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2)

2002. 12. 22. 오후 1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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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114. 교회음악의 재보는 극진한 배려로 보존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또한 성가대가 부단히 육성되어야 하는 바, 특히 주교좌 성당에서 그렇다. 그와 동시에 주교들과 기타 영혼의 목자들은 노래로 거행되는 어떠한 전례 의식에 있어서든지, 모든 신자들의 무리가 제28조 및 제30조에 규정한 대로 그들에게 속한 부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돌보아야 한다.

 

해설...

 

교회음악의 재보를 보존하는 것도 성가대가 수행해야할 의무이다. 이러한 재보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서는 이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며 이런 이유로 성가대는 육성되어야 한다.

 

미사에 참여하는 교중 전체를 유기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성가대가 가지는 3가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자들의 노래를 이끌고 돕는 성가대는 신자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장 활발한 부분이다. 이것은 신자들이 집전자나 부제나 시편 독창자의 노래에 응답해, 대화구나 층계송의 응송이나 봉헌이나 연도를 낭송할 때에 나타난다.

2) 성가대는 전례에 일치하도록 하는 부분, 즉 미사 통상문의 노래, 시편과 만과의 노래나 종과의 노래를 신자들과 교송으로 부른다.

3) 성가대는 자신들만으로 다른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신자들에게 너무 어려운 부분을 성가대가 부를 수도 있다. 또 신자들이 노래 부르면서 동작할 경우(미사 행렬의 노래, 즉 입당송, 봉헌송 및 영성체송) 신자들을 대신해 부른다. 경우에 따라서 신자들은 후렴구를 노래하면서 의식에 참여할 수도 있다.

 

 

 

115. 신학교 남녀 수도자들의 수령원과 신학원, 또한 기타 가톨릭 강습소 및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과 실습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 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회 음악 교사들은 신중히 훈련받아야 한다. 그 밖에 도움이 된다면 교회 음악을 위한 전문학교 설치를 권장한다. 교회 음악가, 성가대 대원, 특히 어린이 대원들에게 진정한 전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설...

 

1967년 지침에서 보면 성가대(24조)나 지도적으로 노래하는 사람(21조)이나 아악기의 반주자(67조)나 작곡자나 성음악의 전문가(61조)에 대하여 전례의 정신을 몸에 배게 하고, 전례문이나 전례에 사용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제와 더불어 의식을 행하는 봉사자들의 요구를 알도록 호소하고 있다.

 

 

 

116. 성교회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로마식 전례의 고유한 성가로 인정한다.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면 이 성가가 전례 행위(의식)에서 첫 자리를 차지한다. 다른 종류의 교회 음악 특히 다음곡도 제30조에 따라 전례 의식의 정신과 부합하는 한 전례 집전에서 결코 배척되지 않는다.

 

해설...

 

여기서 언급한 다음곡(多音曲), 즉 "다성음악"은 넓은 의미에서의 한 성부 이상의 노래가 아니고, 성 비오 10세의 자의교서나 비오 12세의 회칙 안에 씌어진 의미, 즉 무반주의 성악곡, 후기 르네상스의 작곡가들 예컨대 팔레스트리나(Palestrina)가 작곡한 곡과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1967년의 지침 20조에는 지역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지역에서 성음악의 유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희망하고 있으며, 일반 신자가 충분한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성가대만이 다성부로 노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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