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 나라 시민의 여섯 가지 몫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곧 하느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듯합니다.
하느님 백성은 다름 아닌 하느님 나라의 시민을 말합니다.
어느 나라가 되었건 시민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원 곧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신자들이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하기 :
축일(祝日)이란 하느님, 그리스도, 마리아, 천사와 성인들의 거룩한 신비와
구원사적 사건들을 기념하거나, 공경하도록 특별히 정한 날을 말합니다.
의무 축일은 이성(理性)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주일처럼 미사에 참석하고 불필요한 노동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는 특별한 축일들
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 정한, 주일이 아닌 평일에 지내게 되는 의무 축일은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입니다.
중대한 사유들만이 우리를 이 의무에서 면제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고의로(즉 자기 탓으로)미사에 참례하지 않으면
중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사 참례를 할 수 없을 경우는 다른 기도로 대송을 바쳐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 33번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는 것을 대송이라 합니다.
2) 교회에서 정한 날에 금식재, 금육재 지키기 :
이 규정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는 신자들이 그 신원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
입니다.
온 교회가 속죄해야 할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 시기 동안입니다.
금육재는 모든 금요일에 지켜야 합니다.
단 금요일에 대축일이 겹치면 금육은 면제됩니다.
금육재의 진정한 의미는 이를 지킴으로써 절약된 몫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고기를 먹게 되더라도 이 의미를 잊지 않
고 절제하는 마음과 나눔의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육재를 겸한 금식재는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지켜야 합니다.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평생토록,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지켜야 합
니다. 임산부, 노약자, 병자, 중노동자, 특별한 행사와 축제 때문에 교회 장상에게
허락을 받은 사람은 예외가 됩니다.
금육 역시 여행 중이거나 외출 시 외식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3)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 하기:
모든 신자들은 예수 부활과 예수 성탄 대축일을 전후하여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
니다. 고해성사는 본당 주님신부가 정하는 기간을 따릅니다.
부활과 성탄 시기에 받는 성사를 판공성사라 합니다.
일 년에 한 번도 고해성사를 받지 않는다면 은총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일 년 내에 고해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명하는 것입니다.
4)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영성체하기:
이 규정은 일 년에 꼭 한번만 영성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하여 자주 성체를 받아 모실 것을
권고합니다.
5) 교회의 유지비(교무금) 부담하기:
교회 운영을 위해 신자들이 교회에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을 교무금이라고 합니
다. 이는 구약의 십일조(十一條)에서 유래합니다.
십일조는 단순하게 교회 유지나 성직자나 수도자의 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느님 제단에 바치는 선물이고 하느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무금은 개인별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별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즉 한 가정의 수입의 일정 금액을 내는 것입니다.
교우들은 한 달에 한번 의무적으로 각 본당에 교무금을 내고 각 본당에서 모아진 교
무금은 교구로 전달되며 교구장은 교회 유지와 교회 사업(나눔, 봉사, 사회 사업 등)
을 위해 교무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교무금을 낼 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경제 수준에서 충분히 정성이 담겨 있는
액수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성서는 그 정성만큼 하느님께서 꼭 갚아 주신다고 약속해 줍니다.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곳간에 가져다 넣어 내 집 양식
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 주는지 갚
아 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말라 3,10).
6) 교회가 정한 혼인법 지키기:
신자들의 혼인은 성사입니다.
가톨릭 신자의 혼인은 권한을 가진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온전한 자유로 서약하는
혼인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을 하기 위하여 혼인법을 지켜야 합니
다.
송파동 성당 모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