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주보성인

2014. 10. 27. 오후 1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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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주보성인

성당의 주보성인 명칭

 

 

조학균(베드로) 신부

 

 

어느 성당에 가든지 혹은 어느 수도원을 방문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성당의 주보성인과 또한 수도원의 주보성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성당의 주보성인을 알고 그분들의 전구를 청하고 그분들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인정받은 전통이라고 하겠다.

주보성인은 전통적으로 혹은 특별히 결정하여 일정한 지역이나 일정한 수도 공동체 혹은 신심단체들에서 고유한 공경방식으로 존경하는 분들을 일컫는다.

이런 전통은 교회의 오랜 관습에 의한 것으로 처음에는 어느 지역에서 또는 어떤 단체의 구성원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을 존경하던 전통인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수도원의 창립자가 성인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은 자신이 만든 수도원의 수도자로부터 존경을 받고 전례에서도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보성인에 대한 생각이 기복적인 생각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막고자 교황 우르바노 8세는 3개의 규정을 만들어 주보성인 공경을 신앙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1)주보로 반포되는 분은 반드시 성인품에 올려져야 하고

2)신자들이 성인을 정하고 나서도 반드시 주교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3) 더 나아가서 교황청 전례성성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당의 주보성인의 이름은

1)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칭이나 특별히 지칭되는 동정 성모님의 이름

2)수도회나 교구에 속하지 않거나, 순교자 인명록에 없는 성인

3)미사와 시간전례에 언급되지 않는 복자

4)연옥의 영혼들의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아직도 유효하며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본당 주보성인의 축일은 전례력에 있어서 1등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중미사를 거행할 수 있다.

 

 

교회가 한번 축성을 받게 되면 성당의 주보성인을 바꿀 수는 없다.

단 교황청의 허가에 의해 새로운 이름과 함께 사용하게 된다면 허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축성된 본당이 소실되거나 성당이 있던 자리에 새롭게 건축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축성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성당을 보수, 개축을 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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