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음악 훈령

2002. 12. 25. 오후 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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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황님의 명에 의하여 세계전례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 전례위원회에서 공의회 전례헌장의 올바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훈령을 반포하였습니다.

 

이 훈령은 교황 바오로 6세께서 1967년 2월 9일 경신성 장관 아르카디오 라라오나 추기경에게 알현을 윤허하신 자리에서 이 훈령을 인준하시고 교황의 권위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훈령이 1967년 5월 14일 성령 강림 대축일부터 발효할 것을 결정하시면서 그 공포를 명하셨으며, 이와 반대되는 어떤 결정도 여기서 제외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례헌장에서 언급되었던 막연한 표현들이 하나하나 비교적 상세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례와 관계되는 모든 분들(성직자는 물론 성가대원까지)이 잘 숙지하고 그에 따라서 전례에 참여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성탄도 끝나고 했으니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꼭 시간을 내시어 공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무언가를 알고 봉사하는것과 그냥 막연히 활동하는 것과는 분명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올린 <자유게시판> 154번 "미사곡 유감"과 관련하여 생각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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