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1)

2002. 12. 21. 오후 1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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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공의회는 교황이 세계의 모든 주교와 그 이상 급의 성직자들을 소집하여 교회의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교황이 교황거좌에서 내리는 교의에 관한 결정처럼 무류권(잘못될 수 없음)을 가지며, 공의회의 소집으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가톨릭 신자로서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가운데 전례헌장에서는 특별히 한 장을 할애하여 성음악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의 제6장은 [성음악]이라고 명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가대원이라면 이 장의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회에 나누어 이 전례헌장의 제6장 [성음악]의 각 조항들과 그 해설을 올립니다.

천천히 그 뜻을 음미하며 읽어 보신다면, 같은 성가를 부르더라도 보다 한층 더 깊이있는 성가를 봉헌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112. 모든 성교회의 전통적 음악은 다른 모든 예술적 표현 방식보다 뛰어나며, 그 가치를 이루 다 평가할 수 없는 재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히 말과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요하고도 불가결한 구성 요소를 이루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도 거룩한 교부들도 성가에 대하여 훌륭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현대에 있어서는 성 비오 10세를 비롯한 로마 교황들도 의식에 있어 성음악의 봉사적 임무를 뚜렷이 밝혔다.

 

그러므로 성음악은, 혹은 기도를 감미롭게 표현하거나 일치를 초래하며, 혹은 거룩한 의식을 더 성대하게 감싸주면서, 전례 행위와 밀접히 결합하면 할수록 더욱 거룩해질 것이다. 그리고 성교회는 필요한 성질을 갖춘 건전한 예술의 모든 형태에 찬동하며, 또한 그것을 전례에 도입할 것을 허용한다.

 

성교회의 전통과 법규의 기준과 훈령들을 준수하고,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를 지향하는 성가의 목적을 고려하면서, 거룩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해설..

 

음악의 분야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곡을 종교음악이라 하는데, 이 가운데 그리스도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작곡된 곡을 교회음악이라 부른다. 교회음악에는 전례에 쓰이는 전례음악, 연주용 교회음악, 그리고 전례 외의 신심 행사를 위한 비전례용 음악이 있다. 이 가운데 전례헌장의 기본정신과 규정에 충실한 음악은 전례음악이다.

 

연주용 교회음악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헨델의 메시아(Messiah) 같은 곡이 있는데, 의외로 많은 미사곡들이 전례에 합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곡들이 성당과 신자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크며 연주 시간이 길거나, 그 선율의 속성이 극히 세속적이기 때문이다. 16세기에 열렸던 트렌트(Trent) 공의회에서는 팔레스트리나(Palestrina)의 작품 가운데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그 당시에 큰 인기를 누리던 대중 가곡의 선율을 빌려서 작곡된 여러 미사곡들이 교회 내 행사에 사용될 수 없다는 연주 금지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비전례용 음악의 대표적인 예로는 복음성가와 생활성가를 들 수 있는데, 성서반 연수 성가집에 있는 대부분의 곡이 이에 속한다. 우리가 쓰는 가톨릭 성가집에도 많은 수의 비전례용 음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곡들은 전례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례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전례음악은 이 전례헌장의 내용에 충실하며 사용될 전례의식에 합당한 곡들이다. 일찌기 성 비오 10세는 전례의식에 사용되는 노래에 관하여 "노래의 주된 역할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전례문에 합당한 선율을 붙이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음악은 장엄한 전례 안에서 불가결한 부분이다."라고 뚜렷이 밝혔다. 이러한 말과 전례헌장을 토대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전례 안에 짜여진 음악은 고립된 것도 독립한 예술도 아니고 오히려 전례문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교 의식 안에서 쓰이는 상징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징은 단순히 인간의 종교적 애정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전례음악은 세 가지 효과를 갖고 있다: 첫째로 기도를 감미롭게 표현하며, 둘째로 일치를 초래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전례 의식 안에 현존하기 때문에 의식을 거룩하게 한다. 이를 위해 전례음악은 거룩한 성격과 뛰어난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성가대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회음악의 무수한 재보 중 신자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곡은 부를 수 없는 곡보다 적다. 그리고 이 가운데 신자들이 알고 있는 곡은 더욱 적다. 그러므로 성가대는 신자들을 교육하는 차원에서의 음악봉사를 해야 하며, 일반 신자들보다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에서도 활동하여야 한다. 특히, 소수와 다수가 주고받으면서 노래하는 부분들은 성가대가 있어야만 올바로 이룰 수 있으며, 작곡자의 깊은 신심이 담긴 곡들을 들려줌으로써 신자들의 종교적 각성과 성화를 도와줄 수 있다.

 

 

113. 부제들이 보좌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전례 의식을 노래로 성대히 집전할 때, 그 전례 의식은 더욱 고귀한 외양을 갖춘다.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는 제36조, 미사 성제에 있어서는 제54조, 성사에 있어서는 제63조, 성무일도에 있어서는 제101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해설..

 

가톨릭 교회에서 예전에는 성가대원들에게 부제에 맞먹는 권위와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만하다. 실제로 미사에 있어서 성가대의 위치는 미사 집전 사제 바로 아래였다. 지금의 미사해설자의 기능까지도 원래는 성가대의 몫이었다. 이런 중대성 때문에 역사상 많은 성가대를 미사 집전 사제가 아닌 다른 사제가 직접 지휘 및 지도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성가대는 집전자의 위치에서 신자들의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 공의회 문헌 해설총서 제5권 342쪽을 보면, 성가대는 신자들의 특별한 부분으로 노래 부르기 어려운 부분을 신자들을 대신해 불러 그로써 신자들의 노래를 더욱 아름답게, 장엄하게(112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조항에 언급된 언어에 관한 항목은 라틴어 권장의 내용과 필요에 따른 모국어 사용의 허용, 그리고 이에 대한 결정권을 교구장에게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제54조에 보면 "그러나 신자들로 하여금 미사 통상문 중에 그들에게 속하는 부분을 역시 라틴어로도 외우거나 노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써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나라 교회에서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라틴어 보급은 성가대의 라틴어 미사곡 봉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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