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가톨릭마라톤동회 회칙 - 전문 -
개정 2013. 12.14
개정
2012. 12. 08
개정 2011. 12. 10
제정
2003. 01. 06
개정 2011. 12. 10
개정 2010. 12.
11
개정 2009. 12.
12
개정 2008. 12.
13
개정 2007. 12.
15
개정 2006. 12.
16개정 2005. 12.
11
개정 2004. 01. 0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가톨릭마라톤동호회』(이하 "본 회")라고
한다.
본 회의 한글약칭은 "가마동", 영문표기는 "The
Catholic Marathon Club" 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달리기를 즐겨하는 가톨릭신자 및 교리중인 예비신자들이 함께 모
여 공동체를 이루고 상호간의 친교와 형제적 사랑으로 봉사·협력하며, 마라톤을 통하여
이웃과 사회에 가톨릭 신앙인의 참 모습을 증거하며 세상의 복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4조[주보성인]본 회의 주보성인은 사도 바울로로 한다.
제5조 [성구]본 회의 성구는 "필립비인들에게 보낸 편지"(3:13-14)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
이 정한다. "형제 여러분,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이 정한다. "형제 여러분,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제6조 [교구와
지역] ① 본 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서울대교구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다.
② 교구내에서 지역 구분은 다수의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구분하며, 새로운 지역
설립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설립한다.
설립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설립한다.
제7조 [활동]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공동으로 달리기 훈련 및 마라톤대회 단체참가
2. 회원 배가운동
3. 마라톤을 통한 선교활동
4. 타 교구
동호회와 함께 전국적인 동호회 협의체 발전에 이바지 한다.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당당
사제
제8조 [담당 사제] 담당 사제는 교구장에 의해 임면되고, 교회
가르침에 따라 단체 제반
업무를 지도한다.
업무를 지도한다.
제3장 회 원
제9조 [회원자격과
구분] ① 본 회의 회원은 신자 및 가톨릭에
관심을 가지고 달리기를
좋아 하는 사람 들로 구성된다.
좋아 하는 사람 들로 구성된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가톨릭 신자 및 교리를 받고 있는
예비신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가. 회원 승인을 받은 신자 및 예비신자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나. 비신자로서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자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가톨릭신자가
되려는자
(비신자가 1년이내에 정회원의 자격을 득하지 못하더라도
가톨릭신앙을 비방하지 아
니하고 호의를 가지고 해당지역에 훈련이나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다면 준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니하고 호의를 가지고 해당지역에 훈련이나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다면 준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명예회원 :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제 및 수도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분
③ 서울대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의 정회원은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
을 부여한다.
을 부여한다.
제10조
[회원가입] ① 본 회의 회원가입은 본 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가입을
신청 하고, 웹관리부장은 제반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 즉시 가입 승인한다.
신청 하고, 웹관리부장은 제반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 즉시 가입 승인한다.
② 가입 승인된 회원은 승인일로부터 회비를 납부 하여야 회원 구분이
확정된다.
③ 웹관리부장은 매월 운영위원회에 승인사항을 보고한다.
(가입 승인된 회원이 결격사유가 발견 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즉시 취소하고 취소시점 이후의 회비는 잔여기간을 기산하여 반환한다.)
즉시 취소하고 취소시점 이후의 회비는 잔여기간을 기산하여 반환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훈련모임 참여와
각종 달리기 대회에 본
회의 명의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회의 명의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본 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의 게시판 사용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및 명예회원 : 본 회의 게시판을 자유로이 열람 및 게시 할 수
있다.
2. 준회원 : 게시판 열람은 가능하나, 쓰기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비 납부후 6개월이 경과하고 준회원의 소속지역장이 운영위원회 추천과
참석
운영위원의 1/2 이상 찬성하는 경우 게시판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운영위원의 1/2 이상 찬성하는 경우 게시판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준회원은 동호회 홈페이지
열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3. 부부회원 : 부부(남편·아내) 중에
한 분이 정회원이며 부부회비를 납부하였을 때는
준회원인 (남편· 아내)에게도 게시판을 자유로이 열람 및 게시할 수 있다.
준회원인 (남편· 아내)에게도 게시판을 자유로이 열람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2조 [명예의 전당]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서 동호회 발전에 기여하고
다음의 기록을
수 립한 자는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다.
수 립한 자는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다.
① SUB-3
1. 남 : 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완주한
자
2. 여 : 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를 3시간30분 이내에 완주한
자
② SUB-3 주자로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자는 입성 할 시
1회에 한하여 기념패를
수여한다.
제13조 [자랑스런 동호인]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서 동호회 발전에 기여하고
다음의
기록을 수립한 자 는 자랑스런 동호인의 전당에 입성한다.
기록을 수립한 자 는 자랑스런 동호인의 전당에 입성한다.
① 울트라 마라톤
1. 남 : 울트라 마라톤대회에서 222Km 이상을 제한시간이내에 완주한
자
2. 여 : 울트라 마라톤대회에서 100Km 이상을 제한시간이내에 완주한
자
② 100회 완주
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 100회 이상 완주한 자 (달성시점
기준)
③ Ironman (수영 3.8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5Km)
철인3종 경기에 참석하여 Ironman 대회를 제한시간 이내에
완주하여 철인에 등극한 자
④ 70클럽
만 70세 이상으로 마라톤 풀코스, 울트라 마라톤(풀코스
이상), 트라이애슬런(올림픽 코
스 ; 수영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 이상의 종목 중 한 종목 이상을 대회
제한시간 이내에 완 주한 자
스 ; 수영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 이상의 종목 중 한 종목 이상을 대회
제한시간 이내에 완 주한 자
⑤ 성경쓰기
클럽 성경쓰기 참여 회원 중 성경쓰기 누계 35,564절 초과한
자
⑥ 기타 동호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자
제14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 준수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
고 참여하며 매 년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한다.
고 참여하며 매 년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한다.
② 회원은 총회, 각종 대회 단체참가 및 합동훈련 또는
지역모임별 정례적인 훈련 활동
에 참여하고 지정된 가마동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에 참여하고 지정된 가마동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 회의 웹사이트에 회원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월 1회
이상 실명으로 글을
게재 할 것을 권장하며, 제 부장들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게재 할 것을 권장하며, 제 부장들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15조 [회비,
상부상조] ① 회원의 회비는 5만원(부부 회원의
경우 7만원)으로 하며, 일
시납으로 한다.
시납으로 한다.
1. 만 29세 이하 및 만70세 이상 회원은 회비를 무료로 한다.
2. 전년도 회원은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4/4분기에 가입하여 4/4분기에 회비를 납부한 신입회원에
한하여 익년도 회비로
인정한다.
인정한다.
② 회비는 본 회의 기금통장 계좌에 반드시 회원 본인의 실명으로
입금한다.
③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애·경사에 대한 상부상조는 다음과 같이
회원 본인과 직계
가족에 한하며, 운영위원 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족에 한하며, 운영위원 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경사 : 자녀의 결혼식은 게시판에 공고하고 지역 및 회원
각자 의사에 따른다.
2. 애사 : 직계 및 배우자 부 ․ 모 ․ 자에 대하여 게시판
공고 및 부의금을 전달한다.
제16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회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1년 경과후
재가입 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재가입 승인을 득할시는 기간에 관계없이 재가입할
수 있다.
제17조 [회원
상벌] ① 회원이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본 회의 명예를 빛냈
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와 명예 및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는 운영위원회
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징계할수 있다.
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징계할수 있다.
1. 경고 :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서면으로 경고한다.
2. 자격정지 : 본 동호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회원
자격을 즉시 정지 시킨다.
자격을 즉시 정지 시킨다.
3. 제명 : 본 동호회에 중대한 피해 및 회원간의 분열 등을
초래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즉시 제명하며, 제명된자는
3년 이내에는 재가입 할 수 없다.
의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즉시 제명하며, 제명된자는
3년 이내에는 재가입 할 수 없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그 공고는 동호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2주 전에 한다.
2주 전에 한다.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의 승인
4. 감사의 감사보고
5. 기타 중요사항
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이 본 회 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한다.
회장이 본 회 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한다.
⑥ 임시총회는 본 회 운영에 관한 긴급한 중요 사항 또는
운영위원회의 회장과 감사에
대한 해임, 보선 등에 관하여 의결한다.
대한 해임, 보선 등에 관하여 의결한다.
제19조 [의결] ①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의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당해년도 10월31일 이전까지 정회
원 명부를 작성 하여 게시한다.
원 명부를 작성 하여 게시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 [운영위원회
기능·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집행
기구로서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수행한다.
기구로서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수행한다.
1. 총회에서 결정 및 위임한 사항 집행
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 업무
3. 총회 의사진행 및 활동보고
4. 총회 소집 요구권
5. 회칙 개정 발의권
6. 회칙 시행에 따른 운영세칙의 제정과 개정
7. 회원 가입 신청의 추인
8. 각 부서의 인계인수 사항의 점검과 보완
9.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명단은 회장이 위원 개인 실명으로 공포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는 정기적으로 매월 첫째 주
월
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
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
②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일반적인 운영안건 등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 회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 회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장 및 지역훈련부장은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역장의 서면 또는 게시판에 의해 위임받은 자가 대리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역장의 서면 또는 게시판에 의해 위임받은 자가 대리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⑤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거부된 의안이 전체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의결 되면 바로 시행된다.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각 부장, 각 지역장과 지역훈련부장 및 성당 동호회 대표자로 구성한다.
1인, 각 부장, 각 지역장과 지역훈련부장 및 성당 동호회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장은 운영기획부장 1인,
웹관리부장 1인, 조직부장 1인,
훈련부장 1인, 홍보부장 1인, 재무부장 1인, 울트라부장 1인, 전례부장 1인, 3종부장
1인으로 한다.
훈련부장 1인, 홍보부장 1인, 재무부장 1인, 울트라부장 1인, 전례부장 1인, 3종부장
1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각 부장 밑에 약간 명의 차장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③ 지역장과 지역훈련부장 및 성당동호회 대표자가
운영위원(부장)을 겸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임기]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정해진 선출일 이전에 운영위원회 및 웹상에서 잠재적
후보들에 대한 회원 여론
조사를 실시 하여 사전 본인 의사를 타진 후 추천 할 수 있다.
조사를 실시 하여 사전 본인 의사를 타진 후 추천 할 수 있다.
② 감사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게시판에
공지한다.
다만,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모임에서
결정한 내용을 운영위원
회에 서면으로 제출,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자격을 갖는다.
회에 서면으로 제출,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자격을 갖는다.
③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해당 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1일까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 임기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
를 대행하고, 6개월 이상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를 대행하고, 6개월 이상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은 본 회에서 1년 이상 활동 및 봉사한 자로
선출한다.
단, 덕망 있는 자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 및 선출 할 수 있다.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 및 선출 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위원회 위원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본 회에서 개최하는 "222Km 성지순례 울트라마라
톤대회"의 대회장 및 조직위원장을 겸할수도 있다 .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본 회에서 개최하는 "222Km 성지순례 울트라마라
톤대회"의 대회장 및 조직위원장을 겸할수도 있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역장은 소속 지역모임을 대표하며, 해당 지역모임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 할 수
있으며, 본 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있으며, 본 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매년 6월과
12월 에 그 내역 을 회원들에게 웹 게시판을 통해 보고한다. 감사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권은 없다.
12월 에 그 내역 을 회원들에게 웹 게시판을 통해 보고한다. 감사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권은 없다.
⑤ 운영기획부장은 사업계획 수립, 총회 결정사항 등에 관한
시행계획, 행정지원, 각종
행사계획 및 각종 대회참가 지원 등에 관한 업무와 다른 운영위원에 속하지 않은 업무
를 담당한다. 행사 시행시 지원 여부와 예산집행 안을 상정한다.
행사계획 및 각종 대회참가 지원 등에 관한 업무와 다른 운영위원에 속하지 않은 업무
를 담당한다. 행사 시행시 지원 여부와 예산집행 안을 상정한다.
⑥ 웹관리부장은 웹사이트 운용을 관장하며, 웹 관련기술이 필요한
회원관리, 인터넷
홍보등을 지원 하며, 회칙 제9조에서 정한바대로 전월의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인
한 명단을 운영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추인을 받는다.
홍보등을 지원 하며, 회칙 제9조에서 정한바대로 전월의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인
한 명단을 운영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추인을 받는다.
또한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글이 게시판에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즉시 삭제하며, 또한 회장은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다.
이상의 찬성을 얻어 즉시 삭제하며, 또한 회장은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스텝(시샵)권한은 웹관리부장 1인만 갖는다.
신규회원가입 현황을 매달 운영위원회의에 보고후 게시판에
게시하여 전회원에게
신규회원을 알린다.
신규회원을 알린다.
⑦ 조직부장은 회원관리, 및
각 지역모임별 상호교류 주선과 조직 활성화를 담당하며,
훈련 및 대회시 봉사와 의료지원을 담당한다. 지역설립에 대하여 기안 발의하여 운영
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훈련 및 대회시 봉사와 의료지원을 담당한다. 지역설립에 대하여 기안 발의하여 운영
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⑧ 훈련부장은 달리기 훈련과 대회참가 계획·시행을 관장하며,
지역모임 훈련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훈련팀을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순회
하는 합동훈련을 기획운영 하며, 각 지역 훈련부장은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훈련
계획과 내용을 토의한다.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훈련팀을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순회
하는 합동훈련을 기획운영 하며, 각 지역 훈련부장은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훈련
계획과 내용을 토의한다.
⑨ 홍보부장은 본 회 및 회원 홍보, 대외적인 섭외·홍보업무를
담당하고, 본 회와 관련된
제반 홍보물을 유지 보전하며, 선교활동과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봉사활동을 담당
한 다.
제반 홍보물을 유지 보전하며, 선교활동과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봉사활동을 담당
한 다.
⑩ 재무부장은 자산관리, 기금(회비) 및 바자회, 공동구매,
연습모임, 대회참가 등에 관
한 수익·비용, 현금 입·출금 등에 관한 사항, 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관련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 유지한다.
한 수익·비용, 현금 입·출금 등에 관한 사항, 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관련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 유지한다.
아울러, 재무부장은 매월 운영위원회의후 그달의 재무 현황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전회
원에게 알린다.
원에게 알린다.
⑪ 울트라부장은 회원의 욕구에 부응하는 성지순례울트라 대회
또는 외부 울트라 대회
참여 계획 등을 기획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울트라 대회시 일시
적으로 봉사팀을 운영 할 수 있 다.
참여 계획 등을 기획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울트라 대회시 일시
적으로 봉사팀을 운영 할 수 있 다.
⑫ 전례부장은 정기모임, 각종 대회시의 행사 및 야외 미사
준비, 자원봉사를 통한 회원
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⑬ 3종부장은 회원의 욕구에 부합하는 합동 훈련 및 3종경기에 참가하도록
한다.
⑭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운영기획부장, 웹관리부장, 조직부장, 훈련부장, 홍보
부장, 재무부장, 울트라부장, 전례부장, 3종부장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부장, 재무부장, 울트라부장, 전례부장, 3종부장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위원
해임] ① 본 회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운영위원
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건의할 수 있다.
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건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 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게시한다.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게시한다.
③ 해임이 발의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행사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제26조 [고문·자문위원 위촉,
역할] ① 본 회에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본 회 회장을 역임하여 임무를 다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추대한다.
③ 자문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교체할 수
있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의 직무에
조력하고, 본 회의 자문에
응한다.
응한다.
제6장 회
계
제27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재정] ①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들의 연회비, 미사 봉헌금,
각종
기부금과 보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기부금과 보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역모임을 제외한 각 성당 동호회는 단체회비로 납부 할 수
있다.
단, 단체회비는 성당동호회의 회원수를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 [예산,
결산] ① 회장은 재무부장으로 하여금 당해
회계년도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게 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하게 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회장은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정기총회의 인준
을 받아야 한다.
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수시로 재정현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적합한
감사절차를 거쳐 감사내용을
정기총회에 보고 하고 감사의견에 대한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게시판에 게시한다.
정기총회에 보고 하고 감사의견에 대한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30조 [기부금과
보조금] 회장은 본 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부금과 보조금을
선의로 접수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운영기금 계좌에 입금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선의로 접수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운영기금 계좌에 입금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31조 [자금 기록,
보고] ① 재무부장은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하고,
회장과 감사의 결재를 얻어 매월 자금의 입·출 내역을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한다.
회장과 감사의 결재를 얻어 매월 자금의 입·출 내역을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한다.
② 본 회는 본 회 명의로 개설된 다음 각 호의 은행계좌를
사용한다.
1. 기금(회비)의 관리는 "우리은행
454-035862-02-001 가톨릭마라톤동호회"의 계좌를
이용 한다.
이용 한다.
2. 각종대회 참가비와 용품구입비 등의 관리는 "우리은행
454-035862-02-002 가톨릭
마라톤동호회" 계좌를 사용한다.
마라톤동호회" 계좌를 사용한다.
3. 성지순례 울트라마라톤대회 및 울트라부의 운영에 따른 자금 관리는 "우리은행
454-
035862-02 -003 가톨릭마라톤동호회" 계좌를 사용한다.
035862-02 -003 가톨릭마라톤동호회" 계좌를 사용한다.
4. 대회현장미사 봉헌금의 관리는 "우리은행
454-035862-02-004 가톨릭마라톤동호회"
계좌를 사용한다.
계좌를 사용한다.
5.재무 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재무부장은 수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수 있다.
제32조 [운영활동 실비
지원] ① 본 회의 행사 및 운영활동 시에는
운영활동에 따른 실
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그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3조 [공식 대회 참가와
지원] ①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 대회에
참가 시 그 경 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참가 시 그 경 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본 회 차원에서 단체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및 봉사자가
지출한 운영비를 기금(회비)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지원 범위 및 세부사항은 운영위원
회에서 정한다.
지출한 운영비를 기금(회비)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지원 범위 및 세부사항은 운영위원
회에서 정한다.
제7장 회칙 개정
제34조 [회칙 개정안
발의] 본 회칙에 대한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된다.
찬성으로 발의된다.
제35조 [회칙개정
절차] ① 제34조에 의하여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는 경우 회장은 지체
없이 회칙 개정 안을 1주일 이상 공고하고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없이 회칙 개정 안을 1주일 이상 공고하고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웹 사이트 상으로 상정한 회칙개정안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회원
은 의결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은 의결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장
운영 세칙 등
제36조 [운영세칙
등]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는 본
회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종 운영세칙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회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종 운영세칙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 [지역모임
운영] ① 본 회의 각 지역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 모임
에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각종 운영세칙과 각 지역모임
규약은 본 회칙의
근본 취지 및 기 타 사회적 통념 및 관행에 부합하게 운영한다.
근본 취지 및 기 타 사회적 통념 및 관행에 부합하게 운영한다.
③ 본 회의 조직도는 "별표" 와 같이
정한다.
제38조 [회칙
해석] 본 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의에서 해석한다.
부칙<2013. 12. 14>
제1조 [시행일]본 회칙은 2013년 12월 14일 총회 의결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0>
부칙<2013. 12. 14>
제1조 [시행일]본 회칙은 2013년 12월 14일 총회 의결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08>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12월 08일 총회 의결 시 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12월 10일 총회 의결 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1>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과 교구장의 인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부 칙 <2009. 12.
12>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12월 12일 총회 의결 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13>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12월 13일 총회 의결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과 임원]
1. 위원 :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2. 임원 : 위원을 포함한 각 부서의
차장 및 실무자
부 칙 <2007. 12. 15>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12월 15일 총회 의결 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6>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차후 교구의
인준을 받는다.
(200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회원] 2006년 12월 15일 이전에 가입한 준회원은
회원게시판의 게시 권리를
2007년 12월 31일 까지 유예한다.
2007년 12월 31일 까지 유예한다.
부
칙 <2005. 12. 11>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4>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6>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회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임원진 (회장, 총무담당, 홈페이지/기록담당, 재무담당, 홍보/섭외 담당)은 종전의 권한
을 계속 행사하여야 한다.
임원진 (회장, 총무담당, 홈페이지/기록담당, 재무담당, 홍보/섭외 담당)은 종전의 권한
을 계속 행사하여야 한다.
② 본 회가 창립일인 2002년 3월 3일부터 본 회칙 시행일
이전에 결정하여 행한 사항은
이 회칙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회칙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해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3년 회칙 개정위원
이 회칙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회칙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해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3년 회칙 개정위원
안규성 세례자요한
유완석 프란치스코
조병록 베드로
김학범 가브리엘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마라톤동호회 회장 김 규 영 레미지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