와 기자가 포함된 부도덕한 커넥션이었다는 보도와 지적이 있었다.

 한편, 무죄 확정에 대해 말을 아낀 오웅진 신부는 "버림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제로서 부끄럼 없이 살겠다"고 말했다. 
 
                                                    리길재 기자 teotokos@pbc.co.kr

댓글 4

  • 2008년 1월 9일 오후 4:41

    의지할데 없고 버림받은 사람들 5천여 명을 먹여살리는 꽃동네 오웅진 신부님이, 지난 8년동안 법정에 끌려 다니며 모욕받고 고초를 겪은 것은(수많은 수녀님들과 수사님들도..) 아무죄도 없는 흠도 티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받으며 모욕받고 천대받으신 '주님 수난'을 연상케 합니다!

  • 2008년 1월 9일 오후 10:43

    오웅진 신부님은 "당신들은 나를 판단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예수님이름으로 용서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카톨릭과 꽃동네가 큰 손상을 입은 것이 참으로 유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 2008년 1월 9일 오후 11:08

    꽃동네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무죄판결이 날때까지, 오랜 세월동안 특히 '오마이뉴스'와 MBC 등, 언론에서 편파적인 방송을 함으로써 카톨릭과 꽃동네에서는 큰 손상을 입었는데, 진실은 하나도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횡포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느님의 자녀인 꽃동네 가족들은 정의위에 더 큰 사랑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 2008년 1월 10일 오전 12:36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