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동호회 회칙 개정안 / 대비표

2011. 12. 13. 오전 1:41:16

글자



    가톨릭마라톤동호회 회칙 개정안/ 대비표 
                                 
(개정 2011. 12. 10)
 

                        현              행

                       개                정

                      제1장 총   칙
제7조 [활동]
4. 타 교구 동호회와 함께 전국적인 동호회 협 의체결성에 이바지 한다.

                     제2장 당당사제
                     제3장 회 원
제9조 [회원자격과 구분]
타교구의 정회원은 본 교구의 정회원과 같 은 게시판 사용권이 있다.




제10조 [회원가입]
③ 웹관리부장은 매월 운영위원회에 승인사항 을 보고한다.
  (가입 승인된 회원이 운영위원회에서 결격사유 발견되면 회원자격을 즉시 취소한다.) 

 
 
제15조 [회비, 상부상조] 회원의 회비는 4만 (부부 회원의 경우 6만원)으로 하며, 일시 납으로 한다.



제16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 라 본회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운영위원 회의 의결에 의해 재가입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5장 운영위원회
제24조 [운영위원회 위원 직무] ① 회장은 본회 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⑦ 조직부장은 회원관리, 각 교구 지역모임별 상호교류 주선 조직 활성화를 담당하며, 훈 련 및 대회 시 봉사와 의료지원을 담당한다.
⑨ 홍보부장은 본 회 및 회원 홍보, 대외적인 섭외·홍보업무를 담당하고, 본 회와 관련된 제반 홍보물을 유지 보전하며, 선교활동을 담당한다.



제26조 [고문, 자문위원 위촉, 역할] ① 본회에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본회 회장을 역임하여 임무를 다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제6장 회    계
제31조 [자금 기록, 보고]
  3. 성지순례 울트라대회
  3. 대회현장미사 봉헌금의 관리는 "우리은행 454-035862-02-004 가톨릭마라톤동호회" 계좌(2006년 12월중 개설 예정)를사용한다. 


 
 
 
 
                    제1장   총     칙
제7조 [활동]
4. 타 교구 동호회와 함께 전국적인 동호회 협 의체 발전에 이바지 한다.

                    제2장 당당 사제
                    제3장 회      원
제9조 [회원 자격과 구분]
서울대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의 정회원은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10조 [회원가입] 
③ 웹관리부장은 매월 운영위원회에 승인사항
을 보고한다.
  (가입 승인된 회원이 운영위원회에서 결격 사유 발견 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회원 자격을 즉시 취소하고 취소시점 이후의 회비는 잔여기간을 기산하여 반환한다.)
제15조 [회비, 상부상조] ① 회원의 회비는 5만(부부 회원의 경우 7만원)으로 하며, 일시납 으로 한다.


제16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 라 본회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1년 경과 후 재가입 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재가입 승인을 득할시는 기간에 관계없이 재가입할 수 있다.운영위원 회의 의결에 의해 재가입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5장 운영위원회
제24조 [운영위원회 위원 직무] ① 회장은 본회
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본 회에서 개최하 는 대내·외 주요행사시 대회장 겸 조직위원 장을 겸한다.
⑦ 조직부장은 회원관리, 각 교구 및 각 지역모 임별 상호교류 주선 조직활성화를 담당하며 훈련 및 대회시 봉사와 의료지원을 담당 한다.
⑨ 홍보부장은 본 회 및 회원 홍보, 대외적인섭외·홍보업무를 담당하고, 본 회와 관련된제반 홍보물을 유지 보전하며, 선교활동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봉사활동을 담당한다.


제26조 [고문·자문위원 위촉, 역할] ① 본회에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본회 회장을 역임하여 임무를 다하였 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제6장 회 계
제31조 [자금 기록, 보고]
  3. 성지순례 울트라마라톤대회
  4. 대회현장미사 봉헌금의 관리는 "우리은행 454-035862-02-004 가톨릭마라톤동호회" 계좌(2006년 12월중 개설 예정)를 사용한다.
부 칙 <2011. 12. 10>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12월 10일총회 의결 시 부터 시행한다.  




                                                                                                                                                                                                           
    
                      가 톨 릭 마 라 톤 동 호 회
                   
회칙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득  우      프란치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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