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도 저작권 침해

2005. 1. 14. 오전 12:43:09

글자

 

 

[퍼옴]도 저작권 침해

 

문화관광부는 오는 16일 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비롯해,

 

저작물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속칭 '펌' 행위 등도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2

  • 2005년 1월 14일 오전 12:47

    이 글도 남이 작성해서 올려놓은 것을 퍼왔습니다. daum 카페에는 글을 올릴때 퍼가도 좋다는 '스크랩 허용한다'는 표시가 있는 글만 퍼가게 하더군요.

  • 2005년 1월 14일 오전 12:50

    하지만 그 게시물 자체에도 그림, 음악 등이 불법게재된 글이면 '스크랩 허용'만 믿고 퍼다 게시하다가는 낭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