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마라톤 동호회 회칙

2007. 2. 27. 오후 3:42:14

글자

                             가톨릭마라톤동호회 회칙





                                         제정 2003.  1.  6

                                         개정 2004.  1.  3

                                         개정 2005. 12. 11

                                         개정 2006. 12. 16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가톨릭마라톤동호회』(이하 "본 회")라고 한다.

       본 회의 한글약칭은 "가마동", 영문표기는 "The Catholic Marathon Club" 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달리기를 즐겨하는 가톨릭 신자 및 교리중인 예비신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상호간의 친교와 형제적 사랑으로 봉사·협력하며, 마라톤을

      통하여 이웃과 사회에 가톨릭 신앙인의 참 모습을 증거하며 세상의 복음화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 에 두며,

      웹 사이트는  https://club.catholic.or.kr/camarathone/으로 한다.


제4조[주보성인]본 회의 주보성인은 사도 바울로로 한다.


제5조[성구]본 회의 성구는 "필립비인들에게 보낸 편지"(3:13-14)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형제 여러분,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제6조 [교구와 지역] ① 본 회의 운영은 서울대교구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구내에서 지역 구분은 다수의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구분하며, 새로운 지역

      설립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설립한다.

  

제7조 [활동]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공동으로 달리기 훈련 및 마라톤대회 단체참가

  2. 회원 배가운동

  3. 마라톤을 통한 선교활동

  4. 타 교구 동호회와 함께 전국적인 동호회 협의체 결성에 이바지 한다.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지도 신부


제8조 [지도 신부 ] 영적지도자로 지도신부를 둔다.



제3장 회 원


제9조 [회원 자격과 구분] ① 본회의 회원은 신자 및 가톨릭에 관심을 가지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 가톨릭 신자 및 교리를 받고 있는 예비신자로써 회비를 납부한 자

      ㉯ 준회원 :㉠ 회원 승인을 받은 신자 및 예비신자로써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 비신자로써 회비를 납부하고, 가톨릭 신자가 되려는 자

      ㉰ 명예회원 :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제 및 수도자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된 분


제10조 [회원가입] ① 본 회의 회원가입은 본 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웹관리부장은 즉시 운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입 승인한다.

  ② 가입 승인된 회원은 승인일로부터 회비를 납부 하여야 회원 구분이 확정된다.

 ③ 웹관리부장은 매월 운영위원회에 매월 승인사항을 보고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훈련모임 참여와 각종 달리기 대회에

       본 회의 명의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 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의 게시판 사용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정회원 및 명예회원 : 본 회의 게시판을 자유로이 열람 및 게시 할 수 있다.

    ㉯ 준회원 : 게시판 열람은 가능하나, 게시는 할 수 없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 준수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고 참여하며 매년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한다.

    ② 회원은 총회, 각종 대회 단체참가 및 합동훈련 또는 지역모임별 정례적인 훈련     

       활동에 참여하고 지정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 회의 웹사이트에 회원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월 1회 이상 실명으로 글을

       게재할 것을 권장하며, 제 부장들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13조 [회비, 상부상조] ① 회원의 회비는 4만원(부부 회원의 경우 6만원)으로 하며,

                           일시납으로 한다.

  ② 회비는 본 회의 기금통장 구좌에 반드시 회원 본인의 실명으로 입금한다.

  ③ 정회원의 애·경사에 대한 상부상조는 회원 본인과 직계가족에 한하며, 운영위원

     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4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회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후 재 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재가입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 상벌] ① 회원이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본 회의 명예를

                       빛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와 명예 및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는 운영위

     원회의 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 경고 :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서면으로 경고한다.

   ㉯ 자격정지 :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회원 자격을 정지 시킨다.

   ㉰ 제명 : 경고 또는 회원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이 본 회의       

      중대한 피해 및 회원간의 분열 등을 초래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하며, 제명된 자는 3년 이내에는 

      재가입 할 수 없다.



제4장 총 회


제16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그 공고는 동호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2주전에 한다.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의 승인

   4. 감사의 감사보고

   5. 기타 중요사항

  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이 본 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한다.

  ⑥ 임시총회는 본 회 운영에 관한 긴급한 중요 사항 또는 운영위원회의 회장과 감사에

     대한 해임, 보선 등에 관하여 의결한다.


제17조 [의결] ①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의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당해연도 10월31일 이전까지

     정회원 명부를 작성하여 게시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8조 [운영위원회 기능·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집행

      기구로서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수행한다.

   ㉮ 총회에서 결정 및 위임한 사항 집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 업무

   ㉰ 총회 의사진행 및 활동보고

   ㉱ 총회 소집 요구권

   ㉲ 회칙 개정 발의권

   ㉳ 회칙 시행에 따른 운영세칙의 제정과 개정

   ㉴ 회원 가입 신청의 추인

   ㉵ 각 부서의 인계인수 사항의 점검과 보완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명단은 회장이 위원 개인 실명으로 공포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는 정기적으로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일반적인 운영안건 등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 회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장 불참 시 지역장의 서면 및 게시판에 의해 위임받은 자가

     대신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⑤ 운영위원회의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19시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 운영위원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1인, 10인 이내의 운영위원과 지역모임의 대표(지역별1인, 이하 “지역장”) 및    

       성당동호회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으로 운영기획부장 1인, 웹관리부장 1인, 조직부장 1인,

     훈련부장 1인, 홍보부장 1인, 재무부장 1인, 울트라부장 1인, 전례부장 1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각 운영위원 밑에 차장 1인 및 소속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 지역장 및 성당동호회 대표자가 운영위원(부장)을 겸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위원회 임원 선출, 임기]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정해진 선출일 이전에 운영위원회 및 웹 상에서 잠재적 후보들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본인 의사를 타진 후 추천 할 수 있다.

  ② 감사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해임 할 수 있으며, 게시판에

     공지한다.

     다만,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모임에서 결정한 내용을 운영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자격을 갖는다.

  ③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의 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2년(해당 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 임기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6개월 이상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⑥ 운영위원회 임원은 본 회에서 1년 이상 활동 및 봉사한 자로 선출한다.

     단, 덕망 있는 자로써 본 회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 및 선출 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위원회 임원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역장은 소속 지역모임을 대표하며, 해당 지역모임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 할 수

     있으며 본 회 운영위원회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매년 6월과

     12월에 그 내역을 회원들에게 웹 게시판을 통해 보고한다.

     감사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권은 없다.

  ⑤ 운영기획부장은 사업계획 수립, 총회 결정사항 등에 관한 시행계획, 행정지원, 각종

     행사계획 및 각종 대회참가 지원 등에 관한 업무와 다른 운영위원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한다.

     행사 시 행사지원 여부와 예산집행 안을 상정한다.

  ⑥ 웹관리부장은 웹사이트 운용을 관장하며, 웹 관련기술이 필요한 회원관리, 인터넷

     홍보 등을 지원하며, 회칙 제9조에서 정한바대로 전월의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인한 명단을 운영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추인을 받는다.

     또한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글이 게시판에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즉시 삭제한다.

     웹 사이트에서 스텝(시샵)권한은 웹관리부장 1인만 갖는다.

 

  ⑦ 조직부장은 회원관리, 각 교구 지역모임별 상호교류 주선 및 조직 활성화를 담당    

     하며, 훈련 및 대회 시 봉사와 의료지원을 담당한다.

     지역설립에 대하여 기안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⑧ 훈련부장은 달리기 훈련과 대회참가 계획·시행을 관장하며, 지역모임 훈련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훈련팀을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순회하는 합동훈련을 기획 운영한다.

  ⑨ 홍보부장은 본 회 및 회원 홍보, 대외적인 섭외·홍보업무를 담당하고, 본 회와

     관련된 제반 홍보물을 유지 보전하며, 선교활동을 담당한다.

 

  ⑩ 재무부장은 자산관리, 기금(회비) 및 바자회, 공동구매, 연습모임, 대회참가 등에 관한

     수익·비용, 현금 입·출금 등에 관한 사항, 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관련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유지한다.

  ⑪ 울트라부장은 회원의 욕구에 부응하는 성지순례울트라 대회 또는 외부 울트라 대회

     참여 계획 등을 기획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울트라 대회시

     일시적으로 봉사팀을 운영 할 수 있다.

  ⑫ 전례부장은 정기모임, 각종 대회시의 행사 및 야외 미사 준비, 자원봉사를 통한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⑬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운영기획부장, 웹관리부장, 조직부장, 훈련부장, 홍보부장,

    재무부장, 울트라부장, 전례부장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 임원 해임] ① 본 회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운영위원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임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건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임원에 대한 해임 결정은 운영위원회 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게시한다.

  ③ 해임이 발의된 운영위원회 임원의 권한행사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제24조 [고문 위촉, 역할] ① 본 회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덕망 있는 분을 고문으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한다.

  ③ 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의 직무에 조력하고, 본 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6장 회 계


제25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재정] ①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들의 연회비, 미사 봉헌금, 각종   

     기부금과 보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역모임을 제외한 각 성당 동호회는 단체회비로 납부 할 수 있다.

  단, 단체회비는 성당동호회의 회원 수를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 [예산, 결산] ① 회장은 재무부장으로 하여금 당해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회장은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수시로 재정현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적합한 감사절차를 거쳐 감사내용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감사의견에 대한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28조 [기부금과 보조금] 회장은 본 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부금과 보조금을

    선의로 접수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운영기금 구좌에 입금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29조 [자금 기록, 보고] ① 재무부장은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하고,

     회장과 감사의 결재를 얻어 매월 자금의 입·출 내역을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한다.

  ② 본 회는 본회 명의로 개설된 다음 각 호의 은행구좌를 사용한다.

   1. 기금(회비)의 관리는 "우리은행 454-035862-02-001 가톨릭마라톤동호회"의

      구좌를 이용한다.

   2. 각종대회 참가비와 용품구입비 등의 관리는 "우리은행 454-035862-02-002

       가톨릭마라톤동호회" 구좌를 사용한다.

   3. 성지순례 울트라대회 및 울트라부의 운영에 따른 자금 관리는 "우리은행

      454-035862-02-003 가톨릭마라톤동호회" 구좌를 사용한다.

   3. 대회현장미사 봉헌금의 관리는 "우리은행 454-035862-02-004 가톨릭마라톤

      동호회" 구좌(2006년 12월 중 개설 예정)를 사용한다.


제30조 [운영활동 실비 지원] ① 본 회의 행사 및 운영활동 시에는 운영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그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 [공식 대회 참가와 지원] ①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 대회에

     참가 시 그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본 회 차원에서 단체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및 봉사자가

     지출한 운영비를 기금(회비)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지원 범위 및 세부사항은 운영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장 회칙 개정


제32조 [회칙 개정안 발의] 본 회칙에 대한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된다.


제33조 [회칙개정 절차] ① 제31조에 의하여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는 경우 회장은

     지체없이 회칙 개정안을 1주일 이상 공고하고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웹 사이트 상으로 회칙개정안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회원은 상정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장 운영세칙 등


제34조 [운영세칙 등]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는 본

       회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종 운영세칙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 [지역모임 운영] ① 본 회의 각 지역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각종 운영세칙과 각 지역모임 규약은 본 회칙의

     근본취지 및 기타 사회적 통념 및 관행에 부합하게 운영한다.

  ③ 본 회의 조직도는 "별표" 와 같이 정한다.


제36조 [회칙 해석] 본 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의에서 해석한다.



        부 칙 (2006. 12. 16)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차후 교구의 인준

                              을 받는다. (200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회원] 2006년 12월 15일 이전에 가입한 준회원은 회원게시판의 

                                게시 권리를 2007년 12월 31일 까지 유예한다.


        부 칙 (2005. 12. 11)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4)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6)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회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임원진 (회장, 총무담당, 홈페이지/기록담당, 재무담당,

               홍보/섭외 담당)은 종전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야 한다.

         ② 본 회가 창립일인 2002년 3월 3일부터 본 회칙 시행일 이전에 결정하여        

            행한 사항은 이 회칙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회칙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해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별 표 : 운영위원회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지 도 신 부


                              회 장


    감사                                               고문

                                 

                                 

                              부회장

                                 

     --------------------------------------------------------

     ○       ○        ○        ○         ○        ○        ○       ○       ○       ○

   

                   제               부                 장


참고 : 제 부 장 란은 ‘각 지역 지역장, 운영기획부장, 웹관리부장, 조직부장, 훈련부장, 홍보부장, 재부부장, 울트라부장, 전례부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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