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북한정권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선언했다. 이 대응이 본질적인 것이 되어 변태적인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내의 반역세력을 일소하려면 萬惡(만악)의 근원인 햇볕정책(對北굴종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死刑(사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역적 6·15, 10·4 선언의 폐기를 포함하여 그동안 누적된 이적(利敵)행위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1.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강행한 햇볕정책은 애당초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 국가를 불리하게 만든 이적행위였다.
2. 햇볕정책은 적을 적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적에 대한 경계심을 무장해제시켰다.
3. 햇볕정책은 핵개발을 하고 있는 적에게 약100억 달러의 금품을 지원하여 적에게 핵 및 미사일 개발, 군비증강, 대남공작 강화 등의 이적효과를 초래했다. 이 대통령도 그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4. 햇볕정책은 적을 민족공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안을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국내의 종북세력에게 반역 면허증을 제공했다.
5.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과 그 추종세력의 대한민국 침투, 교란, 협박행위에 대해 무방비 상태를 초래했다. 내부의 적을 처벌하는 보안법이 사문화되었고, 제주해협은 북한선박에 개방되었으며, 휴전선상의 대북심리전 방송도 철거되었다.
6. 햇볕정책은 주적과의 공조를 강조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
7. 햇볕정책은 민족반역집단인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비시켰다.
8. 햇볕정책은 헌법, 상식, 진실을 짓밟은 반역이고 사기였다.
9. 햇볕정책의 결과로 한국 사회에는 천안함 격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란 주장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망국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10. 햇볕정책은 적과 조국, 선(善)과 악(惡)의 분별력을 마비시킨 도덕적 타락이었다. 특히 망해가는 북한노동당을 살려주었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연장시켰으며 대북지원 금품 모두가 주민이 아니라 노동당과 군대 등 지배층으로 들어갔다.
11. 작년에 북한측은 남북간의 모든 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6·15, 10·4 선언은 미미 실효(失效)된 것이다. 핵실험과 천안함 격침으로 실효 상태가 재확인되었음에도 현 정부가 무효를 선언하지 않고 있어 북측에 나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잠수정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은 선전(宣戰)포고 사유에 해당한다. 김정일 정권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이런 김정일 정권을 대결이 아닌 공조,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했던 햇볕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한국인들에게 먹인 일종의 마취제였다.
1.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강행한 햇볕정책은 애당초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 국가를 불리하게 만든 이적행위였다.
2. 햇볕정책은 적을 적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적에 대한 경계심을 무장해제시켰다.
3. 햇볕정책은 핵개발을 하고 있는 적에게 약100억 달러의 금품을 지원하여 적에게 핵 및 미사일 개발, 군비증강, 대남공작 강화 등의 이적효과를 초래했다. 이 대통령도 그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4. 햇볕정책은 적을 민족공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안을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국내의 종북세력에게 반역 면허증을 제공했다.
5.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과 그 추종세력의 대한민국 침투, 교란, 협박행위에 대해 무방비 상태를 초래했다. 내부의 적을 처벌하는 보안법이 사문화되었고, 제주해협은 북한선박에 개방되었으며, 휴전선상의 대북심리전 방송도 철거되었다.
6. 햇볕정책은 주적과의 공조를 강조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
7. 햇볕정책은 민족반역집단인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비시켰다.
8. 햇볕정책은 헌법, 상식, 진실을 짓밟은 반역이고 사기였다.
9. 햇볕정책의 결과로 한국 사회에는 천안함 격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란 주장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망국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10. 햇볕정책은 적과 조국, 선(善)과 악(惡)의 분별력을 마비시킨 도덕적 타락이었다. 특히 망해가는 북한노동당을 살려주었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연장시켰으며 대북지원 금품 모두가 주민이 아니라 노동당과 군대 등 지배층으로 들어갔다.
11. 작년에 북한측은 남북간의 모든 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6·15, 10·4 선언은 미미 실효(失效)된 것이다. 핵실험과 천안함 격침으로 실효 상태가 재확인되었음에도 현 정부가 무효를 선언하지 않고 있어 북측에 나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잠수정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은 선전(宣戰)포고 사유에 해당한다. 김정일 정권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이런 김정일 정권을 대결이 아닌 공조,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했던 햇볕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한국인들에게 먹인 일종의 마취제였다.
국민들이 그러한 마취에서 깨어나려면 이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이 정책이 두번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확인사살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이적행위자들을 색출하고 엄벌해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 폐기를 선언하지 않고는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 살인범을 '친구'라고 규정한 상태에서는 응징이 불가능하다. 한국은 더 이상 햇볕정책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려면 햇볕정책을 기화로 삼아 이적행위를 한 자들을 가려내어 감옥에 보내야 한다.
햇볕정책 폐기를 선언하지 않고는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 살인범을 '친구'라고 규정한 상태에서는 응징이 불가능하다. 한국은 더 이상 햇볕정책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려면 햇볕정책을 기화로 삼아 이적행위를 한 자들을 가려내어 감옥에 보내야 한다.
'단호한 대응'은 김정일 정권뿐 아니라 남한내 그의 심부름꾼인 종북세력에게도 동시에 가해져야 한다.
햇볕정책이란 주술(呪術)의 사슬을 끊지 않는 한 '단호한 대응'은 속 빈 강정이 될 것이고 한국인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앞을도 계속하여 미몽(迷夢) 속을 헤맬 것이다.
햇볕정책이란 주술(呪術)의 사슬을 끊지 않는 한 '단호한 대응'은 속 빈 강정이 될 것이고 한국인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앞을도 계속하여 미몽(迷夢) 속을 헤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