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알기 40) 부제들

2007. 4. 29. 오후 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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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들


하느님께로부터 제정된 교회의 직무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옛부터 이들을 주교, 사제, 부제들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교회헌장은 한편으로는 ‘직분상의 교계적 사제직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부제들은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봉사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급 성직자들도, 특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봉사하는 부제들은 최고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사명과 은총에 특수한 모양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헌장에 의하면 부제직은 성직교계의 일부인 동시에 신품성사의 일부입니다. 부제서품을 받음으로써 성직교계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교 성성으로 신품성사의 충만’ 을 받은 주교, 그리고 주교만이 ‘신품성사의 충만’ 을 사제와 부제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성직의 총괄이라 할 수 있는 충만’ 을 받은 주교로부터 사제, 부제에로, 즉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고찰하고 있습니다.
부제들은 성사의 은총으로 힘을 얻고, 주교와 그의 사제단과 친교를 이루어, 전례와 말씀과 사랑의 봉사로 하느님 백성을 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제의 직무는 본질적으로 주교, 사제의 직무와 동일합니다. 즉 부제는 주교, 사제가 수행하는 봉사에 참가하는 자로서 주교, 사제의 직무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제의 소임은 관할 권위가 그에게 맡겨 준 대로, 성대하게 세례를 집전하고, 성체를 보존하고 분배하며, 교회의 이름으로 혼인을 주례하고 축복하며, 죽음에 임박한 이들에게 노자 성체를 모셔 가고, 신자들에게 성서를 봉독하여 주며, 백성을 가르치고 권고하며, 신자들의 예배와 기도를 지도하고, 준성사를 집전하며, 장례식을 주재하는 것입니다. 자선과 관리의 직무를 부여받은 부제들은 복된 폴리카르포스의 권고를 명심하여야 합니다. 교회헌장은 성폴리카르포스의 부제에 대한 권고를 인용해서 “모든 사람의 봉사자가 되신 주님의 참 가르침에 따라 행하고, 깊은 자애심과 열심을 다하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봉사자가 아니고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봉사자로서 부제는 하느님의 정의 앞에 한 점의 흠도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신자들의 여러 가지의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 중에서 주교, 사제, 부제 등의 품계 안에 그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그들의 교역자를 가질 때 교회는 그들의 인간사회에 깊이 뿌리를 박아 새로운 교회는 각자의 성직자를 갖는 교구적 형태를 차츰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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