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전교구 전례음악 자료실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성목요일 대영광송 이후 악기 사용에 관하여 공의회 이전과 이후의 지침들
지난 3월에 새로 반포된 로마미사경문에서는 성목요일 대영광송 이후 악기 사용에 관한 지침에 있어서 이전의 미사경문에 나온 지침과는 달리 문구상으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Rubrica의 비교
1) 1970년 미사경문 - Editio typica
성 목요일 주님의 만찬 저녁미사 Rubrica 제3항
[대영광송을 바친다.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종들을 올리는데, 대영광송이 끝나면, 주교회의 혹은 교구장이 편의상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부활성야까지 (종들을) 울리지 않는다.]
2) 1975년 미사경문 - Editio typica altera
1970년 미사경문의 지침과 동일함.
3) 2002년 미사경문 - Editio typica tertia
성 목요일 주님의 만찬 저녁미사 Rubrica 제7항
[대영광송을 바친다.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종들을 울리고, 대영광송이 끝나면, 교구 주교가 합당한 이유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부활성야의 대영광송 때까지 (종들을) 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성가를 도와줄 목적인 한 오르간과 다른 악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
2. 수정된 부분
이상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새로 나온 2002년의 미사경문의 성 목요일 대영광송에 관한 지침에 있어서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의 대영광송을 부르는 동안 종을 치고 대영광송이 끝난 이후부터 부활성야의 대영광송 때까지 종을 치지 못하는 규정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구 주교(Episcopus dioecesanus)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교 회의(Conferentia Episcopalis)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였습니다. 결국 교구 주교는 주교회의의 결정에 상관 없이 자신의 교구에 대하여, 적절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오르간과 다른 악기들을 성가를 도와줄 목적인 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1967년에 나온 경신성사성의 지침 "Musicam sacram"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서 그 후의 미사경문(1970년, 1975년)에서는 그것을 반영하여 악기사용의 금지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였고, 이제 2002년의 미사경문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악기의 사용에 관하여 언급한 것입니다. 결국 1970년 1975년 2002년의 세 미사경문 모두는 1967년 경신성사성의 지침을 계속하여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