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저의 소견 입니다.

2008. 10. 8. 오후 5:11:07

글자

저의 의견입니다.

제12조 [명예의 전당]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서 동호회 발전에 기여하고 다음의 기록을 수립한 자는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다.

   ① SUB-3

      남 : 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완주한 자

      여 : 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를 3시간30분 이내에 완주한 자

   ② 울트라 마라톤

      남 : 울트라 마라톤대회에서 222Km 이상을 제한시간이내에 완주한 자

      여 : 울트라 마라톤대회에서 100Km 이상을 제한시간이내에 완주한 자

   ③ 100회 완주

      : 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 100회 이상 완주한 자 (달성시점 기준)

   ④ Ironman (수영 3.8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5Km)

      남 : 철인3종 경기에 참석하여 Ironman 대회를 (     ) 이내에 완주하여 철인에 등극한 자

      여 : 철인3종 경기에 참석하여 Ironman 대회를 (     ) 이내에 완주하여 철인에 등극한 자

   ⑤ 기타 동호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

   ⑥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자는 입성 할 시 1회에 한하여 기념패를 수여한다.

제12 - 1조 [명예의 전당]

        1항 Sub-3만 존치하고

제12 -2조 [동호회의 자랑스런 얼굴]을 신설하여

        2, 3,4,5,항을 삽입.

    *철인삼종(Iroman 코스) 규정 정립 : 제한시간내 완주자.(기록증제시자 전원등재)

      추가: * 70만세 청춘클럽 : 만70세 이상인 형제,자매님으로 마라톤10Km이상,울트라100Km이상,

                                                       트라이에슬론이상 완주자

               * 잉꼬 클럽 : 부부로서 마라톤하프이상, 울트라100Km이상 , 트라이에슬론 이상 완주자,

              * 촛불밝힘이 : 성명은  김 00 , 이 00 박 00(이니셜로기재)

                                       봉사내역만 상세히 기록하여 귀감이 되도록.

              * 성서쓰기 35,564절이상 기록자

 

제16조 [회원 상벌] ① 회원이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본 회의 명예를

                       빛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와 명예 및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는 운영위

     원회의 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 경고 :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서면으로 경고한다.

   ㉯ 자격정지 :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회원 자격을 정지 시킨다.

   ㉰ 제명 : 경고 또는 회원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이 본 회에       

      중대한 피해 및 회원간의 분열 등을 초래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하며, 제명된 자는 3년 이내에는 

      재가입 할 수 없다.

 

     제명 : ................................개선의 의지가 없어 ( 없거나 로)............................

              ............................................초래할 경우에는 ("가,나의 절차없이 즉시"를 삽입) 

댓글 1

  • 2008년 10월 9일 오전 9:08

    회장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