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용부지

2008. 8. 7. 오전 5:38:18

글자

펜션전용 부지에 펜션을 지으려고 합니다.

wkyoung 2008.07.19 01:02

답변 5| 조회 305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살려고 합니다.

오랜 외국 생활 때문인지 부모님이 계시는 서울이 조금은 답답하더군요.그래서 그런지 한적한 수도권에서 살까도 했는데 가지고 있는 땅이 강원도에 있기도 하고 젊은 나이지만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제 일을 하면서 아내와 같이 할까합니다. (30대 중반 입니다. ^^;)

현재 용평 리조트 입구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도암문화마을] "이곳은 펜션을 지을 수 있는 전용 부지입니다.")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면적 (총면적 778.4 제곱미터 [235.46평])으로

1호(394제곱미터[119.18평]), 2호(3884.4제곱미터[116.28평])으로 붙어있습니다.

이곳에 펜션을 짓고 전원 생활을 할까합니다.

이곳에 제 보금자리로 한 건물을 짓고 다른 한 건물로 펜선을 할까하는데요. 이곳에 얼마난 크기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시공비도 얼마나 들지 궁금도 하구요.

(참고로 이곳은 정부가 허가를 내준 펜션 전용 부지 이기 때문에 이미 수도며 가스며 모든 라인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살집을 방 3개정도로 짓고 싶고 펜션 건물은 방이 7개 (커플 룸6개, 시즌방1개)로 짓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바램일뿐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크기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그 건물에서 몇개의 방이 나올 수 있는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선에서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평수에 맞게 건물을 신축하려면 얼마만큼의 비용(인테리어 포함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벽걸이 티비,인터넷,월풀등등])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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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펜션전용 부지에 펜션을 지으려고 합니다.

lbh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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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9 13:48

질문자인사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원주택 집짓기 정보(펜션건축 완화)

 

요지 : 펜션 연면적 230㎡(70평)까지 건축가능

 

내용 : 농림부(농촌산업과)는 2008.02.04일 농어촌민박(이하 민박)이 가능한 주택 연면적을 150㎡(45평)에서 230㎡(70평)으로 상향 조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박 즉, 고급형 민박이라 불리는 펜션(Pension)건축과 사업이 활기를 되찾고 그동안 법규를 피하여 편법으로 운영하던 펜션들이 숨통을 틀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2007.12.24 규제개선 차원에서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8.2.4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o 농어촌관광단지 10만㎡ → 100만㎡

o 관광농원 66,000㎡ → 10만㎡

o 민박주택연면적 150㎡(45평) → 230㎡(70평)

<민박의 시설기준>

o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각1조이상 구비

→ 수동식소화기 1조이상 구비

o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단 스프링클러 등 대체시설 설치 경우 제외)

※ 이전까지는 150㎡이상 즉 33㎡(10평) 자리 객실 5개이면 무조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했다.

민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은 자가 경영할 수 있으며 지정증서를 받은 자는 그 증서를 민박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단지를 개발한 후 숙박업 경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광고하여 택지 또는 주택을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주택 소유자가 숙박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경영토록 하는 경우(사실상 집단화된 전문숙박시설단지등)에는 민박이 포함되지 않는다.(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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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절차를 완벽하게 검토하신후 실행토록 하세요.

ss0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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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9 10:52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인 관계로  횡계에서 동쪽으로 15KM정도 떨어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에 팬션 부지매입하여 건축설계, 인허가를 받아 기초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의 50대중반으로  전공이 건축은 아니지만, 토목을 했고  1군건설 회사에 25년중 그중 개발관련업무도 해 봤지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댁에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평창군청 민원실( 시간이 없으면 서울의 구청 민원실에서 원격발급도 가능함)에가시던가 편지를 보내(만원만 넣어서 보내세요: 수수료와 반신우편료) 해당 지번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으세요. 서류가 오면 검토 요령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상에 팬션전용부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역, 지구 라는 난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이면 1종,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 녹지,관리지역, 등 이런 용어에 동그라미가 있고 공무원 도장이 찍혀 있게 됩니다. 그것의 용도 지역이 무엇이냐에따라서 건물의 최대규모를 따져 보고 귀하가 건축 하고 싶은 면적이 되는가부터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설계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서 인허가를 추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건물의 이용목적에 따른 구조, 층수,평면, 지붕형태를 결정하고 난후 구조와 지붕 형태에 다른 외장재, 사용 기능에 다른 인테리어와 전기, 설비(욕조,수전 , 냉난방 방식)등 내부 자재를 선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구조를 결정하기 전에 고객의 성향, 대관령이란 고냉지임을 감안, 강풍,대설,특수한 단열공사를 검토해야하는등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것 입니다. 특히 겨울과 여름에 손님을 받는다면 이부분은 충분하게 검토 되어야 합니다.

 

 공사비는 개략 비품을 포함하여 450~500만원/ 3.3제곱미터당 예상하지만 해당건축물의 위치와 건축물의 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업소용은 기능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이고 투자비를 고려하여 경제적인 면을 감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대장등본상 지목이 대지이면 건축허가로 가능하고 농지나 임야이면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나다.

 

 공사 업체도 선정시에는 귀하께서 충분히 검토한 완벽한 설계도서를 제시하고 풀카운트 견적을 해서 계약을 하여야 공사 중이나 완료시 쌍방이 아귀가 없이 완공될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 와 설비공사는 수리나 보수를 위해서 강릉또는 횡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싶으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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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펜션전용 부지에 펜션을 지으려고 합니다.

mdv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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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11:42

쪽지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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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펜션전용 부지에 펜션을 지으려고 합니다.

wellup

답변채택률 13.1%

2008.07.22 09:43

집을 지으실때는 건물의 모양과 함께 내구성이나 단열성 등 여러가지 기능을 함께 고려하셔야

후회를 안 하시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많은 건축물들이야 보실만큼 보셔서 새로울게 그리 없으시겠습니다만

유르트하우스  혹은 게르하우스라고 불리는 전에 보시지 못하던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소개드립니다.

 

윌리엄 코퍼스웨이트의 '핸드메이드라이프'라는 책에 소개된 유르트.

"게르(ger)"라고도 하고 영어권에서는 "유르트(yurt)"라고 합니다만 원래는 몽골의 게르가 그 오리지날리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것이 아름다운 세상에 어울리는 어메니티가 있는 건축물, 게르...

그 게르가 '게르언'이라는 이름을 달고 한국에서 생산되어 세계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군요.

 

일반적으로 조립식 건축물 하면 떠오르는 샌드위치 판넬 건물..

 

우선은 비용이 적게들어가는듯 싶지만 이 구조물을 주택이나 상가로 바꾸시는데는

많은 인테리어 비용과 익스테리어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건물 디자인이 바뀌지도 않구요,

 

특색있는 건물을 원하신다면 한번 검토해 볼만한 것 같아 소개드립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가시면 건축관련 법규가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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