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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보유한 부동산매도시 절세방법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도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진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무조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기 위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보유기간이 2년 1개월(2년 이상)일 경우 18%의 세율이 적용되어 364만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1년 9개월(2년 미만)일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990만원을 내야하고, 9개월(1년 미만)일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1,237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부득이 1~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양도세를 절약하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므로, 잔금청산약정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지 잔금청산일을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이전해 주면 된다. 갑작스러운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부동산 매도 시점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매도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간의 기간을 조절할 여력이 있다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득이 1~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지나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