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어떤 지방, 포교 지방의 국민들은 그들의 종교 생활이나 또는 사회 생활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유한 음악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종교적 감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나 그들의 특성을 전례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제39조 및 제40조의 정신에 따라 그들의 음악에 적당한 평가와 합당한 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에게서 음악적 교양을 습득케 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국민의 전통적 음악을 학교에서나 거룩한 행사에서 장려할 수 있게 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설 ..
교회는 전례 성가에 모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보 전진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각 민족의 혼을 나타내는 선율과 리듬을 전례문에 보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나라의 음악이 그와 같이 되는데는 전례헌장이 지적하고 있듯이 "종교생활이나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 음악이 전통적으로 오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불충분하다. 20세기 사람들의 혼을 표현함과 동시에, 또 그리스도의 혼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례 의식 안에서 사람들의 혼을 그리스도의 혼과 일치시키는 것이어야만 한다. 전통적인 것이라도 비종교적인 음악은 가톨릭의 의식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한편 비록 종교적인 음악이라도 그리스도의 정신, 즉 평화와 신뢰와 감사와 사랑의 정신을 결여한 음악은 결코 사용할 수 없다. 교회는 "종교적인 감정을 육성하고" 더욱이 전통적인 요소를 보유하면서 내용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0. 라틴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은 전통적인 악기로서 크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 음향은 교회 의식에 놀라운 광채를 더하고 정신은 하느님 및 천상에로 힘차게 들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악기는 제 22조 제 2항, 제 36조 및 제 40조에 의거해서 지역 교회 당국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성스러운 용도에 적합하거나, 혹은 적합할 수 있고 성전의 위엄에 상응하고 또한 참으로 신자들의 신심 계발에 도움이 된다면 전례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해설 ..
1963년 지침 63조를 보면 "악기를 결정하고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각 민족의 마음이나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악기 가운데 상식적으로든 또 그 사용법에 있어서건 세속 음악에만 적당한 악기는 어떠한 전례 의식에서도 또 신심행사와 거룩한 행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전례 의식 안에서 사용이 인정된 모든 악기를 쓰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의식의 요구를 채우고 의식의 아름다움을 높이며 또 신자를 교화하도록 배려해야만 한다." 또 1967년 지침 67조에는 오르간 및 여러 악기 반주자는 자신의 악기 연주에 능숙할 뿐 아니라 전례의 정신을 알고 이를 몸에 익히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121. 음악가는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젖어 교회 음악을 장려하고 그 재보를 늘리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작곡을 하되 참된 교회 특징을 지니고 큰 성가대에서만 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은 성가대에도 알맞으며, 또한 전체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돕는 곡을 만들어야 한다.
성가의 가사는 가톨릭 교회에 부합하여야 하며 주로 성경과 전례에서 취해야 한다.
해설 ..
1967년의 지침 4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성사나 준성사의 의식, 전례 주년의 특별 의식을 위해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검열이 필요하다. 가사 검열에 대해서는 주교 회의가 이들 전문회에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선율은 주교가 보통 수속으로 이를 승인한다.
새로운 성음악을 만드는데 있어서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조화시켜야 한다. 다른 하나는 전례 의식을 행하는 신자들의 요구이다. 어떤 작품도 "새로운 규칙과 요구"(지침 59조)에 따라 전례 안에서 맡겨진 봉사적 임무를 충분히 다해야 한다. 작곡자는 의식의 참다운 요구를 채우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성가대뿐 아니라 보통 성가대도, 신자들도 노래부르며 전례에 참여할 수 있는 곡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는 작곡자에게 커다란 문제이다. 뛰어난 성가대를 위해 곡을 만드는 것은 소리의 양과 질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성가대를 위해 곡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다. 실제로 작은 성가대는 4성부로 노래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곡자는 모든 본당에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당은 비록 음악적으로는 빈약하더라도 전례 의식면에서는 참으로 풍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노래의 전례적 가치는 노래하는 사람의 수나 화음의 풍요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그리스도교의 정신에 따라 불려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전례헌장 제121조 3절은 성가의 가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사가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말씀에 바탕하는 것, 즉 전례문 중에 기록된 하느님 말씀에 바탕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사는 개인적 감정을 나타내서는 안되고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서도 안 된다. "라틴어 가사의 모국어 역, 특히 시편의 모국어 역을 작사하는 데 있어서 선율을 붙이는 전문가는 그 번역이 본래의 라틴문에 충실하고 그러면서도 노래하는 데 적합한 것이 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지침 54조 A) 그러나 가사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이를 부르는 사람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67년의 지침은 새로운 선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신중한 실험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지침 60조) 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영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임 사제의 지도하에 전례 의식이나 노래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지침 5조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