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제개편] 거주요건 강화 연내 적용될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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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개정은 항목별로 각기 적용시기가 다르다. 따라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적용시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개편안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주 후 공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강화(3년 보유 및 3년 거주)는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6억→9억원)도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지방 2주택자에 대한 저가주택' 기준 완화(지방 광역시 1억→3억원)도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된다. 양도세율과 과표구간 조정(6~33%)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인 80%로 동결하는 것은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해당된다. 또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이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되는 것도 공포일이 속한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
2008.09.01 부동산 세제개편] 거주요건 강화 연내 적용될 듯
2008. 9. 2. 오전 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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